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 녹음은 효력이 없나요?

상속 조회수 : 2,865
작성일 : 2025-10-09 22:46:04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금 중 얼마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 (엄마 성함과 액수 그리고 날짜포함)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이 녹음한 내용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자필로 쓴 유언장도 있는데 유언장이나 녹음파일 둘 중 하나만 공증 받으면 될까요..

그렇담 상속포기각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알아볼 건데  내일 휴무일 것 같아

여기에 미리 여쭤 봅니다.

IP : 118.235.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5.10.9 10:51 PM (59.1.xxx.109)

    입회하에 공증 받아야 유효ㅡ함

  • 2. ㅡㅡㅡㅡ
    '25.10.9 10:52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유언의 방식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3. 그럼
    '25.10.9 10:55 PM (118.235.xxx.253)

    새로 작성안하고 과거에 해놓은 거 가져가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다시 작성하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 4. 안 됩니다
    '25.10.9 11:04 PM (121.134.xxx.194)

    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신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하신 것은 공증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사후에도 그 과정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유언을 새로 작성하세요.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전화 문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유언 내용과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고, 약속한 날 어머니와 증인2인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 5. 유류분
    '25.10.9 11:12 PM (220.126.xxx.164)

    공증받고 유언 남겨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거로 알아요.
    동생이 받을 몫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소송하면 님 그거 다 못받을거에요.

  • 6. 유언공증
    '25.10.9 11:26 PM (61.72.xxx.152)

    저희는 유언공증 해 주셨어요
    증인 두 명 데리고 가야하고요
    근데 이것도 유언인 본인이 파기해 달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 7. ㅡㅡ
    '25.10.10 12:24 AM (116.37.xxx.94)

    다 안되고 자필만 되는걸로 알아요

  • 8. ...
    '25.10.10 12:51 AM (175.209.xxx.12)

    동영상돼요. 형식이 있어요

  • 9. ......
    '25.10.10 7:48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공증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받아도 다른자식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나눠줘야돼요
    즉 하나도 소용없는 짓임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말안해줌
    왜? 공증해줘서 손해볼건 없으니까
    자기들두 먹고살아야하니까
    이혼할때 말리는 이혼변호사 봤어요? 그거랑 비슷하죠
    괜히 돈쓰지말고 차라리 유언대용신탁을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0710 미장 etf 수익이 갑자기 20% 빠졌어요 21 ㅡㅡ 2025/10/11 13,507
1760709 저흰 제가 집산거 친정엄마한테 함구하고 있어요. 4 제발 2025/10/11 4,607
1760708 해외입양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낸 이유 4 ㅇㅇ 2025/10/11 2,269
1760707 나스닥 떨어지는 이유 8 .. 2025/10/11 6,005
1760706 대통령실 관계자 토로 - '당의 강경 추진에 난감한 상황 한두 .. 20 MBC 2025/10/11 3,542
1760705 전 박근형님 나이드신거 볼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12 oo 2025/10/11 6,375
1760704 아파트 경비아저씨와의 있었던 일. 64 경비 2025/10/11 15,957
1760703 권성동 혼거방에 있는거 사실인가요? 6 ㄴㄷㅈㄴㆍ 2025/10/11 5,423
1760702 시가가 친정에 비해 기운다고 다 힘든 건 아니죠? 11 2025/10/11 3,338
1760701 나혼산 보는데 급!!! 빵 땡겨요. 3 Vb 2025/10/11 5,603
1760700 명언 - 한사람의 마음 ♧♧♧ 2025/10/11 1,656
1760699 [ 정준희의 논 ] 시비터는데 혈안이 된 정치 머저리들이 .. 같이봅시다 .. 2025/10/11 1,027
1760698 그러고보니 은중과상연은 유미에서와 같은 이유로 싸우네요 2 0011 2025/10/11 2,710
1760697 와우... 갑자기 내리꽂는 미국 주식들... 29 움... 2025/10/11 19,565
1760696 아니... 또 휴일이네? 3 .... 2025/10/11 2,826
1760695 갈등이 심한 드라마나 영화 못 보겠어요 11 이것도노화?.. 2025/10/11 2,817
1760694 모기 정말 짜증나네요 3 모기 2025/10/11 2,020
1760693 그닥 좋지않은일 겪고 생각보다 좀 오래가는 경험해보신분 있나요?.. 7 ;; 2025/10/11 2,563
1760692 쇼팽 콩쿠르 0:40분부터 한국 참가자들 나옵니다 16 파이팅 2025/10/11 2,648
1760691 친한동훈계가 대형배달앱 갑질 방지법 발의했네요 9 ㅇㅇ 2025/10/11 1,541
1760690 저는 조세호씨가 참 부럽습니다. 7 ..$ 2025/10/11 6,749
1760689 홍명보 오늘도 선수 탓, 이번에는 김민재? 7 ..... 2025/10/11 2,840
1760688 대한민국 통일! 왜이렇게 반대가 심한가요? 18 2025/10/10 2,507
1760687 외환보유액 4200억달러 사상 최대 기록 찍었다 ㅇㅇiii 2025/10/10 1,589
1760686 이효리가 이상순을, 김민희가 홍상수를 사랑한 이유.. 60 잔향 2025/10/10 2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