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 녹음은 효력이 없나요?

상속 조회수 : 2,910
작성일 : 2025-10-09 22:46:04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금 중 얼마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 (엄마 성함과 액수 그리고 날짜포함)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이 녹음한 내용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자필로 쓴 유언장도 있는데 유언장이나 녹음파일 둘 중 하나만 공증 받으면 될까요..

그렇담 상속포기각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알아볼 건데  내일 휴무일 것 같아

여기에 미리 여쭤 봅니다.

IP : 118.235.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5.10.9 10:51 PM (59.1.xxx.109)

    입회하에 공증 받아야 유효ㅡ함

  • 2. ㅡㅡㅡㅡ
    '25.10.9 10:52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유언의 방식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3. 그럼
    '25.10.9 10:55 PM (118.235.xxx.253)

    새로 작성안하고 과거에 해놓은 거 가져가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다시 작성하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 4. 안 됩니다
    '25.10.9 11:04 PM (121.134.xxx.194)

    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신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하신 것은 공증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사후에도 그 과정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유언을 새로 작성하세요.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전화 문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유언 내용과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고, 약속한 날 어머니와 증인2인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 5. 유류분
    '25.10.9 11:12 PM (220.126.xxx.164)

    공증받고 유언 남겨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거로 알아요.
    동생이 받을 몫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소송하면 님 그거 다 못받을거에요.

  • 6. 유언공증
    '25.10.9 11:26 PM (61.72.xxx.152)

    저희는 유언공증 해 주셨어요
    증인 두 명 데리고 가야하고요
    근데 이것도 유언인 본인이 파기해 달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 7. ㅡㅡ
    '25.10.10 12:24 AM (116.37.xxx.94)

    다 안되고 자필만 되는걸로 알아요

  • 8. ...
    '25.10.10 12:51 AM (175.209.xxx.12)

    동영상돼요. 형식이 있어요

  • 9. ......
    '25.10.10 7:48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공증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받아도 다른자식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나눠줘야돼요
    즉 하나도 소용없는 짓임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말안해줌
    왜? 공증해줘서 손해볼건 없으니까
    자기들두 먹고살아야하니까
    이혼할때 말리는 이혼변호사 봤어요? 그거랑 비슷하죠
    괜히 돈쓰지말고 차라리 유언대용신탁을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7672 이불을 새거로 바꿨더니 다들 모이네요 3 ㅋㅋ 2025/10/16 6,471
1757671 24옥순 11영숙 15 ㅁㅁ 2025/10/16 4,529
1757670 사회성 떨어지는 말투 사람이요. 5 ㅌㅌ 2025/10/16 5,193
1757669 남,녀 쌍방 폭행 어찌 할까요? 20 라라 2025/10/16 5,318
1757668 층간소음 4cm 폴더매트 깔았는데도 다 들린데요. 2cm PVC.. 11 ㅇㅇ 2025/10/16 3,896
1757667 기억력이라는게 신기해요 10 .. 2025/10/16 3,483
1757666 표창장 날짜 지난 거 줄때 1 Hu 2025/10/16 1,179
1757665 코스피 3748 !!! 3 ㅎㅎ 2025/10/16 3,073
1757664 유병호 특활비 2800만원 감사원장 2배, 증빙은 ‘0원’ 6 도둑놈들 2025/10/16 1,363
1757663 일요일 쓸 전 보관? 6 .. 2025/10/16 1,264
1757662 헤어 커트도 연습하면 나아질까요 2 고민 2025/10/16 1,235
1757661 특검..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 8 2025/10/16 1,895
1757660 10시 [정준희의 논] '법'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 같이봅시다 .. 2025/10/16 912
1757659 그알 캄보디아편 하고 있네요 2 지금 2025/10/16 2,985
1757658 턱 양쪽 뼈 모양이 다른데 무슨 수술해야 하나요 5 턱순이 2025/10/16 1,220
1757657 쿠팡 전 대표가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5 .. 2025/10/16 2,312
1757656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서 징역 .. 2 ㅇㅇ 2025/10/16 1,049
1757655 백해룡과 임은정의 진실게임. 누가 진실을 말하는걸까요? 14 마약게이트 2025/10/16 3,125
1757654 무빈소 장례 좀 아닌거 같아요 114 .... 2025/10/16 18,351
1757653 '검사의 난'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실명 공개.. 절반이 윤.. 2 2025/10/16 2,421
1757652 성형 너무 잘한 무엇이든물어보살 출연자 7 와우 2025/10/16 4,404
1757651 산토리니 다녀오신분 2 샌디 2025/10/16 1,937
1757650 요즘 1억에 월세 얼마로 환산하나요? 강남 아파트에요 15 .. 2025/10/16 4,497
1757649 프랑스 사시는 교민분 계세요? 문화이야기.. 6 .. 2025/10/16 2,327
1757648 청자켓 사긴 춥겠죠? 스웨이드~ 2 2025/10/1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