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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는 상속시골집 ㅜㅜ

ㅇㅇ 조회수 : 6,733
작성일 : 2025-10-09 20:32:46

말이 3주택이지 
1. 시골 군단위 상속받은 집 (감정평가 4백만원) 
   - 건물만상속이고 토지는 상속받지 못함
2. 비규제지역 아파트 ( 전세 준 상황)
3. 신규로 비규제지역 실거주집 마련 예정 

이런 경우에는 3주탣으로 주담대가 불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시골 상속받은집은 제외가 되어서
주담대가 될까요?
시골 집이 처분이 안되는데 발목을 잡네요 ㅜㅜ 

IP : 118.235.xxx.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포로리
    '25.10.9 8:37 PM (14.58.xxx.226)

    저도 같은 상황인데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 2. ㅇㅇ
    '25.10.9 8:38 PM (119.195.xxx.202)

    상관없다는게 주담대 나온다는 뜻인가요

  • 3. ....
    '25.10.9 8:39 PM (211.201.xxx.247)

    그 지역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아빠가 시골 집 주택을 부수고 멸실(?) 처리해서 2주택을 1주택으로 만드셨어요.

    몇 푼 안되는 빈집의 경우 오히려 더 손해인 경우가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건물 포기한다 생각하고 없애 버리세요.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다시 짓던 말던 하겠죠.

  • 4. 상속주택
    '25.10.9 8:40 PM (112.167.xxx.23)

    상속주택 감정가 400정도면 철거하고 멸실하면 되지 않나요

  • 5. ㅇㅇ
    '25.10.9 8:42 PM (119.195.xxx.202)

    아버지가 신용이 안좋으신데 은행 가압류가 되어있어요 ㅜㅜ

    어머니 명의로 신규주택매수하려는데 발목을 잡네요

  • 6.
    '25.10.9 8:42 PM (221.165.xxx.123)

    2주택이면 대출 아예 안나와요. 대출 받으려면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각서(?) 써야 대출이 될거에요. 분양권도 1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나와서 당황한 1인입니다.

  • 7.
    '25.10.9 8:55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이자나요 땅을 받은것도 아니고 오래된 집만 덩그러니 감가상가로 오히려 주택 허무는 값이 더 나올것을 애초 받질 말았어야죠

  • 8. ㅇㅇ
    '25.10.9 8:56 PM (119.195.xxx.202)

    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92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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