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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재계약이 되는건가요...

궁금맘 조회수 : 2,140
작성일 : 2025-10-09 17:09:51

아이가 지내는곳이 월세인데 2년 계약 종료시기가

11월 중이에요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임대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동안엔 두달전쯤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2년씩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계속 이랬었거든요

아이는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

있는 이 조건 그대로 계약이 되는것일거라고 하는데

전 불안해서요

만약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나가(?)라고하면 갑자기 언제 알아보고 언제 이사를 하냐구요

아이는 그럴경우엔 최소 두달전쯤엔 미리 연락을 주셨을거라고 하는데 아이말이 맞나요?

임차인 아저씨가 좋은 분인건 같은데 그건 그거고 

여튼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이런경우에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아이말대로 지금 있는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는것도 맞는건지 혹시 세를 주고 계신 82님들이나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여쭤봅니다

 

IP : 114.203.xxx.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9 5:12 PM (223.39.xxx.251) - 삭제된댓글

    네 계약 내용(월세 부분) 새로 할 거였으면 두달도 짧고 아마 세달 전 쯤 미리 얘기했을 겁니다. 말도 안되게 임박해서 나가라하면 석달 잡고 집 구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주인은 경험없었어요. 아들말이 맞습니다.

  • 2. ..
    '25.10.9 5:20 PM (182.220.xxx.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며,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2개월 전은 지나갔으니 묵시적 갱신이죠.
    아이 말이 맞습니다.

  • 3. 아하
    '25.10.9 5:22 PM (114.203.xxx.84)

    아이말이 맞는거군요
    댓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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