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병원 외래진료.

123 조회수 : 2,681
작성일 : 2025-10-08 07:42:34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보려면 무조건 진료의뢰서나 소견서가 있어야하나요?

그냥 동네 개인병원 가듯이 가서 접수 후 진료는 못 보나요?

참고로 대구에 살아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가고자 합니다.

 

IP : 221.164.xxx.17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5.10.8 7:4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예약을 안하면 진료는 못 볼 확률 99프로

    진료의뢰서 없으면...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서 본안 부담금으로 100 프로 다ㅜ내야함...진료는 볼수있음

  • 2. 안되요
    '25.10.8 7:44 AM (121.133.xxx.61)

    소견서가 있어야 접수가되는 3차진료기관입니다

  • 3. ㅁㅁ
    '25.10.8 7:4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윗님...진료 자체는 볼수있어요...보험 적용을 못받는것 뿜

  • 4. 대학병원
    '25.10.8 7:54 AM (118.38.xxx.219)

    3차의료기관이라서 의원의 진료 의뢰서 없이는 진료 불가2222..

  • 5. ...
    '25.10.8 7:56 AM (175.192.xxx.144) - 삭제된댓글

    2차면 그냥가도 돼요

  • 6. 안됩니다
    '25.10.8 8:03 AM (211.52.xxx.84)

    소견서 있어야 해요

  • 7. 된다니까요
    '25.10.8 8:46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8. 된다니까요
    '25.10.8 8:46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보험적용이 안돨뿐......진료는 볼수 있어요

  • 9. ㅁㅁ
    '25.10.8 8:51 AM (58.29.xxx.20)

    일단 전화로 예약을 하세요. 그런다음 물어보세요. 소견서 필요하죠?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세요.
    그럼 그냥 동네 내과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종합병원 예약을 잡았는데, 소견서 한장 써주세요. 하면 써주십니다.

  • 10. 혼술아재
    '25.10.8 9:05 AM (180.66.xxx.129) - 삭제된댓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보려면 무조건 진료의뢰서나 소견서가 있어야하나요?
    그냥 동네 개인병원 가듯이 가서 접수 후 진료는 못 보나요?

    -없어도 진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및 검사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진료비는2만원 수준이라 그냥 보면 되겠지만 검사는 필수일꺼고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 할 수 없죠. 증상에 따라 피검사,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할테니..

    참고로 대학병원 상급 3차 기관이면 (대학병원도 2차 병원급이 있어요)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1차병원 진료.. 2차 진료후 3차(대학병원)을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 11. 혼술아재
    '25.10.8 9:06 AM (180.66.xxx.129)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보려면 무조건 진료의뢰서나 소견서가 있어야하나요?
    그냥 동네 개인병원 가듯이 가서 접수 후 진료는 못 보나요?

    -없어도 진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및 검사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진료비는2만원 수준이라 그냥 보면 되겠지만 검사는 필수일꺼고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 할 수 없죠. 증상에 따라 피검사,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할테니..

    참고로 대학병원 상급 3차 기관이면 (대학병원도 2차 병원급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가도됨)
    하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1차병원 진료.. 2차 진료후 3차(대학병원)을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 12. 건보 비보험으로
    '25.10.8 9:17 AM (211.48.xxx.45)

    부자라서 싹다 건보 적용 안 받는다면 바로 가도 돼요.

    일차, 이차, 삼차 의료기관의 구분과 3차 대학병원으로 갈때 진료의뢰서 적용은 건강보험 적용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진료의뢰서 필요하고요.

  • 13. 건보 비보험으로
    '25.10.8 9:24 AM (211.48.xxx.45)

    예약은 하셔야 돼요.
    당일 접수 되는지 그 과 외래로 전화 해 보세요.

  • 14. 123
    '25.10.8 9:40 AM (221.164.xxx.176)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상활지식 하나 적립하네요.
    개인 보험이 전혀 없어 병원비 부담스럽습니다.
    소견서 지참해야겠네요.;;

  • 15. 건보
    '25.10.8 10:20 AM (211.48.xxx.45) - 삭제된댓글

    건보는 개인보험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줄임말이예요.

  • 16. 건보
    '25.10.8 10:21 AM (211.48.xxx.45)

    건보는 개인보험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줄임말이예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으려면 진료의뢰서 받아야죠.
    다들 그렇게 하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9045 듀오링고 괜찮나요? 7 .. 2025/10/12 1,827
1759044 샤워부스 유리 물때 청소하는 방법 추천 10 0-0 2025/10/12 3,023
1759043 서울 약간 덥고 많이 습해요 4 서울 2025/10/12 1,637
1759042 성인 눈 사시 교정이 안되나요? 7 나이 2025/10/12 1,564
1759041 아름다운 가게 7 bbbbb 2025/10/12 1,544
1759040 울 남편이 월세받는, 잘사는 시누이 건강보험료 걱정하고 있네요... 15 노 어이 2025/10/12 4,943
1759039 친정엄마지만 같이 있는게 고통스럽네요. 39 송파구 2025/10/12 6,759
1759038 국짐 10여명 날라 가나 5 희대요시날려.. 2025/10/12 2,133
1759037 다이앤 키튼 별세 9 비오는날 2025/10/12 4,626
1759036 비트코인 으로본 내일 주식 시장 7 주식시장 이.. 2025/10/12 3,870
1759035 제주 귤 농장 어디가 좋을까요? 4 부자되다 2025/10/12 1,693
1759034 노후 건강이 인당 은퇴자금 5억이상 가치가 있다고 봐요. 4 2025/10/12 2,544
1759033 셀프 세차 이렇게 비싼가요 6 세차 2025/10/12 1,995
1759032 지방 친정 제사에 남편 같이 다니시나요? 29 부모제사 2025/10/12 3,122
1759031 요즘 아파트구입문제로 잠을 못자요ㅠㅠ 25 부동산 2025/10/12 6,295
1759030 이런사람 어때요 20 ... 2025/10/12 2,488
1759029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를 깨뜨리는 무기가 될 겁니다 14 ㅇㅇ 2025/10/12 2,214
1759028 이마트 배송방식 바꾸고 카드매출이 40% 줄었대요. 5 ... 2025/10/12 4,754
1759027 알뜰폰(ktm) 쓰고있는데 새 기기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9 핸드폰 2025/10/12 1,422
1759026 환율 지금 2000원 43 ... 2025/10/12 24,124
1759025 명작-조희대 삼행시 4 2025/10/12 1,653
1759024 李대통령, 외교부에 "캄보디아 범죄 총력 대응".. 21 봤쥬? 됐쥬.. 2025/10/12 3,189
1759023 아래 절대 먹어서는 안되는 중국식품글 에서 8 Zxcv 2025/10/12 4,221
1759022 챗gpt 잘아시는분 5 진주 2025/10/12 3,475
1759021 기회를 만드는 사람 1 위기속에 2025/10/12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