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급) 부고 소식 어디까지 알리나요?

조회수 : 5,650
작성일 : 2025-10-07 00:44:50

사위가 장인어른상 알린다고 해서 말렸는데... 맞나 해서요

친부모상도 아니고... 장인어른상도 회사에 알리나요?

명절연휴라 더 알릴 필요없는 거 같은데...

회사 말고, 같이 일하는 거래처, 아는 지인들은요?

전 민폐라 생각해서 가족 외에는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게 맞냐고 해서요

IP : 125.180.xxx.24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부상 떠요
    '25.10.7 12:46 AM (125.142.xxx.233)

    장인, 장모도 아내의 부모인데 왜 알리지않나요. 당연히 부고로 인한 휴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돈의 팔촌이면 몰라도.

  • 2. ...
    '25.10.7 12:47 AM (106.101.xxx.51)

    그럼요
    장인어른상 회사에 알립니다

  • 3. 그냥
    '25.10.7 12:48 AM (1.228.xxx.91)

    회사 안에서 동료들 장인, 장모상일때
    부조를 많이 했을지도 모르니
    그냥 사위에게 맡기세요.

  • 4. ...
    '25.10.7 12:49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본문에 사위가 남편분인거죠?
    남편분 회사에 경조사에 대한 규정대로 알아서 하시겠죠.

  • 5. 원글
    '25.10.7 12:51 AM (125.180.xxx.243)

    아..... 사실 회사를 안 다녀요

    프리랜서라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다른 분들은 회사에 다니니 결근을 해야 하니...
    명절 연휴고, 프리랜서라 꼭 알려야 하는 데는 없어요...

  • 6. 그런데
    '25.10.7 12:51 A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회사들이 부음 알리면 부모상과 장인장모상에 대해 공히 회사 차원 장례지원비가 나오고요, 일회용 식기와 각종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됩니다. 회사깃발과 대표 명의 화환도 보내오고요
    그러니, 회사에 부고를 꼭 알려야지요. 부고를 알려야 5일 휴가 나오는데 그것도 휴일 제외라서 다음 주말까지 쉴 수 있고요

  • 7. ㅡㅡ
    '25.10.7 12:52 AM (221.151.xxx.151)

    보통 직장은 조절이 필요한게 있으니 알리게 되고
    부고기사 이런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물어보고 조절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편한 곳으로 가시길

  • 8. ..
    '25.10.7 12:53 AM (59.8.xxx.198)

    저희는 회사에서 친부모상이나 빙부모상 같은 규정이었어요.
    당연히 알려야죠.

  • 9. 프리랜서라도
    '25.10.7 12:53 AM (61.73.xxx.204)

    모임 등 있으면 알려야지요.
    그동안 조문 간 곳도 있을테고
    그냥 알아서 하게 두세요.

  • 10. ㅇㅇ
    '25.10.7 12:59 AM (121.173.xxx.84)

    장인도 부모랑 같은데 당연히 알리는게 맞아요

  • 11. ......
    '25.10.7 1:00 AM (118.235.xxx.59) - 삭제된댓글

    노노 장인장모상 부모상 같음. 전혀 민폐아님.

  • 12. ......
    '25.10.7 1:01 AM (118.235.xxx.59)

    노노..장인장모상 부모상 같음. 회사에서도 같이 취급해요. 전혀 민폐아님.

  • 13. 00
    '25.10.7 1:14 AM (1.242.xxx.150)

    회사 안 다니면 어디에도 알릴 필요없죠. 요즘은 욕먹어요. 사위한테는 부모나 다름없는지 몰라도 남들이 보기엔 굳이 왜 알리나 싶어요

  • 14. ㄷㄷ
    '25.10.7 1:16 AM (92.184.xxx.201)

    솔직히 저도 자영업자라 시부모 상은 주변에 안 알렸어요
    직장 다니면 휴가 문제도 있어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시부모나 장인장모 상은 요새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위면 알아서 하라고 냅두면 되실 듯

  • 15. 평소에
    '25.10.7 1:27 AM (118.216.xxx.58)

    본인한테 오는 장인장모상이면
    알리세요
    회사는 당연히 알리면
    밑에 직원들이 업체에 알려요

  • 16. 그럼
    '25.10.7 4:22 AM (175.212.xxx.179)

    시모 시부상도 알라는 게 맞나요

  • 17. ..
    '25.10.7 7:13 AM (117.111.xxx.125)

    남편이 그동안 조의금 냈으면 알려야지요
    모임에서 규정에 없는데
    알리면 욕 먹더군요

  • 18. ㅇㅇ
    '25.10.7 7:18 AM (14.5.xxx.216)

    부모상 빙부빙모상 똑같이 휴가주고 회사에서 지원 나옵니다
    알리는게 맞아요

  • 19. 남편이
    '25.10.7 7:21 AM (211.215.xxx.144)

    알아서 하는거죠. 프리랜서라도 평소 그 회사의 룰이 있을거 아니에요.

  • 20. ....
    '25.10.7 7:28 AM (106.101.xxx.132) - 삭제된댓글

    갈수록 덜 알리는 추세입니다.
    각자가 판단하는 건데 지금은 원글님이 더 직접 당사자이니 원글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21. 그냥
    '25.10.7 7:35 AM (223.39.xxx.108)

    거꾸로 원글님이 시부모상이라면 누구에게 알리겠는가 생각해보세요.

  • 22. 봄날처럼
    '25.10.7 8:27 AM (116.43.xxx.180)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회사 문화는 댓글이 맞구요

    적당히 아는 사이인데 빙부, 빙모상 단체문자로 알리면 굳이 신경 안써요

  • 23. ㅌㅂㅇ
    '25.10.7 9:02 AM (182.215.xxx.32)

    빙모상빙부상 남자들은 다 챙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6422 태풍상사 보신 분들 질문 있어요 3 드라마 2025/10/13 2,477
1756421 2년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尹 행안부가 거절 4 ... 2025/10/13 1,204
1756420 다들 집에 금 어디에 보관하세요? 15 보관 2025/10/13 4,880
1756419 유니클로가 북적북적 25 윤희클났노 2025/10/13 6,673
1756418 소파 목 부분 조절되는거 쓰시는 분 계세요? 6 ... 2025/10/13 1,018
1756417 최강욱 전의원 출연 겸손 18 실시간 2025/10/13 3,745
1756416 죄송합니다 고려은단 비타민c 정으로 드시는분 계신가요 8 ..... 2025/10/13 2,634
1756415 감홍사과 11 영이네 2025/10/13 3,224
1756414 아웃백을 혼자 왔어요 3 ㅣㅣㅣ 2025/10/13 3,751
1756413 제니가 한국을 홍보하는 방법 2 ㅇㅇㅇ 2025/10/13 3,108
1756412 조희대 국감 출석했었네요 3 어머나 2025/10/13 1,437
1756411 이사나갈때 됐는데 윗집 소음이 시작됐어요 8 .. 2025/10/13 2,354
1756410 sk요금할인 카드 어떤거 쓰세요? 1 부탁드려요 2025/10/13 1,089
1756409 괜찮은 간식 추천 좀 해주세요 2 간식 2025/10/13 1,585
1756408 이것 감기와 연관성 있을까요.  3 .. 2025/10/13 914
1756407 김현지 제보하면 1억 준대요 30 ... 2025/10/13 4,466
1756406 하, 조국 전대표 조선일보와 인터뷰 했군요. 4 가을 2025/10/13 2,301
1756405 민주당은 집값올리고, 지지자들은 보유세 더 걷으라 난리 10 돌고돌아 2025/10/13 1,475
1756404 코스트코 다좋은데 운반이... 8 ㅇㅇ 2025/10/13 2,835
1756403 일본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에도 전관예우는 없다 4 2025/10/13 1,030
1756402 선물받았는데(아직 배송주소입력전..) 2 ... 2025/10/13 1,272
1756401 5인 이하 회사 건강검진요.  5 .. 2025/10/13 1,560
1756400 위택스 앱 에러 4 문의 2025/10/13 882
1756399 민생지원금 사용에 관해 여쭤봅니다 4 2025/10/13 1,262
1756398 빈대떡과 수제비 4 빈대떡 신사.. 2025/10/1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