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사기범 -무기징역 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막은 건가요?

전세사기범 조회수 : 1,935
작성일 : 2025-10-04 09:43:47

전세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도대체 이 법은 왜 안 비꾸는 거에요?

재판관, 욕할께 아닙니다,  

한번 찾아 봤더니 

국힘은 무기징역까지 추진했는데 씹히고

현재 민주당에서 꼴랑 형량 2배로늘리는 것으로 추진중.

이것도 언제될지 모름

간첩법과 함께 몇년 숙고해야 할지도,

 

전세사기 2명 중 1명 ‘실형’ 면해…법안 처리는 ‘감감’

입력 2023.12.16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43568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주범과 KBS 탐사보도부가 올해 초 밝혀낸 빌라왕 배후 신 모 씨도 항소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IP : 211.211.xxx.16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안
    '25.10.4 9:46 AM (211.211.xxx.168)

    2년동안 뭉개면서 알마나 많은 추기 피해자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추가 범죄가 생겼을지.
    이거라도 빨리 되면 좋겠네요.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형량 상향 법안 대표발의
    김동선 기자입력: 2025.08.28
    https://m.tf.co.kr/read/national/2238243.htm?retRef=Y&source=https://m.search....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김기표, 박선원(민주당·인천 부평을) 의원 등 11명이 지난 26일 발의한 개정안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근데
    '25.10.4 9:47 AM (211.211.xxx.168)

    생각해 보니 검사는 1심 이후에 항고 못하고
    피고만 항소 4심까지 할 수 있게 법 바꾼다 하지 않았나요?
    사기친 돈으로 4심까지 계속 형량 깍을 수 있는 건가요?

  • 3. ....
    '25.10.4 9:48 AM (223.38.xxx.156)

    김기표. 똑똑하지만 부동산 재테크에도 엄청난 사람.

  • 4. ...
    '25.10.4 9:51 AM (175.209.xxx.12)

    형법은 이미 사기죄가 있어서 안 바꾼 거고, 대신 전세사기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보호법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형법 개정이 아니라, 고의 입증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더딘 점에 있다는 거죠.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텐데요

  • 5. 명절에는
    '25.10.4 9:52 AM (125.137.xxx.77)

    청소라도 하세요

  • 6. ...
    '25.10.4 9:52 AM (39.7.xxx.181) - 삭제된댓글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7. ...
    '25.10.4 9:52 AM (118.235.xxx.189)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8. 2찍알바 지령
    '25.10.4 9:53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그 반대겠죠
    늘 뒤집어씌우는 국짐당 내란당놈들 안믿어요

  • 9. ..
    '25.10.4 9:53 AM (104.28.xxx.199)

    이런데도 민주당이 국민의 편인가요?

  • 10. ...
    '25.10.4 9:53 AM (118.235.xxx.189)

    전체 피해액 합산해서 가중처벌... 좋은데요?

  • 11. 진짜
    '25.10.4 9:53 AM (112.148.xxx.64) - 삭제된댓글

    전세사기 얘기만 들으면 피껏솟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기 당해서 울며 인터뷰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아파요
    사회초년생이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해도 기껏 벌금 4천만원요??

    인구 적다고 무시하나요?
    그분 좋은 연휴에 짜증나네요
    원글님한테 말구요

  • 12.
    '25.10.4 9:55 AM (112.148.xxx.64) - 삭제된댓글

    댓글들 보니 저도 알바 취급 당하겠네요

  • 13. 참나
    '25.10.4 9:56 AM (211.234.xxx.159)

    창의적으로 분란 글 쓰네
    아이피 외워요

  • 14. ..
    '25.10.4 9:58 AM (156.59.xxx.88)

    국힘당이 국민편인 적이 있었어요?
    김건희가 예산을 털어먹는데도 윤석열, 김건희편.
    내란으로 국민이 죽을 뻔 했는데도,
    나라가 망할 뻔 했는데도 지금까지 내란수괴편.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생은 뒷전이고 이진숙 지키기에만 혈안.

  • 15. ...
    '25.10.4 10:02 AM (39.7.xxx.125)

    전세사기범 vs 피해자


    사기범만 노났네요
    자살한 피해자들만 해도 여럿인데

    솜방망이 처벌하니 사기가 개이득

  • 16. 211.211
    '25.10.4 10:04 AM (211.235.xxx.54)

    119
    104.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 ...
    '25.10.4 10:04 AM (211.219.xxx.121) - 삭제된댓글

    검수완박에 검찰청폐지까지.

  • 18. 근데
    '25.10.4 10:05 AM (211.211.xxx.168)

    전세사기범 재산 몰수 법안은
    23년도에 국힘에서 발의 했고 민주당 의원도 발의 했는데(차이는 모르겠슴) 다 통과 안 되었나요?
    엇그제 전재산 몰수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던데,
    (재산 다 이미 빼돌릴거 뻔히 알면서 ㅎ)

    형량을 높여놓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조금 낮춰주는 법 필요해 보여요,

  • 19. 211.219님
    '25.10.4 10:17 AM (211.211.xxx.168)

    죽창가는 새로 글 파시지 ㅋ

  • 20. mm
    '25.10.4 11:14 AM (211.235.xxx.219) - 삭제된댓글

    전세 자체를 좀 없애길.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는거랑 같은건데

  • 21. mm
    '25.10.4 11:15 AM (211.235.xxx.219) - 삭제된댓글

    기업 기술 유출하는 놈도 무기에 추방에 유승준처럼 입국금지시키길

  • 22. 사실과다름
    '25.10.4 3:52 PM (172.225.xxx.226)

    개정안 국토위 통과→법사위, 국힘 '반대' 한달째 계류
    피해자들 "절망과 눈물 속 낭떠러지...선구제 후회수"
    민주당 "피해자 늘어나...국힘 법사위 동참, 조속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은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탓"이라며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한달째 계류 중이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에 60일간 계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고, 그 뒤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국힘이 문제였음. 법사위...

  • 23. 사실과다름
    '25.10.4 3:55 PM (104.28.xxx.65)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6724 왜 아버지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는지.ㅠㅠ 5 넘 속상 2025/10/05 5,591
1756723 시간 많은 기혼 언니들이 보자고 하는데요 9 2025/10/05 4,380
1756722 전 사신 분들 어디서 무슨 전 사셨나요. 2 .. 2025/10/05 2,303
1756721 애호박, 풋호박 차이 6 질문 2025/10/05 1,866
1756720 쿠팡 와우할인쿠폰은 한달만 사용하다 안해도 되나요 2 ..... 2025/10/05 2,168
1756719 나솔 28 5 놀랍다 2025/10/05 4,288
1756718 동그랑땡 타지않게 어떻게 굽죠? 12 며느리 2025/10/05 3,437
1756717 “한국 살면서 세금은 나몰라라”…외국인 지방세 최대 체납자 중국.. 19 하나도움 2025/10/05 3,726
1756716 백번의 추억 시작 15 2025/10/05 4,824
1756715 탕국이랑 갈비찜 베란다에 둬도 될까요? 14 ㅡㅡ 2025/10/05 2,748
1756714 남친과 외박 허락하시나요? 6 남친 2025/10/05 3,855
1756713 대전 교사 법원 감정에서 심신미약 나왔네요 5 .. 2025/10/05 3,526
1756712 미우새 윤현민배우... 15 2025/10/05 11,914
1756711 고구마전에는 간을 안하나요???? 5 000000.. 2025/10/05 2,443
1756710 장덕, 진미령 5 ㄱㄴ 2025/10/05 5,174
1756709 아래 50대 초혼녀ㅡ50대 사별남 댓글들 보면요 25 2025/10/05 6,096
1756708 주변에 잘된 친구들 보면 6 ㅁㄴㅇ 2025/10/05 5,537
1756707 송편보관 4 에이미 2025/10/05 1,982
1756706 저 이제 추석 음식 시작합니다. 11 늦었다고생각.. 2025/10/05 3,885
1756705 Mbc신인감독 김연경 넘 재밌어요 6 김연경짱 2025/10/05 4,274
1756704 햄버거 패티도 가공육으로 봐야할까요? 3 ㅇㅇ 2025/10/05 1,812
1756703 "화장실 훔쳐봐" 여중생이 누명 씌워…CCTV.. 6 .. 2025/10/05 2,956
1756702 아이들 키우고 힘들어도 아이 낳은게 낫지 않나요 23 아이들 2025/10/05 5,458
1756701 보톡스 그만 맞아야 할까요? 4 .... 2025/10/05 4,542
1756700 김수현이 보냈다는 카톡은 조작이었다 17 ........ 2025/10/05 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