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가요?
조직 개편이 싫다고 안간다고 하는일은 일반 기업에서도 안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녹을 받고 사는 주제에 집단 항명이면 해임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아닌가요?
조직 개편이 싫다고 안간다고 하는일은 일반 기업에서도 안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녹을 받고 사는 주제에 집단 항명이면 해임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해임하고 처벌대상이라고 하던대요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대우하길
저도요 해이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좋게좋게 하지 말고
백수가 되봐야 정신 차릴려나.
저도 해임안에 동의.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복종의 의무 위반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 견책
- 기타 복종의 의무 위반: 파면 ~ 견책
해임말고 파면이 좋겠네요
파면하면 5년동안 공직임용 불가이고, 퇴직금과 연금도 감액됩니다
제일 무서워하는건 변호사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취업 제한이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해임시키면 바로 변호사 개업하죠.
특검소속 변호사는 몸값도 아주 높답니다.
변호사 하라고 하죠 뭐, 변호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걸요
다만 예전처럼 수사내용을 짬짬이할 검사가 없네요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것만해도 타격이 있겠죠, 예전보다는 못해도 먹고는 살테니 나가라
그리고 부정수사한 내용 있으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겠네요
술파티로 회유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던가,
핵심 증거(예. 관봉띠지)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던가
기사가 있네요.
현행법은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각각 5년과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되 변호사 자격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76462
개정된 법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공소 기소 모든거 다 혼합된 특검업무 이제 그만하고 밀린 민생사건 처리하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건데.
이런건 원리원칙 따지네요!
김현지도 원리원칙에 맞게 대응해봐요.
국회에서 의결된거고 유예기간 있다해도
규정에 맞게 본업무로 빨리빨리 가야죠
검찰해체 시키는 원인과 문제점들 특검에 집약적으로 모여있는건데요?
변호사 못하는 군요, 다행입니다
특검하라고 직무 상관의 명령이 있었는데 불복한거니 당연히 항명에 해당하죠
공무원이 일 안하겠다 하면 짤라야지요.
윤석열 같았으면 벌써 쫒아냈을꺼임.
유예 기간을 이런일 처리 마무리 하라고 준거예요. 뭔 어거지를.
오만하고 특권 의식에 쩔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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