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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들어간 비용을 추가청구할 수 있을까요?

E 조회수 : 849
작성일 : 2025-09-29 11:01:00

처음에 견적서 제출할 때, 제가 그 거래처에 방문하여 용역작업하는 시간을 시간급으로 책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고, 용역금액만 적혀있어요

 

실제로 용역시간이 20시간가량 초과됐다면,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 300~400만원 정도에요

IP : 124.49.xxx.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9.29 11:01 AM (221.138.xxx.92)

    없습니다..

  • 2. ㅗㅎ
    '25.9.29 11:02 AM (124.49.xxx.61)

    최초 받은 금액은 1천만원정도고요

    만약 시간급 추가로 300~400청구하면 진상이라고 생각할까요?

  • 3. ㅇㅇ
    '25.9.29 11:03 AM (118.235.xxx.246)

    작업의 범위가 달라진게 아니라면 시간이 오버됐다는 이유로만 금액을 높여받을수 있다멷 누구나 견적은 낮게 주고 시간은 질질 끌겠죠

  • 4. 그건
    '25.9.29 11:04 AM (221.138.xxx.92)

    견적을 잘못낸거죠.
    님 과실인데...

  • 5.
    '25.9.29 11:08 AM (124.49.xxx.61)

    작업범위는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지만, 공공기관인데

    초과청구는 승인 안할 것 같단거죠?

  • 6.
    '25.9.29 11:09 AM (221.138.xxx.92)

    네..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세요.
    다시는 님과 일 안할 듯.

  • 7. ...
    '25.9.29 11:09 AM (122.38.xxx.150)

    견적서에 시간이 명시되어있나요?
    그러니까 총 100시간 1천만원 이런식으로요..

  • 8.
    '25.9.29 11:10 AM (124.49.xxx.61)

    시간당 25만원이라고 견적서에는 명시

    계약서에는 명시 안됐고요

    담당자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결과물부터 달라고 해서 제출했어요

  • 9.
    '25.9.29 11:32 AM (106.101.xxx.174)

    견적서 받고 서로 오케이 하면
    계약서대로 진행하는거죠

    작업시간 더 들어간건 어쩔 수 없죠
    반대로 견적(계약)보다 시간 덜 들어 갔다면 반환하실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디서는 일부 손해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익 보고 그러는게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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