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데요. 처음 매수하면서 바로 전세 놓는거 다 한 부동산에서 했었는데
그때 매수 복비만 드리고 전세 복비는 안냈어요.
세입자가 2회 갱신해서 계속 사느라 더 이상 부동산 낀 거래는 없었고
오른 복비만 저희 양측이 만나 새 계약서 작성했고요.
이번에 새입자가 나가기로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먼저 알고 자기들이 진행해도 되냐 연락 왔는데
여기에만 물건 주면 복비 네고 가능할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수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벌써 올렸던데 보니까 저희 평수엔 전세가 이거 하난거 같고
(근데 주인이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건가요?)
교통 좋아서 전세가 잘 나가는 곳이긴 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