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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잘 아시는분~

오렌지 조회수 : 1,804
작성일 : 2025-09-27 12:46:40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정리중이예요

전재산이 5억이하라..별건 없는데

4년전  남편이 마통으로 아버님께 7천을 빌려드렸어요(부모님집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부모님 집 전세금에 저 돈 7000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상속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남편은 어머님이 그 집에 계속 사셔야 하니까... 못받을 돈셈치고 상속으로 처리하려는거 같은데..

제 생각엔 4년전에 이체한 기록이 있어서 증여세를 내라고 할거 같아서요.

저돈 7000은 우리거라는이체기록이 있으니 저 돈은 우리가 돌려받고. 나머지만 상속처리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이라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IP : 211.176.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25.9.27 1:10 PM (122.40.xxx.160) - 삭제된댓글

    빌려준거로 처리하면 될듯.
    그러면 증여세 상관없을듯.

  • 2. 빙그레
    '25.9.27 1:11 PM (122.40.xxx.160)

    빌려준거로 하면될듯.
    그러면 상속자가 빚으로 간주되고.
    원글님은 증여세 안내고.

  • 3. 빌린돈
    '25.9.27 2:14 PM (121.133.xxx.61)

    어머니랑 빌려주는걸로 계약서 쓰시고
    이자는 0원으로하고 공증 받으세요
    몇십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 집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까지 살게하시고
    돌아가신후에 받으시면 되잖아요

  • 4. . .
    '25.9.28 10:03 AM (221.143.xxx.118)

    세무사 상담비 얼마 안하니 상담 받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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