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수 : 609
작성일 : 2025-09-26 14:42:18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IP : 221.150.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25.9.26 3:11 PM (58.143.xxx.144)

    부동산 말이 맞죠.
    집 계약자가 주소도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죠.
    현집에서 님이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딴데로 전입해서 나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허시나요?

    새집을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소탐대실 위험합니다.

  • 2. 확정일자
    '25.9.26 3:15 PM (221.150.xxx.86)

    아.... 인터넷 검색에서는 가족은 기존 주소지에 두면 괜찮다고 나오길래....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지 했는데 맞는 건가봐요.
    이상하네요. 모두 괜찮다고 하는게...

  • 3. ..
    '25.9.26 3:30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계약자 주소는 절대 옮기면 안돼요.
    비번 알리지말고, 짐도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죠.

  • 4. 기존집
    '25.9.26 3:30 PM (61.245.xxx.4)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자가 보증금 안받고 나가는건 아닌것 같아요.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세요. 저도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더라구요.

  • 5. 확정일자
    '25.9.26 3:45 PM (221.150.xxx.86)

    챗지피티와 제미니 양쪽에 물어봤는데.... 챗지피티는 대항력이 없다...제미니는 있다고 나오네요.
    ㅜㅜ

  • 6. 확정일자
    '25.9.26 4:00 PM (221.150.xxx.86)

    전세 종료일 전에 나가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는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7845 카톡 프사 안올리게 되네요 8 .. 2025/09/27 2,828
1757844 카톡 깔끔해짐 3 ........ 2025/09/27 3,692
1757843 선물얘기를 보고 2 명절 2025/09/27 719
1757842 매일같이 행정경험 찬양하더니 22 에휴 2025/09/27 3,185
1757841 엠팍펌-급똥 왔을때 꿀팁 1 급똥일때 2025/09/27 2,144
1757840 이제곧60,토즈백? 토템백? 13 가방 2025/09/27 1,561
1757839 검찰청 폐지 개표에서 반대 천하람 기권5인 중 3 궁금 2025/09/27 2,030
1757838 남편에게 아들 밥 해주라고 했어요 10 남편 2025/09/27 2,300
1757837 올만에 적금하려니 은행이자 낮네요ㅠ 5 부자 2025/09/27 2,388
1757836 카카오, 업데이트 한번에 시총 1.6조 날아갔다…6% 급락 17 more 망.. 2025/09/27 4,106
1757835 감기 걸렸을때 무슨 음식 먹으면 뚝 낫나요? 19 감기 2025/09/27 2,114
1757834 빚이 주담대 2억 있는데 21 ehdgns.. 2025/09/27 4,142
1757833 다운튼 애비 시리즈 볼수 있는 곳 아시나요? 1 뭉크22 2025/09/27 757
1757832 선물이라고 산더미만 한 김박스나 햄뭉치 받아들고 ,,, 9 ㅁㅁ 2025/09/27 2,814
1757831 수시면접 복장(여학생) 9 수시면접 2025/09/27 1,113
1757830 카톡 단톡방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3 으악 2025/09/27 1,683
1757829 이노래가 60년전 노래라니 1 현소 2025/09/27 3,012
1757828 집에 명화를 걸어놓고 싶은데 12 명화 2025/09/27 2,013
1757827 이번 카톡 최악의 개편 7 //// 2025/09/27 5,171
1757826 검찰청 사라진다지만 앞으로 1년 동안 할 일요.  2 .. 2025/09/27 2,369
1757825 사마귀 궁금한게 2 으응 2025/09/27 2,329
1757824 애가 대학만 가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9 ... 2025/09/27 4,700
1757823 카톡 친구 추천 뜨는 거요. 문제 있네요 6 문제 2025/09/27 4,299
1757822 노래 I will always love you 5 Dd 2025/09/27 1,649
1757821 윤석열 카메라 빠지자 돌변..고래고래 소리 지름 40 ㅇㅇ 2025/09/27 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