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25-09-26 14:42:18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IP : 221.150.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25.9.26 3:11 PM (58.143.xxx.144)

    부동산 말이 맞죠.
    집 계약자가 주소도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죠.
    현집에서 님이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딴데로 전입해서 나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허시나요?

    새집을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소탐대실 위험합니다.

  • 2. 확정일자
    '25.9.26 3:15 PM (221.150.xxx.86)

    아.... 인터넷 검색에서는 가족은 기존 주소지에 두면 괜찮다고 나오길래....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지 했는데 맞는 건가봐요.
    이상하네요. 모두 괜찮다고 하는게...

  • 3. ..
    '25.9.26 3:30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계약자 주소는 절대 옮기면 안돼요.
    비번 알리지말고, 짐도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죠.

  • 4. 기존집
    '25.9.26 3:30 PM (61.245.xxx.4)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자가 보증금 안받고 나가는건 아닌것 같아요.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세요. 저도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더라구요.

  • 5. 확정일자
    '25.9.26 3:45 PM (221.150.xxx.86)

    챗지피티와 제미니 양쪽에 물어봤는데.... 챗지피티는 대항력이 없다...제미니는 있다고 나오네요.
    ㅜㅜ

  • 6. 확정일자
    '25.9.26 4:00 PM (221.150.xxx.86)

    전세 종료일 전에 나가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는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9583 요즘 무 맛없죠? 3 ㅇㅇ 2025/09/26 1,685
1749582 신고배 2 순순이 2025/09/26 1,336
1749581 윤석열 망명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11 ... 2025/09/26 2,565
1749580 50대중반 코트 색상 6 . . . .. 2025/09/26 2,423
1749579 82쿡 메인 광고에 데일리 어니언 7 미쳤나봐 2025/09/26 1,190
1749578 성시경은 롯데마트 한우 추석선물세트 팔고 감자탕 먹방 올리네요 .. 14 이와중에 2025/09/26 5,309
1749577 이동규가 김어준에 나왔네요 9 .. 2025/09/26 2,717
1749576 애굽민수 섹시해요 4 .. 2025/09/26 1,804
1749575 주차딱지 스티커 떼는 최고가 뭔가요? 다이소용품 8 . . 2025/09/26 1,466
1749574 30층 이상 사시는 분 괜찮으세요? 5 ........ 2025/09/26 2,493
1749573 어제 카톡 정리해서 친구 20명만 있었는데 .. 2025/09/26 2,694
1749572 국결이 문제되는게 6 ㅁㄴㅇㅁㅎㅈ.. 2025/09/26 1,024
1749571 8달간 냉동실에 있던 호두? 3 호두 2025/09/26 1,533
1749570 주한미군철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54 ㅇㅇ 2025/09/26 4,106
1749569 땅콩버터와 블루베리잼 활용도 알려주세요 6 빵안먹음 2025/09/26 1,669
1749568 어쩔수가 없다. 영화제작사?마케팅회사? 안되겠다 싶어 작업 들어.. 20 세상에 2025/09/26 3,404
1749567 대문에 자살 1위.. 12 2025/09/26 6,096
1749566 고등 남아 글루콤이랑 홍삼 같이 먹어도 될까요? 4 없음잠시만 2025/09/26 1,252
1749565 포항시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7 ㅇㅇ 2025/09/26 2,032
1749564 카카오톡 왜 이런데요? 11 ㅡㆍㅡ 2025/09/26 4,614
1749563 근데 한국에는 왜 오나요 19 ㅎㄹㅇㅇ 2025/09/26 5,294
1749562 아침 러닝하는분들 7 네네 2025/09/26 2,300
1749561 정세현 장관! 이렇게 되면 대통령 바보 돼 6 ... 2025/09/26 2,691
1749560 유엔) 3시간 일찍 앉아있으라고요? 6 유엔 2025/09/26 1,861
1749559 여사외교놓쳐 꼬집더니 하루만에 삭제 11 ㅋㅋㅋ 2025/09/26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