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5-09-26 14:42:18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IP : 221.150.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25.9.26 3:11 PM (58.143.xxx.144)

    부동산 말이 맞죠.
    집 계약자가 주소도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죠.
    현집에서 님이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딴데로 전입해서 나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허시나요?

    새집을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소탐대실 위험합니다.

  • 2. 확정일자
    '25.9.26 3:15 PM (221.150.xxx.86)

    아.... 인터넷 검색에서는 가족은 기존 주소지에 두면 괜찮다고 나오길래....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지 했는데 맞는 건가봐요.
    이상하네요. 모두 괜찮다고 하는게...

  • 3. ..
    '25.9.26 3:30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계약자 주소는 절대 옮기면 안돼요.
    비번 알리지말고, 짐도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죠.

  • 4. 기존집
    '25.9.26 3:30 PM (61.245.xxx.4)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자가 보증금 안받고 나가는건 아닌것 같아요.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세요. 저도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더라구요.

  • 5. 확정일자
    '25.9.26 3:45 PM (221.150.xxx.86)

    챗지피티와 제미니 양쪽에 물어봤는데.... 챗지피티는 대항력이 없다...제미니는 있다고 나오네요.
    ㅜㅜ

  • 6. 확정일자
    '25.9.26 4:00 PM (221.150.xxx.86)

    전세 종료일 전에 나가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는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6188 업그레이드 후 노트북에선 단톡방이 안 보여요 1 카톡 2025/10/12 757
1756187 82쿡 들어오면 글이 전체적으로 다 칙칙… 15 .. 2025/10/12 2,477
1756186 서울 집값..이재명 정부의 시험대.. 30 부동산.. 2025/10/12 2,921
1756185 환율 걱정하시는 분들 12 .. 2025/10/12 3,910
1756184 80년대 이 가요 좀 찾아주세요 6 원기부족 2025/10/12 1,463
1756183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어머님들 29 2025/10/12 7,127
1756182 두 코트 중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7 코트 2025/10/12 2,617
1756181 케라스타즈 샴푸요 3 ^^ 2025/10/12 2,028
1756180 매일 아침 날짜와 요일 알려주는 기능 있는 어플 있을까요? 5 나무나무 2025/10/12 1,334
1756179 다정한 저승길이란 노래 아세요? 7 .. 2025/10/12 2,830
1756178 다이어트 우울 3 ㅡㅡ 2025/10/12 1,846
1756177 에르노패딩 한물갔나요? 10 ... 2025/10/12 3,786
1756176 가수 김현철이요 32 ... 2025/10/12 6,624
1756175 새치기 오랜만에 봤어요 7 새치기 2025/10/12 2,257
1756174 해외여행도 시큰둥한.. 43 ㅇㅇㅇ 2025/10/12 7,097
1756173 연휴에 70대 친구분들끼리 여행갔다 사고로 사망한 사건 보셨나요.. 8 ... 2025/10/12 7,083
1756172 의류브랜드명이 기억이 안나서 3 ㅗㅎㄹㄹㄹㄹ.. 2025/10/12 1,506
1756171 생수 사먹었는데 정수기로 바꿀려고 합니다. 추천해주세요 6 건강 2025/10/12 2,980
1756170 간장게장 , 새우장 2 매애애애 2025/10/12 1,300
1756169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4 ㅇㅇiii 2025/10/12 1,354
1756168 워싱소다 탄산소다 사용법 궁금해요 5 2025/10/12 1,479
1756167 치매엄마 요양원 언제 보낼까요 25 ㅇㅇ 2025/10/12 5,954
1756166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기적인 사람 9 ... 2025/10/12 2,882
1756165 인생 비관적으로 항상 대비 중인 사람이예요. 5 2025/10/12 2,394
1756164 밤과 맵쌀로 약식 비슷하게 맛 낼수 있을까요? 7 약식 먹고파.. 2025/10/12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