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5-09-26 14:42:18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IP : 221.150.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25.9.26 3:11 PM (58.143.xxx.144)

    부동산 말이 맞죠.
    집 계약자가 주소도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죠.
    현집에서 님이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딴데로 전입해서 나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허시나요?

    새집을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소탐대실 위험합니다.

  • 2. 확정일자
    '25.9.26 3:15 PM (221.150.xxx.86)

    아.... 인터넷 검색에서는 가족은 기존 주소지에 두면 괜찮다고 나오길래....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지 했는데 맞는 건가봐요.
    이상하네요. 모두 괜찮다고 하는게...

  • 3. ..
    '25.9.26 3:30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계약자 주소는 절대 옮기면 안돼요.
    비번 알리지말고, 짐도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죠.

  • 4. 기존집
    '25.9.26 3:30 PM (61.245.xxx.4)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자가 보증금 안받고 나가는건 아닌것 같아요.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세요. 저도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더라구요.

  • 5. 확정일자
    '25.9.26 3:45 PM (221.150.xxx.86)

    챗지피티와 제미니 양쪽에 물어봤는데.... 챗지피티는 대항력이 없다...제미니는 있다고 나오네요.
    ㅜㅜ

  • 6. 확정일자
    '25.9.26 4:00 PM (221.150.xxx.86)

    전세 종료일 전에 나가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는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5480 방금 전에 제가 본 기사 뭔가요? 1 르플 2025/09/29 2,496
1755479 레시피대로 하다가 양이 다르면 6 어떻게 2025/09/29 972
1755478 재산세15일까지 연기되었대요 1 ... 2025/09/29 2,073
1755477 금값 미친듯 오르네요 26 ... 2025/09/29 16,564
1755476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 가능한가요? 3 행안부 2025/09/29 1,409
1755475 음식물쓰레기 냉동해서 버려요 9 음쓰 2025/09/29 2,283
1755474 제주시 맛집 어디가 있나요? 9 레몬 2025/09/29 1,485
1755473 이쁜 앞치마 1 이수만 2025/09/29 1,342
1755472 “천재 중 천재마저 중국행”...국내 브레인 유출 ‘비상’ 51 ㅇㅇ 2025/09/29 5,214
1755471 욕실 타일 메지 셀프로 작업해보신 분 계신가요? 3 욕실 2025/09/29 1,148
1755470 와~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18 코원 2025/09/29 3,938
1755469 부산현대미술관 힐마아프클린트전 보신분 계세요? 1 혹시 2025/09/29 1,233
1755468 시어머니가 싫은게 아니고요 11 ... 2025/09/29 4,301
1755467 압력솥과 인스턴트 팟이 비슷한 기능인건가요? 3 .. 2025/09/29 1,210
1755466 냉동 la갈비 양념후 다시 냉동해도 될까요? 3 당근주스 2025/09/29 1,249
1755465 돈 얘기 한다고 천박하다니 5 ... 2025/09/29 2,304
1755464 배우자 재산세 알수 있는 방법 있나요? 5 ........ 2025/09/29 1,992
1755463 카카오 "카카오톡 '친구' 탭, 원상태로 되돌린다&qu.. 5 .. 2025/09/29 2,373
1755462 저보고 뭘 잘했냐는데요. 15 진짜 2025/09/29 3,530
1755461 국짐 윤석열이나 한덕수였다면 관세협상 어땠을까 10 2025/09/29 1,465
1755460 전세 계약금을 걸어 놨는데ㅠㅠ 방법을 도와주세요 12 아들맘 2025/09/29 2,701
1755459 조국혁신당, 이해민,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1 ../.. 2025/09/29 781
1755458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판 언론을 대하는 4단계 전략 3 ㅇㅇ 2025/09/29 1,450
1755457 수능수학은 선행 안하면 1등급은 절대 안되는건가요? 16 학부모 2025/09/29 2,595
1755456 아파트월세주신분들 종합소득세 세무서신고 2 혹시 2025/09/29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