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이사후 일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회수 : 991
작성일 : 2025-09-26 14:42:18

이사를 먼저 나가는데요.

현 집은 제가 계약자고 이삿날 작은애와 주소이전 했었고, 큰애는 최근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데 저만 주소이전하여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성인 아이 이름으로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네요.

기존 집에 제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구요.

 

아이이름으로 전세가 있으면 혹시 아이한테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청년저축 등

재산으로 잡혀서 안좋지 않을까요?

 

IP : 221.150.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
    '25.9.26 3:11 PM (58.143.xxx.144)

    부동산 말이 맞죠.
    집 계약자가 주소도 유지해야 대항력이 있죠.
    현집에서 님이 빠지면 대항력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딴데로 전입해서 나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허시나요?

    새집을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소탐대실 위험합니다.

  • 2. 확정일자
    '25.9.26 3:15 PM (221.150.xxx.86)

    아.... 인터넷 검색에서는 가족은 기존 주소지에 두면 괜찮다고 나오길래....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지 했는데 맞는 건가봐요.
    이상하네요. 모두 괜찮다고 하는게...

  • 3. ..
    '25.9.26 3:30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계약자 주소는 절대 옮기면 안돼요.
    비번 알리지말고, 짐도 하나쯤은 남겨두라고 하죠.

  • 4. 기존집
    '25.9.26 3:30 PM (61.245.xxx.4)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자가 보증금 안받고 나가는건 아닌것 같아요.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세요. 저도 곧 전세 계약 만기라서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갈 수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더라구요.

  • 5. 확정일자
    '25.9.26 3:45 PM (221.150.xxx.86)

    챗지피티와 제미니 양쪽에 물어봤는데.... 챗지피티는 대항력이 없다...제미니는 있다고 나오네요.
    ㅜㅜ

  • 6. 확정일자
    '25.9.26 4:00 PM (221.150.xxx.86)

    전세 종료일 전에 나가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는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5867 퇴직금 db로 운영중인데 dc로 다들 바꾸셨나요? 5 .. 2025/09/30 1,617
1755866 지인이 송도 아파트 꼭지에 팔았네요 15 ........ 2025/09/30 15,393
1755865 카드 만료후 재발급 받았는데 카드번호 바뀌는게 맞나요? 4 질문 2025/09/30 1,519
1755864 尹정부,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허용…관광으로 내수진작 33 0000 2025/09/30 2,240
1755863 중학생도 생리전 증후군(우울 무기력)이 있나요?? 2 .. 2025/09/30 905
1755862 출장국 호텔로 물건 받아본 적 계신가요 7 혹시 2025/09/30 1,090
1755861 사주팔자 믿으시나요? 20 coco 2025/09/30 4,247
1755860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이면 6 ... 2025/09/30 1,458
1755859 LA갈비 언제 재우세요? 3 LA갈비 보.. 2025/09/30 1,835
1755858 남편 옷입는 거 둬야 하나요? 21 어휴 2025/09/30 3,917
1755857 은행 왔는데요. 어쩔수없이 4 속 터진다 2025/09/30 3,088
1755856 브리타 정수기 필터& 올리브영 화장품 통 직장에서 수거해.. 6 은이맘 2025/09/30 1,704
1755855 오메가3 제품 추천 좀요 5 ㅇㅇ 2025/09/30 1,298
1755854 순대볶음 시켜서 놔뒀다가 데워먹어도 될까요? 5 ㅇㅇ 2025/09/30 1,287
1755853 초등생 어깨 만지며 “나랑 놀자”…군산서 여아 유인 시도 20대.. 10 ㅠㅠ 2025/09/30 2,329
1755852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2 999 2025/09/30 1,254
1755851 유난희 정신줄 놓았나봐요. 물건 팔려고 사람들한테 거지짓을 시키.. 42 ... 2025/09/30 22,063
1755850 적금 추천 부탁해요 3 적금 2025/09/30 1,238
1755849 당근 신발거래 29 .... 2025/09/30 2,937
1755848 권력욕이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15 2025/09/30 2,737
1755847 은행앱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이 안 된다니 2 황당 2025/09/30 1,423
1755846 캄보디아 시내 한복판에서 한국인 납치해 고문…중국인 4명 체포 5 .. 2025/09/30 2,945
1755845 어른들 주간보호 시설에서 일어난 일… 30 노인 2025/09/30 6,356
1755844 아이 데리고 재혼 하는 사람들 보면.. 13 ........ 2025/09/30 4,458
1755843 만취 중국인, 서울 한복판 시민 3명 폭행에 차도 훔쳐 뺑소니 22 ㅠㅠ 2025/09/30 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