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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적혀있는데 퇴직후 안준경우 문제없나요?

퇴직금정산 조회수 : 2,485
작성일 : 2025-09-25 06:24:55

저는 A 국가기관 예산을 받아 B 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국가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이었고, 연봉에는 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직 후 알았다면 아마 그만두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급여+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3.2.1 ~ 2023.12.31: 퇴직금 3,888,000원

2024.1.1 ~ 2024.12.31: 퇴직금 4,032,000원 

2025.1.1 ~ 2025.1.31:  퇴직금 488,000원

 계약서상 제 퇴직금 합계는 8,408,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5,905,200원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총액과는 2,502,800원 차이가 납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평균임금 계산을 이유로 축소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2024년 12월에 전 직원에게 상여금 100만원이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국가기관 예산에 퇴직금 추가분이 없으니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 줘도 되는 상여금을 줬는데 퇴직금 정산까지 요구하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상여금 100만원이 기관에서 신고 누락되었다며, 저에게만 건강보험료 추가분 39,96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전 직장 동료들은 같은 상황에서 기관이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상 퇴직금 총액(8,408,000원)보다 적게 지급된 5,905,200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여금(10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추가 정산 요구는 정당한 것인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은 기관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저만 39,960원을 추가로 내는 게 맞는지?

 

솔직히 저는 계약서대로 퇴직금이 지급될 줄 알았고, 국가기관 예산으로 제 퇴직금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7.52.xxx.10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5.9.25 6:49 AM (218.158.xxx.232)

    세금? 정확한 명세서가 없나요? 퇴직금에 대하여

  • 2. 무료
    '25.9.25 6:51 AM (110.70.xxx.107)

    엄청 속상하시겠어요

    무료 노무사 상담도 가끔 보이던데
    그런곳 활용해보심 어떨까요?

    다산콜센타 같은데 함 알아보세요

  • 3. 77
    '25.9.25 6:59 AM (219.241.xxx.152)

    세금 같은데
    연금 아니고
    일시불로 받으면 30%라는 말
    82서 본것 같은ㄷㆍㅋ

  • 4. ..
    '25.9.25 7:02 AM (1.251.xxx.134)

    1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지만 연차소진으로 더 일찍 나왔고,
    퇴직금 명세서도 안줬습니다.
    그냥 1월달분 월급과 퇴직금을 섞어서 4번에 걸쳐 입금했더라구요.
    A기관에서는 이런 사안을 모를꺼고 모른척 할껍니다..
    저에게는 퇴사할때 퇴직금 받아나가는거라고 해놓고 기본급을 낮추고 퇴직급을 높여서 적립해놓고 그걸 다 안준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5. 월급
    '25.9.25 7:21 AM (1.229.xxx.73)

    1년치 총급여의 8.33%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써 있나요?

  • 6. ㅇㅇ
    '25.9.25 7:22 AM (125.130.xxx.146)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7. ...
    '25.9.25 8:21 AM (117.52.xxx.100)

    운전중이라 지급 답글 답니다...

    2023년 연급여액 44,506,000 퇴직금 3,888,000원(8.74%)
    2024년 연급여액 49,518,000 퇴직금 4,032,000원 (8.14%)
    2025년 연급여액 4,204,000 퇴직금 488,000원(11.61%)

    저 뿐만이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분들도 퇴직금을 적립으로 알고,
    기본급이 낮아져도 퇴직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받고,
    수행기관에서 이걸 이런식으로 이용해도 되는건지...

    이태까지 이래왔고, 한번도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의제기하는 순간 제가 타겟이 될게 틀림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 8. ..
    '25.9.25 10:21 AM (125.133.xxx.132)

    제가 했던 국가예산은 1년마다 정산이라서 초기에 퇴직금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한 금액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이 되는 것이어서
    원글님께 지급한 예산은 국가예산 그대로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율변경신청을 통해 처음에 원글님께 지급하겠다고 참여요율을 낮추고
    다른 분의 요율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 9. ..
    '25.9.25 10:25 AM (125.133.xxx.132)

    그런데 퇴직금이 왜 그렇게 낮아졌는지는 확실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8408000이어야 하는데 왜 5,905,200인가???
    퇴직정산신고를 했을텐에 퇴직원천징수영수증서를 꼭 받으세요.

  • 10. ..
    '25.9.25 10:26 AM (125.133.xxx.132)

    아 다시읽어보니 평균임금이 인하되었다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원글님께서 받으신 총금액/총개월수 로 해서 보셔야 해요.

  • 11. ..
    '25.9.25 10:27 AM (125.133.xxx.132)

    댓글이 나눠져서 죄송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퇴직후 정산 보험료가 나오는데 회사부담금은 회사가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내셔야 해요. 제가 볼 떄 내라고 나온 금액은 본인부담금 같습니다.

  • 12. ...
    '25.9.25 10:29 AM (1.210.xxx.114)

    해마다 예산이 나오고, 퇴직금은 수탁기관 통장에 적립이 되고, 따로 A기관에 보고되지 않고, B기관이 알아서 운용합니다.

    퇴직금 발생전에 중도 퇴사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분 퇴직금 부분은 A기관에 반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3. ..
    '25.9.25 10:33 AM (125.133.xxx.132)

    따로 A기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게 확실한가요?
    국가기관이라면 절대적으로 정산작업을 할 텐데요... 요즘은 특히 더 심해졌어요.
    저는 이런 경우(국가자금 지급 후 정산안함)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 14. ...
    '25.9.25 10:45 AM (1.210.xxx.114)

    지금 A기관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B기관이 트릭을 부린거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기관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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