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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검찰개혁에 오점"

... 조회수 : 1,733
작성일 : 2025-09-24 22:55:5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47049?sid=102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법안에 우려와 함께 완곡한 표현을 더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공적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아울러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말했다.

/////// NO NO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절대 안됩니다 

그 어떤 권한도 가지면 안됩니다

1년유예도 반대합니다.

IP : 118.235.xxx.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봉띠지도 분실
    '25.9.24 11:01 PM (211.235.xxx.127)

    하는 수사력으로 보완수사권을 달라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 2. 참 나
    '25.9.24 11:19 PM (175.223.xxx.10)

    제헌헌법까지 가야 니들 정당성 성립? ㅋㅋㅋ
    무슨 헌법타령
    제헌헌법 검찰총장이 검찰과 동일사항이라면 너는 대행인데 노만석 너는 검찰총장 대행이고 법에도 없는 존재거든?
    이 개소리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졌잖아 검찰 니들이 검수완박이라며 동네 강아지까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알바와 기레기 통해 커뮤들 점령해 외치게 할 때
    검사에게 법률로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고유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헌재가 그거 절대 아니라고 판결해줬잖아
    당시 청구인 법무부장관 한동훈 또한 청구권이 없음을 판결받았고
    그게 안 되니 억지무새로 시행령에 등을 넣어 검찰에 대해 심폐소생술했다 이제 다같이 그 결과로 죽게 된건데?

    검찰 니들 고유하지도 고상하지도 유일하지도 않아
    그냥 수사공무원이야 세금받는 한낱 공무원이라고

  • 3. 끝까지
    '25.9.25 12:00 AM (59.1.xxx.109)

    염병허네ㆍ

  • 4. 그냥
    '25.9.25 1:57 AM (118.235.xxx.64)

    공무원인데 ㅋㅋ

  • 5. ...
    '25.9.25 6:45 AM (124.5.xxx.14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임. 누가 헌법 위반하는 것 같음?

  • 6. ㅇㅂ하네
    '25.9.25 7:46 AM (211.234.xxx.15) - 삭제된댓글

    기회는 많았었다
    사법부도 검찰을 타산지석 삼아야한다
    국민 눈치 안 보고 막가파로 가면 자폭의 길로 가는거지

  • 7. ㅇㅂ하네
    '25.9.25 7:49 AM (180.71.xxx.37)

    기회는 많았었다
    사법부도 검찰을 반면교사 삼아야한다
    국민 눈치 안 보고 막가파로 가면 자폭의 길로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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