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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품 안된다는 쇼핑몰

가방 조회수 : 3,007
작성일 : 2025-09-24 15:12:20

제가 뭐에 씌였는지, 요새 명품 가방은 너무 비싸고, 명품가방들이 쓰는 가죽 사용한다는 쇼핑몰에서 가방을 주문했어요. 배송은 어찌나 빠르던지, 주문한 다음날 받았네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제가 기대했던 품질이 아니라.... 반품하려고 보니 주문상태는 계속 배송중이고, 게시판에 남겨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다시한번 제가산 가방 상세페이지를 보니, CARE 부분 마지막에 반품안된다는 문구가 있네요.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주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작게 써놓은걸 저만 못보지는 않았을것 같은데..

 

가격도 거의 60만원입니다. 일단, 이메일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거 제가 그냥 택배회사에 반품신청해도 될까요. 

 

 

IP : 175.192.xxx.9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4 3:14 PM (118.235.xxx.234)

    반품안된다고 사전에 써놓으면 안되요
    못본건 님 잘못이라

  • 2. ........
    '25.9.24 3:14 PM (211.250.xxx.182)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비자보호원가은곳에 신고 가능합니다.
    저 쇼핑몰해봐서 아는데
    법으로 받자바자의 상품은
    반품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 3. 가방이
    '25.9.24 3:20 PM (1.228.xxx.91) - 삭제된댓글

    하자가 있다면 모를까
    원글님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은
    좀 어려울걸요..
    더구나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까지 있는데
    작은 글씨이건 큰 글씨이건 못본것은
    원글님 잘못..

  • 4. 잘알지못하면
    '25.9.24 3:25 PM (211.248.xxx.77)

    쓰지를 마세요
    사업자는 교환반품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중고나라 같은 개인간 거래는 예외)
    판매자가 반품안된다고 못박았어도 그 판매자 ㅈ어책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상위법인가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ㅋㅋㅋㅋㅋㅋ
    주문제작 이런거 아닌 이상 다 반품돼요
    소비자보호법 위반인데

  • 5.
    '25.9.24 3:29 PM (183.101.xxx.104)

    법적으로 반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 보세요. 당연히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반품해도 됩니다.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 6. 에고
    '25.9.24 3:30 PM (118.223.xxx.119)

    가격이 높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문의 해보세요.
    오래전에 두번 도움 받아 환불 받은적 있어요.
    절대 환불불가라고 안된다고 했는데 소보원에서 중재해 주셔서 받았어요.

  • 7. ----
    '25.9.24 3:32 PM (211.215.xxx.235)

    주문제작이 아닌 이상 반품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쇼핑몰이나 가게에서 반품은 해줘야 할거예요.

  • 8. 가방
    '25.9.24 3:36 PM (175.192.xxx.99)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판매자가 연락 받고, 설명만 해줬으면 그냥 쓸까 고민도 했을것 같은데, 이렇게 판매해놓구 나 몰라라 하니, 더 기분이 안좋네요. 반품불가 같은 중요한 내용은 반품/ 교환 따로 타이틀 만들고, 거기에 적어야지, 가방 CARE 주의사항 같은데다가 섞어놓으면 누가 그렇게 자세히 보나요?
    하. 60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앞으로는 물건살때는 PC 로 꼼꼼히 보고 네이버 페이나 편집몰 아니면 사지 말아야 겠어요.

  • 9. ....
    '25.9.24 3:38 PM (221.165.xxx.132)

    주문제작도 반품되나요? 어느 쇼핑몰 보면 주문제작은 예약? 비슷한 주문이라 반품 불가라고

    대신 하자가 있으면 반품이나 환불조치 된다고 본것 같아요

  • 10. 가방
    '25.9.24 3:41 PM (175.192.xxx.99)

    개인별 맛춤 주문제작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문한 가방은 주문제작 아니거든요. 하루만에 배송 받았어요. 가방 받고 대충 봤는데, 마음에 안들길래 자세히 안봐서 하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11. ㅇㅇ
    '25.9.24 3:47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소보원에 전화해서 환불 도와 달라하고
    환불 완료 후
    악덕업자 신고도 해버리세요.

  • 12. 반품되요
    '25.9.24 3:53 PM (180.65.xxx.211) - 삭제된댓글

    판매자가 대문짝만하게 써놓든 말든, 소비자법은 못이깁니다.
    반품할 수 있습니다.

  • 13. 반품되요
    '25.9.24 3:55 PM (180.65.xxx.211)

    판매자가 대문짝만하게 써놓든 말든, 소비자보호법은 못이깁니다.
    온라인 상품은 무조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물을 보고 산게 아니기 때문이죠.

  • 14. 그거분명히
    '25.9.24 3:59 PM (83.249.xxx.83) - 삭제된댓글

    중국제 1만원도 안되는거 떼어다가 속여파는걸겁니다.
    그런거 십년전에 속았네요.
    분명히 사진상 넘 근사해서 13만원주고 통가죽이라고 샀는데 웬걸요.
    가죽이 늘어집디다. 와. 진짜. 아마 중국에서 천삼백원에 파는거 떼다가 그리 파는거였을거에요.
    다신 눈으로 보는거 아닌이상 가방과 옷은 오프로만 삽니다.

  • 15. ........
    '25.9.24 4:00 PM (211.248.xxx.77)

    판매자한테 반품요청 해보시구요
    안받아주면
    옥신각신 할필요도 없고
    소보원 접수하세요
    명백한 위법행위라서 조정의 여지도 없이 바로 해결돼요
    불법이니까요

  • 16. 가방
    '25.9.24 4:05 PM (175.192.xxx.99)

    오늘 집에 가서, 택배회사 통해서 반품 보내야 겠네요. 뭔가 좀 억울하거나 어려운일 있을때 82 분들 너무 힘이 되는거 같아요 ^^. 아 참고로 제가 더로우 파크백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가격에 이걸 괜히 샀나 하고, 브랜드값인지 알았는데, 이 가방 보니 왜 비싼지 알겠어요. 비교가 안되네요.

  • 17. 근데
    '25.9.24 4:33 PM (163.116.xxx.124)

    반품을 그냥 막 보내시진 말고 조정이 되면 보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서로 협의되지 않았다고 그쪽에서 수취거절하면 복잡해질것 같은데요?
    아직 시일이 지나지 않았고 님은 반품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실제로 반품의 행위가 당장 일어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18. 가방
    '25.9.24 5:07 PM (175.192.xxx.99)

    아. 그렇겠군요.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했어요. 감사합니다.

  • 19.
    '25.9.24 6:02 PM (221.138.xxx.139)

    보내시고 송장 잘 보관하세요
    당장 보내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 판매자의 무응답/암묵성 반품거부행위가 지속되면 상품은 반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드문 경우지만 배째라 수취거부를 한다해도
    원글님이 보낸 기록만 소보원에 제대로 증명되면 되고
    또 사전에 판매처에 충분히
    반품 의사를 통보하고 연락을 시도했고 이에 회신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사업자로서 거래관련 답변하지 않고 지연/묵살한 것, 접수된 반품을 제대로 처리/진행하지
    않은 것이 각각 귀책과 부적법한 행위이므로 원글님 책임이 아니고
    반품/환불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20.
    '25.9.24 6:08 PM (221.138.xxx.139) - 삭제된댓글

    카드 결제로 하셨을 경우(그러셨길….)
    카드사에 할부항변처리로 대능 가능합니다.

    20만원 이상, 할무 거래여야 합니다.
    카드사 할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난 현금여력 충분하다 해도 사실 고액거래일수록 가능한 무이자 할부가 있다면 그편을 이용하시는게 안전잔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액 이용권(멤버쉽),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등

  • 21.
    '25.9.24 6:09 PM (223.39.xxx.175)

    카드 결제로 하셨을 경우(그러셨길….)
    카드사의 할부항변처리로 대능 가능합니다.

    20만원 이상, 할무 거래여야 합니다.
    카드사 할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난 현금여력 충분하다 해도 사실 고액거래일수록 가능한 무이자 할부가 있다면 그편을 이용하시는게 안전잔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액 이용권(멤버쉽),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등

  • 22. 가능
    '25.9.24 6:44 PM (222.236.xxx.144)

    물건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구입하면 환불 가능합니다.
    저도 찾아본 거에요.
    써놓는 거는 의미 없어요.

  • 23. ...
    '25.9.24 7:39 PM (112.152.xxx.61)

    반품되요
    저희 직장은 주문제작 상품 팔아요.
    되팔이가 안됨.
    수제화 같은 거에요.

    미리 상세페이지 심지어 택배보낼때 안내문까지 넣어보내도 반품 하는 사람은 해요.
    단순변심 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라네요.

  • 24. . .
    '25.9.25 12:00 AM (210.97.xxx.59)

    소보원 소비자고발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민원접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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