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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적금을 넣을 것과, etf 등을 하는 것?

rkrks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25-09-24 09:22:57

퇴직이 4년 남은 직장인입니다.

연금만 믿고 있고 진짜 노후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립학교 교직원공제회 적금(? 복리이자 준다는)을 한 달에 80만원 불입하고 있는데

82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etf 등(아직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ㅠㅠ) 금융상품 등

말이 많은데, 나도 적금 넣을 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

80만원은 제가 한 달 가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저는 배포도 없어서 안전한 투자를 원합니다.

혹시 저의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IP : 14.40.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25.9.24 9:28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먼저 ETF 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 2. 사학연금
    '25.9.24 9:30 AM (103.141.xxx.227)

    자체가 큰 노후대비입니다.
    말씀하신 교직원공제회 적금은 일반 시중 적금 금리보다 더 높고 안정적이라
    지속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만..
    각종 ETF 그거 마이너스도 납니다. 지금 장이 좋아 수익률이 높아보이죠.

  • 3. 그냥
    '25.9.24 9:31 AM (221.138.xxx.92)

    사립공제회 적금으로 계속하세요.

  • 4. 경험
    '25.9.24 9:34 AM (175.116.xxx.90)

    1.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하고 있다면 증권사 퇴직연금이나 irp계좌로 이전해서 etf를 사보세요.(해지가 아니라 손해 없음)
    2. 80만원은 안전한 곳에 하고 싶다니 은행권 이율보다 높은 공제회에 증액해서 넣으시고 퇴직시 공제회에 넣고 안전하게 장기배당 받거나 상황에 따라 증권사 퇴직연금이나 irp에 넣어 운용하세요.
    3. 4년후 받는 퇴직수당은 목돈을 바로 쓸일이 없다면 퇴직소득세 이연을 위해서라도 irp나 퇴직연금계좌로 받아 운영하여 연금으로 받거나 필요시 목돈으로 받으세요. 목돈으로 찾더라도 이연 기간만큼 퇴직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자산 운용은 유튜브, 인터넷으로 공부를 좀 하시거나, 퇴직연금과 irp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도 세미나를 해주니 참여해보세요. 그래도 어려우시면 증권사 전문가나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개인컨설팅을 좀 받으시길 추천해요.

  • 5. rkrks
    '25.9.24 9:35 AM (14.40.xxx.202)

    두 분 감사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남들이 금융상품 언급들 하니
    마음에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ㅋㅋ

  • 6. 위에 이어
    '25.9.24 9:37 AM (175.116.xxx.90)

    1번 손해가 없다는 말은 연금을 증권사로 이전해도 해지에 따른 손해가 없다는 뜻이예요.

  • 7. rkrks
    '25.9.24 9:57 AM (14.40.xxx.202)

    경험자님 귀한 의견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 부럽다
    '25.9.24 9:57 AM (175.209.xxx.116)

    공제회 적금

  • 9. 10
    '25.9.24 12:32 PM (125.138.xxx.178) - 삭제된댓글

    공제회는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줗아요. 퇴직후엔 금리가 낮아서 공제회비를 일시금으로 타지 마시고 5년이나 10년으로 장기운영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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