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치매이신데, 큰오빠와 아빠가 엄마 유언장을 작성 ㅠ

가족 조회수 : 5,410
작성일 : 2025-09-23 18:16:55

제목 그대로고요...

이미 큰오빠는 90 년대부터 시작, 최근까지 수년의 세월동안 친정 부모님 재산의 80 프로 가까이 증여 받았어요 

 

(빚 등등 으로 인해 집안 재산을 몇 번 말아먹을 뻔한 작은 오빠는 그 중 한 10 프로 나머지 10 프로는 저구요)

 

 

장남이 많이 받는 이유인즉, 장남이기도 하고 30 대 초중반부터 별다른 직업없이 집안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고요 

20 년 넘는 세월동안 친정에서 가져간 생활비만도 아마 몇 억 되지 싶네요...

 

최근에는 엄마 치매 아버지 노환등등 이런 저런 병원 심부름 등등 도맡아 하고 올케언니도 부모님 자주 찾아뵙기도 한다는 (아빠가 말씀하시는 ) 이유구요

 

(저는 일단 멀리 살고요 / 한 시간 거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갑니다..가서 어머니랑 제가 사간 점심 같이 먹고 등등 시간 보내다 와요 요양사님께서는 매일 오시구요) 애가 아직 학생이라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어렵네요 

 

얼마 전 엄마의 나머지 재산 정리에 관련된 유언장을 정신 오락가락하는 엄마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유언 집행자는 큰오빠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이 사실도 우연히 발견되어서 아버지가 오늘 보여주신 거 입니다 . ㅠㅠㅠ

예전부터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 저 주시기로 한 일부의 아파트와 재산이 모조리 큰 오빠 70 프로 나머지 작은 오빠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저는 거의 없어요;;

추측상 큰오빠 사주인 것 같아요 

 

어쩜 80 프로나 가졌는데 나머지 재산을 동생들 반반 가지라고 하기는 커녕 (넘 큰 기대겠죠,,) 더 가질 욕심을 부리는 거 보니 참 ...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화는 당연히 나고요 ...

 

자세히 적지는 못했는데 암튼 이럴 경우 유언장 효력이 있는 건가요??? ㅠ 치매가 있으신데...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IP : 58.232.xxx.11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25.9.23 6:24 PM (74.75.xxx.126)

    오빠가 성년후견인이신가요. 전 엄마 치매 진단 받았을 때 그것부터 해 놨거든요. 언니가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 나중에 언니한테 다 뺏길것 같다고 엄마아빠가 서둘러서 해주셨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 2. ..
    '25.9.23 6:32 PM (172.59.xxx.18)

    치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치매 환자의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핵심은 **“유언 당시의 정신능력과 강요(사주)의 증거”**입니다.

    쳇지피티에 물어봤어요.

  • 3. 원글이
    '25.9.23 6:40 PM (58.232.xxx.112)

    오빠가 성년후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장남이라 유언집행자로 된 것 같아요..
    얼마 전 분명 아버지 앞에서 아파트는 여동생 주라고 말만 잘하더군요 녹음도 안 한 제가 바보죠 뭐…
    제가 재산에 관해 궁금해서 조금이라도 물어보면 오빠와 아버지 둘다 엄청 뭐라 하고 욕해요
    어쩜 그럴 수가 있나요
    저도 자식인데 저 모르게 큰오빠가 아빠를 살살 구슬리는지 암튼 재산 관리를 다 장악합니다 ㅠ

  • 4. ㅇㅈㅇㅈ
    '25.9.23 6:44 PM (223.38.xxx.130)

    오빠가 부모님 거의 모시잖아요
    자기는 오빠만큼 안하면서
    돈욕심이라니

  • 5.
    '25.9.23 6:47 PM (122.40.xxx.134)

    변호사 상담 받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유언장 다시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정하게 작성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하세요

  • 6. 가족
    '25.9.23 6:49 PM (58.232.xxx.112)

    오빠가 근처에 살아서 자주 찾아뵙는정도구요
    요양사 두 분께서 다 하시죠 집안 일을..
    저도 제가 할 만큼은 다 했구요 하고 있어요 ㅠ
    안 그러면 어머니께서 재산을 저 주신다고 했겠습니까?
    돈욕심 이라고 하시면 … 그럼 장남이 8,90 프로의 재산을 갖고 거기에 또 남은 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게 맞나요? ;;

  • 7. 의료기록
    '25.9.23 6:55 PM (112.167.xxx.92)

    에 치매가 뜬 상황에서 증여 유언장 무효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사로 인정할수없고 더구나 마지막 남은 재산은 더 무효

    그걸 무효화하려면 결국 유류분소송이고 근데 아직 부친이 살아있는데 그남은 재산도 아들들에게 주나 몰라요 부친 노후는 어쩔건데 다 주고 그아들들에게 기대는건지

    보면 장남 차남이 백수무능놈들이면 부모가 얼마가 있든지 다 빼먹더라구요 경매에 촌 감정가5000짜리 허물어져가는 구축 작은주택도 그집아들새키가 대부로 넘겼 빈집도 아니고 90모친이 살고 있는 집을 몇푼 빼먹겠다고 그노모 길거리 나앉게 된

  • 8. 부모
    '25.9.23 8:10 PM (175.196.xxx.62)

    정신요양원에 넣고 재산 팔아먹는 자식들도 있는 세상입니다 ㅠ

  • 9. ...
    '25.9.23 8:28 PM (121.136.xxx.58)

    유언장 작성이 변호사 입회하에 증인 2명 참석해야하구요
    유언 공증 받은 유언장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쓴거는 효력 없어요

  • 10. 아마
    '25.9.23 9:24 PM (58.232.xxx.112)

    윗님
    가까운 시일내에 아마도 자기들끼리 증인 2 명과 변호사 입회하에 처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당장 뭘 해야 할까요 … 큰 오래비는 자기는 아버지가 다 정한 일이니 아버지와 얘기하라고만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친정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말도 안되는 유언장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큰오빠란 인간이 저를 보자 위의 말을 반복하며 도망을 치듯이 황급히 가더라구요 )

  • 11. 댓글
    '25.9.23 10:20 PM (58.232.xxx.112)

    여튼 ,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속상하고 황망하고 그런 밤입니다… 배신감도 들고 그러는데 저도 앞으로 차차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봐야 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괴팍한 아버지 때문에 만성 우울증 스트레스를 겪으셨어요 저한테 매일 연락해서 죽고 싶다는 말씀 하셨죠.. ㅠ)

  • 12. ...
    '25.9.23 10:29 PM (175.119.xxx.40) - 삭제된댓글

    치매라고 무효는 아니에요. 저희도 변호사 입회하에 증인까지..변호사와 법무사가 보더니 이정도 상태면 공증을 해도 괜찮은 상태라해서 또다른 공증 변호사 찾아서 공증까지 했어요. 지금으로서 방법은 공증 안해 놓았으면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 동의를 안하면 되는데 둘째가 해버리면 과반수가 넘어서 의미없어지고 유류분소송 건다하고 서로 합의하는게 제일 나요. 소송 들어가는 순간 변호사비용이나 고통 시간 감안하면요.

  • 13. 에휴
    '25.9.23 11:12 PM (58.232.xxx.112)

    위 점 셋님, 진짜 저도 소송까지는 안 하고 싶죠 ….
    아버지가 현명하게 잘 하셔야 하는데 잘 못하시네요 소송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신다는 …
    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6928 저속노화 비결이.. 27 2025/09/24 18,872
1756927 곽규택 잡는 장경태 1 그냥 2025/09/24 2,498
1756926 은중과 상연 제목의 숨은 의미?! 11 2025/09/24 5,805
1756925 카톡 예전에도 이상한거 했다가 욕먹고 돌아왔었잖아요 1 .. 2025/09/24 2,696
1756924 정성호 법무부장관 또 한 건 했네요 12 ... 2025/09/24 4,327
1756923 카톡 불쾌해요. 27 요리좋아 2025/09/24 19,172
1756922 카톡 바뀐거 정리한 영상 보세요 5 ㅇㅇ 2025/09/24 4,978
1756921 탕웨이 근황 6 2025/09/24 6,550
1756920 내란특검이 mbn 단독기사로 한동훈 관련 거짓 언플하다가 기사 .. 3 ㅇㅇ 2025/09/24 1,586
1756919 갈비찜 양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7 하하하 2025/09/24 873
1756918 트래블월렛 카드 해외사용시 해외로밍 4 해외여행 2025/09/24 998
1756917 카톡 대신에 쓸수있는 메신저 있을까요? 12 Dh 2025/09/24 3,040
1756916 49살인데요.. 어쩔수없이 대중교통 21 거리 2025/09/24 6,376
1756915 카톡대신할 앱 제발 나와라 2 요리좋아 2025/09/24 1,631
1756914 미스터 썬샤인을 보고 있는데 7 .... 2025/09/24 1,822
1756913 올리브오일 한달에 얼마나 먹어야 정상일까요 1 의존 2025/09/24 797
1756912 비공개밴드 82피플이 제일 나쁜 거 같아요 4 ... 2025/09/24 2,022
1756911 중3아이 있는데 입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24 .... 2025/09/24 1,695
1756910 랍스터 활용 요리 뭐가 좋을까요 6 혹시 2025/09/24 387
1756909 생버터를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요? 8 잘될 2025/09/24 1,678
1756908 미장 너무 오른 거 같은데 얼마나 파실건가요 4 미장 2025/09/24 2,918
1756907 이런 구절 나오는 단편소설 찾을 수 있을까요? 1 이런것도? 2025/09/24 1,066
1756906 카톡 삭제하제하고 싶네요 17 아오 2025/09/24 6,087
1756905 샐러드용 야채를 오래 보관하려면 5 2025/09/24 1,315
1756904 잠시후 대통령님 UN기조연설 13 ㅇㅇ 2025/09/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