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30억 집있는 사람 매년 보유세 600은 낼걸요

... 조회수 : 3,226
작성일 : 2025-09-23 15:07:46

10만원 좀 받으면 어때요

그리고 30억 집있으면 과세 기준 넘어서 원칙적으로는 못받을텐데요

왜 자꾸 30억 집있는 사람도 받는다고 그러는거죠?

 

=>이번 2차 지급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액 자산가를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이 명확하게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IP : 118.235.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9.23 3:10 PM (211.57.xxx.133) - 삭제된댓글

    그건 너님 재산이고요. 계속 상승하고요.
    월급쟁이 유리지갑 건보료는 그냥 혜택없잖아요. 아파트도 아닌데요.
    그런데 민생지원금은 건보료로 하니 불만이잖아요.
    마인드 이상하시네요.

  • 2. 매년 몇 억씩
    '25.9.23 3:10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오른다는데 10만원이 대수에요?
    안 받고 말지.

  • 3. ...
    '25.9.23 3:11 PM (118.235.xxx.13)

    건보료만 하는거 아닙니다
    세금낸건 다 보고 정해져요

  • 4. ..
    '25.9.23 3:13 PM (223.38.xxx.87) - 삭제된댓글

    근데 저런 집들이 무직에 돈한푼 없나요?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연봉 높고 세금 이래저래 많이 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비싼 집들한테는 세금 더 뜯어내라면서
    본인들 돈 10만원은 가슴이 마이 아파요
    저는 물론 무주택자에 지원금 당연히 받습니다

  • 5.
    '25.9.23 3:13 PM (211.57.xxx.133) - 삭제된댓글

    월급쟁이는 재산 없어도 월급 많으면 건보료에서 탈락돼요. 저희집처럼요 ㅜㅜ

  • 6. ㅇㅇ
    '25.9.23 3:14 PM (223.38.xxx.208) - 삭제된댓글

    근데 저런 집들이 무직에 돈한푼 없나요?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연봉 높고 세금 이래저래 많이 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비싼 집들한테는 세금 더 뜯어내라면서
    본인들 돈 10만원은 가슴이 마이 아파요
    저는 물론 무주택자에 지원금 당연히 받습니다

  • 7. 지금이
    '25.9.23 3:15 PM (175.212.xxx.179)

    곧 폭등전 최저라 난리던데 부럽네요.
    보유세가 문졔가 아니죠.

  • 8. 냅둬요!
    '25.9.23 3:16 PM (218.48.xxx.143)

    대출이자와 재산세 감당해가며 집 산사람과 전세 사는 사람
    다~ 각자 삶의 방식인데.
    그 10 만원 못 받았다 징징 거리는거 좀 들어줘야죠.

  • 9. 보유세
    '25.9.23 3:30 PM (211.109.xxx.240) - 삭제된댓글

    잠실엘리트 국평 소유자들 공시지가보니 작년 올해 모두 공시지가 20억 안되네요 34억집 빚없이 갖고 있어도 보험료만 초과안하면 소득억대도 4식구 40만원 받는군요
    낮은가격 집 소득만 높아 4식구 40만원 못받는 집 어쩔
    종합적 판단 못할바에 그냥 다주지 자신들 편의데로 투명핰 소득신고만 들여다 보았어요

  • 10. 보유세
    '25.9.23 3:32 PM (211.109.xxx.240) - 삭제된댓글

    잠실엘리트 국평 소유자들 공시지가보니 작년 올해 모두 공시지가 20억 안되네요 34억집 빚없이 갖고 있어도 보험료만 초과안하면 소득억대도 4식구 40만원 받는군요
    낮은가격 집 소득만 높아 4식구 40만원 못받는 집 어쩔
    종합적 판단 못할바에 그냥 다주지 자신들 편의데로 투명한 소득신고만 들여다 보았어요

  • 11. ...
    '25.9.23 3:36 PM (223.39.xxx.251)

    자가도 자가 나름 전세도 전세 나름이지요
    울 동네 신축 전세는 국평 10억대예요

  • 12. ㅇㅇ
    '25.9.23 4:33 PM (223.38.xxx.151)

    님이 잘못 아셨어요
    과세표준 12억은 공시지가 12억이 아닙니다.

    행안부 피셜
    과세표준 12억은 공시지가 26.7억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공시지가 26.7억은 시세 38억 천만원입니다

  • 13. ㅇㅇ
    '25.9.23 4:33 PM (223.38.xxx.151)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 14. ㅇㅇ
    '25.9.23 4:37 PM (223.38.xxx.74)

    아래 기사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을, 공시지가 26억 7천으로 보고
    시세 40억(정확히는 38억) 넘는 아파트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정부관계자가 밝혔다고 했죠.
    시세 38억 아파트가 맞아요.

    “2차 소비쿠폰,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는 못 받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6172?sid=102

    그 가운데 고액 자산을 보유한 92만7천 가구, 약 248만명을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0~70%가량임을 고려할 때, 시세 40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668 은중과 상연 봤는데 마음이 먹먹하네요 4 넷플릭스 2025/10/04 5,099
1747667 폭군의 쉐프 오늘 다 봤네요 3 ㄹㄹ 2025/10/04 3,737
1747666 혹시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크리스찬분들 계시나요 17 ㅇㅇ 2025/10/04 5,214
1747665 식재료 안사고 있는거 먹었더니 3 .. 2025/10/04 5,266
1747664 지금 KBS1 에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9 ㅇㅇ 2025/10/04 2,178
1747663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 6 위니룸 2025/10/04 1,455
1747662 원래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식들을 먼저 챙긴게 맞지 않나요 3 ........ 2025/10/04 3,629
1747661 추석 연휴, 국내외 여행객 사상 최대기록 예상 3 ........ 2025/10/04 2,577
1747660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11 매매 2025/10/04 2,210
1747659 잠을 잘자고 뭐든 맛있게 느껴지려면 5 비법 2025/10/04 3,538
1747658 요즘 아침에 느리게 달리기 하는데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3 모낰 2025/10/04 2,536
1747657 외모와 분위기도 큰 능력이던데요 12 ㅁㄵㅎㅈ 2025/10/04 6,046
1747656 (기독교 신앙 있으신 분들만) 기도하면 남편이 정말 변할수도 있.. 22 dd 2025/10/04 2,910
1747655 조금 전 글 올린 미국 사시는 분 보세요 12 냉부해 2025/10/04 4,926
1747654 이진숙 나이정도 되면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나와요 26 못난이인형 2025/10/04 6,485
1747653 법원도 웃기네요 15 .. 2025/10/04 2,980
1747652 냉부해 촬영은 한 두세시간이면 뚝딱 끝나나 보죠? 33 ... 2025/10/04 6,605
1747651 사온 도라지나물 취나물이 짠데 구제 방법? 5 ㅠㅠ 2025/10/04 1,226
1747650 전관예우는 범죄행위라는 변호사 5 ㅇㅇ 2025/10/04 1,526
1747649 메이크업 제품 관심있는 코덕분들 3 코덕20년 2025/10/04 2,388
1747648 냉부해 청률이 잘 나오면 조작이라고 허것지 15 2025/10/04 1,840
1747647 다 떠나서 배는 왜 내놓고 다니나요? 11 00 2025/10/04 5,060
1747646 검찰만 썪은게 아니였어요 사법부 저 개차반들 3 푸른당 2025/10/04 1,442
1747645 호흡문제로 응급실가서 검사하면 얼마정도 나와요? 9 ㅇㅇㅇ 2025/10/04 1,938
1747644 이진숙 석방 보니 사법 개혁 진짜 32 이 야밤에 2025/10/04 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