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세표준 12억 넘는데 소비쿠폰 나오네요. 왜일까요

이상하네 조회수 : 3,195
작성일 : 2025-09-23 13:29:49

 

이번에 재산세 내면서 과세표준 확인해보니 12억 넘어서 안되더라구요. 근데 혹시몰라 국민비서 신청해보니 

소비쿠폰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제 위택스 들어가봤는데

2024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다 합산하니 20억정도인데 

어떻게 된걸까요 

부동산 중 2개는 형제와 공동명의인데 이게 제외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택만 해당되고 상가건물은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궁금하네요 

 

 

IP : 118.235.xxx.14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정실수
    '25.9.23 1:38 PM (39.123.xxx.96)

    세금도 많이 내실거 같은데
    그냥 받으세요

  • 2. 보세요.
    '25.9.23 1:45 PM (175.223.xxx.67)

    건보료 기준이에요.

  • 3. 저흰 왜
    '25.9.23 1:45 PM (211.57.xxx.133) - 삭제된댓글

    자산 없고 강남 잠실에 집 없고요. 경기도에 아파트 저렴한거.
    순전히 월급 좀 많아서 건보료땜에 못 받아요.
    짜증나요
    30억 아파트 자가는 받고 저흰 1/3도 안되는데 못 받고
    계산이 엉망 같아요.
    행정편의성 땜에 어쩔 수 없겠지만 왕 왕 짜아~증

  • 4. 부동산
    '25.9.23 1:47 PM (223.39.xxx.122) - 삭제된댓글

    과세표준 아닌 공시지가로 보신거 아닌가요?
    보통 시세로 28억이상은 되어야 과세표준 12억입니다
    그리고 공동소유는 지분대로 계산되어지구요

  • 5. ...
    '25.9.23 1:50 PM (118.129.xxx.146)

    무주택 자산도 없는데 소득 높다고 못받습니다
    열받아요

  • 6. 아니요
    '25.9.23 1:51 PM (118.235.xxx.56)

    과세표준 정확히 확인했어요
    서울아파트가 3명 공동명의인데
    제 고지서에 과세표준 4억4천 이라고 나온거보니
    지분만큼 계산된거 맞는거 같더라구요
    지금 사는 지방집 4억
    부모님집 공동명의 5억
    건물 토지분 6억
    이렇거든요

    건강보험 금융소득은 해당없고
    여기서 걸릴거 같은데
    그냥 받아도 되겠죠 ㅜ

  • 7. 피부양잔데
    '25.9.23 1:52 PM (220.126.xxx.164)

    전 왜 건보 피부양잔데 대상 아니라고 나올까요?

  • 8. ...
    '25.9.23 1:52 PM (211.201.xxx.37)

    형제와 공동 명의면 과세표준이 지분비율로 나눠진거죠.
    지분 비율로 나워져서 과세표준이 12억이 안된겁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 소유부동산중 제일 비싼 부동산이고, 비율이 5:5면 12억 안되겠네요.

  • 9. . . .
    '25.9.23 1:59 PM (218.239.xxx.96) - 삭제된댓글

    직장인 유리지갑
    통장에 스쳐가는 돈인데도
    노부모에 자녀리스크에
    10프로 안이라니.

  • 10. 월급쟁이 건보
    '25.9.23 2:01 PM (211.57.xxx.133) - 삭제된댓글

    저희 집도 그렇고 여기댓글로 보니 월급쟁이들 건보 많아서 못 받네요 ㅜㅜ

  • 11.
    '25.9.23 3:53 PM (223.38.xxx.154) - 삭제된댓글

    과세표준 넘어서 미대상자인줄은 알았는데
    비대상자 사유가 금융소득 초과라고 나오네요?
    남편 외벌이 직장인인데 건보료 때문이면 금웅소득 초과로 나오나요?
    금융소득 2천 초과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 12. 에휴
    '25.9.23 3:56 PM (175.223.xxx.33)

    누군가의 주식 이익이요.

  • 13. 서로
    '25.9.23 7:30 PM (211.34.xxx.59)

    비밀이던게 다 털리는 느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620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새정부 대단하네요~ 11 .. 2025/10/01 2,826
1747619 82는 왜 서울 부동산 상승 소식을 안 믿나요? 57 .. 2025/10/01 4,188
1747618 얼굴 작아보이는 볼캡 알려주세요. 5 .. 2025/10/01 1,693
1747617 여드름에 아연, 비오틴까지 먹어주는 게 좋은가요. 9 .. 2025/10/01 1,916
1747616 2억5천으로 서울에서 살수 있는 아파트 있을까요? 8 맛있게먹자 2025/10/01 4,431
1747615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1 2025/10/01 1,520
1747614 트럼프의 막내아들은 재산이 벌써 2 .. 2025/10/01 3,407
1747613 약사들 원래 맨손으로 알약 만지나요..? 8 ... 2025/10/01 2,665
1747612 추석에 여행 ᆢ가기 싫네요 3 ᆢ6 2025/10/01 3,404
1747611 남편 선물 받는거 안 좋아해요. 1 dd 2025/10/01 1,989
1747610 이번달 학원비 7 ㄱㄴ 2025/10/01 2,835
1747609 명태균 사건 재판장,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 확인 4 2025/10/01 1,441
1747608 돼지고기 수육용 김치냉장고에 넣어둔지 1 아깝다 2025/10/01 1,170
1747607 정성호 법무부장관 답변 했나요? 8 내란인가? 2025/10/01 1,731
1747606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와 전쟁…"30억이상 5천.. 4 ㅇㅇ 2025/10/01 1,899
1747605 걷기..필라테스 전이 좋을까요?후가 좋을까요? 7 필라 2025/10/01 1,833
1747604 냉동 식재료 택배 상자안에 젤리같은 얼음팩이요 8 어쩔까 2025/10/01 1,849
1747603 명절비용 얼마드리나요? 19 근래 2025/10/01 4,264
1747602 캐드하는데 노트북 15.6 과 16인치중 선택 2 노트북 2025/10/01 853
1747601 식세기에 설거지 모아두었다 돌리는 방법 13 블루 2025/10/01 3,468
1747600 얼굴 맛사지 하는 분들 2 .. 2025/10/01 2,183
1747599 와! 최혁진의원 얘기를 듣는데 가슴벅차오르네요 16 .. 2025/10/01 3,993
1747598 기차 옆사람이 뭐먹으라고 주는데 25 ........ 2025/10/01 6,483
1747597 아까 누런옷 세탁소에서도 안된다는옷 살렸어요 알려주신분 감사합니.. 14 ..... 2025/10/01 4,693
1747596 약수나 옥수역 숨은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4 추천 2025/10/0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