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비쿠폰에서 금융소득초과는 부부각각을 말하나오 가구합산해서 말하는건가요

.. 조회수 : 2,014
작성일 : 2025-09-22 13:39:36

제곧내인데요

집10억 조금 안되는 집 가지고있고

남편 8월에 은퇴해서 연금생활 이제 시작..

 

제가 2금융권넣고 이울높을때 넣고해서 금융소득이.초과되는것같아

몇억은 찾지않고 두기도했는데..

초과 안된거라 생각했어요

남편 금융소득은 크진않구요

 

금융소득 초과라 소비쿠폰 못받는다해서요

 

가구수 합산해서 계산인가요?

아님 각각으로 보고

부부중 한명이라도 금융소득 초과이면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IP : 39.7.xxx.15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2 1:40 PM (211.46.xxx.53)

    가구합산이요 가구합산! 여태껏 개인으로 해서 준적이 없대요..

  • 2. 리보니
    '25.9.22 1:40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합산합산 합산

  • 3. ..
    '25.9.22 1:45 PM (39.7.xxx.159)

    아니 합산해서 금융소득 2천 안되는가구가 별로없는건가요
    그것도 세전인데요
    대다수는 고액집 가지고 있나보네요
    2차는 90%센트는 받는다 하는데요

  • 4. 제가
    '25.9.22 1:48 PM (223.38.xxx.63)

    금융소득 초과면 남편도 못 받는 거죠? 세대주 기준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라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5. ..
    '25.9.22 1:52 PM (1.241.xxx.106)

    윗님이 초과라서 제외면, 가족세대원 모두 제외입니다.

  • 6. ㅇㅇ
    '25.9.22 1:54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고액 집, 금융소득 추가, 의료보험료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 7. 소비쿠폰기준
    '25.9.22 1:59 PM (1.225.xxx.214) - 삭제된댓글

    소비쿠폰 제외 대상자 248만명

    건보료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직장가인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자산 기준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
    기타 소득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설명:
    2인 가구 건보료 33만 원 기준 소득
    연소득 환산: 약 5,000만 원 내외 (정확한 수치는 건강보험공단 산정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면 20억 × 60% = 12억 원이 되어 12억 원을 초과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28억~30억 원 상당의 주택이 해당

    연 이자 2,000만원이면 원금은 약 12억 5,000만원

    네이버에서 AI가 대답해준 것임

  • 8.
    '25.9.22 2:00 PM (211.234.xxx.75)

    부부합산입니다. 합이 2천이상이면 둘 다 못 받는거죠.
    ㅇㅇ님. 모두 종합이 아니고요.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못 받아요.

  • 9. ..
    '25.9.22 2:00 PM (39.7.xxx.159)

    알고는있는데 고액집에 대한 기준선의
    허들은 낮고
    금융소득은 가구수합산은
    허들이 많이 낮은것같네요
    거기다 다큰 자식이 벌이도 있는집이면..

  • 10. ..
    '25.9.22 2:02 PM (39.7.xxx.159)

    무슨 원금이 12억2천..
    그정도만 되도 좋겠네요
    이율4%넘을때 둔거라..

  • 11. 저기
    '25.9.22 2:05 PM (211.234.xxx.75)

    소비쿠폰기준님
    금융소득 2천 이상이 원금 12억 5천 아닙니다. ai가 바보같음.
    원글님
    금융소득 2천 넘는 가구가 많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상위 10%는 아닌거죠.

  • 12. 금융소득에는
    '25.9.22 3:2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이자만이 아니라 배당소득도 포함됨요

  • 13. 나원참
    '25.9.22 6:44 PM (221.138.xxx.135)

    저렇게 현금 12억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뻔뻔한사람 만드나봐요.
    이율 4프로 넘는거 많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4234 50대 연봉 18 궁금 2025/09/26 5,656
1754233 돼지국밥 실컷 먹었어요 6 ..... 2025/09/26 2,165
1754232 울고싶다진짜 버스 6 2025/09/26 3,495
1754231 대통령 신뢰도 급상승, 검찰은 역대 최저···2025 시사IN .. 11 ㅅㅅ 2025/09/26 2,617
1754230 무비자인데 중국사람들오고잇나요 4 중국 2025/09/26 1,151
1754229 정말 별로네요 ㅠㅜ 7 카톡 2025/09/26 4,891
1754228 발사믹이랑 올리브유로 뭘 해먹을까요? ㅠ 15 선물 2025/09/26 2,113
1754227 트럼프 계엄설 7 그냥이 2025/09/26 3,255
1754226 후라이팬 사려는데요 11 헷갈려라 2025/09/26 2,410
1754225 문재인때 혼밥 12 ㄱㄴ 2025/09/26 4,454
1754224 입시생 부모님들은 빨리 현실직시를 하셔야 15 ... 2025/09/26 5,088
1754223 더쿠 접속되나요? 1 밥순이 2025/09/26 1,261
1754222 자연건조 황태채 필요하신분 우체국쇼핑 행사해요 6 플로네 2025/09/26 2,578
1754221 카톡즐겨찾기 '카톡 2025/09/26 1,090
1754220 걸러야 할 갑질 약과업체 1 00 2025/09/26 2,677
1754219 환율 1400 은 서학개미들이 미장 해서다 9 나라망하는중.. 2025/09/26 3,886
1754218 이대통령 뉴욕 증권거래소 기자회견을 보니까 7 *** 2025/09/26 4,382
1754217 대놓고 자기 책 광고하는 3 이상함 2025/09/26 2,971
1754216 조카 포박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무속인 무기징역 7 .. 2025/09/26 4,590
1754215 푸바오 근황 ㅋㅋ 8 2025/09/26 3,927
1754214 카톡 업데이트 안 해도 상대톡에 제프사 뜨나요? 6 .. 2025/09/26 4,525
1754213 죽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인데 2 Pori 2025/09/26 2,900
1754212 83최재현!!!검사라고 아주 싹바가지 -_- 9 아니검사가무.. 2025/09/26 3,334
1754211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게 된 거 19 .... 2025/09/26 4,354
1754210 병원에선 혈압이 왜 높게 나올까요? 16 궁금 2025/09/26 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