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을 아이 앞으로 예금했고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증여일 후 3개월이라는데 신고 기한이 지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사실 물려줄 재산은 이십년 후에나 조금 있을것 같고요..
그 안에 큰 재산 증여는 없을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둬도 될런지요..
큰돈 없어서..이런건 크게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여쭤봅니다..
천만원을 아이 앞으로 예금했고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증여일 후 3개월이라는데 신고 기한이 지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사실 물려줄 재산은 이십년 후에나 조금 있을것 같고요..
그 안에 큰 재산 증여는 없을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둬도 될런지요..
큰돈 없어서..이런건 크게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여쭤봅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ㅎ
걱정 마세요.
현재 상황 요약
천만 원(1,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증여세 신고는 안 하셨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음
10년 후에 또 1,000만 원 증여 예정
향후 20년간 물려줄 큰 재산은 없을 듯함
1.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된 기간에 따라 추가 발생
???? 그런데 **천만 원 증여는 세금 자체가 "0원"**입니다.
→ 자녀 1인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직계존비속 기준)**니까요.
즉, 세금은 0원이라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가산세는 세금이 없으면 0원 × 20% = 0원이라서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2.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 예.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증여할 때, 앞서 증여한 기록이 누락되면
국세청에서 전체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특히, **10년 단위의 증여 비과세 한도(2,000만 원)**는
국세청이 매우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 지금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3. 10년 뒤에 또 1,000만 원 증여 예정인데, 그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10년 안에 또 증여하면, 이전 증여분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
2022년에 1,000만 원 증여
2032년에 1,000만 원 증여 → 10년 지난 후이므로 별개
각각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세금은 없음
단, 매번 신고는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앞으로 큰 재산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번, 소액 증여만 있고
세금도 없고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예전 증여분을 신고 안 했네요?"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고의로 안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정리: 지금 뭘 해야 하나요?
항목 설명
지금 해야 할 일 기한 후 증여세 신고 (세금 없음)
왜 해야 하나요? 향후 증여 시 합산 과세 방지 & 세무상 리스크 제거
세금 부담 없음 (2,000만 원 공제 덕분)
어짜피 세금이 0이라 가산세 20%도 0이군요 넘 좋은데요
너무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금 천만원의 출처에 대한 소명도 증여세 신고시 해야하는거죠? 예를 들면 제 통장에서 출금내역이라든지 제 통장에서 아이통장으로의 이체 같은..
사실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 교육비에 쓰라고 현금으로 천만원을 주신경우라 자금 이체내역이 없거든요.
할머니는 고령이시라 금융지식 없으셔서..자료 증빙이 어려우세요 ㅠ
세무사. 요새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했음요.
아이가 그걸로 돈 불리면 나중에 가산세 많이 나와요.
자기 고객중에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했다 대박났는데 세금 어마무시...
늦게 신고하는거 괜찮으니까 하셔야해요. 증여세가 안나와도 증여는 원래 신고세라 신고하는거예요. 양도세도 양도차익 0원이라도 신고합니다.
천만원 정도는 괜찮은거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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