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591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5683 살다살다 위경련 처음 겪어 봐요. 6 ㅠㅠ 2025/09/21 3,185
1755682 킥보드로 ‘쾅’ 치고 도주해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5년새.. 14 .. 2025/09/21 6,016
1755681 큰어머니 8 문득 2025/09/21 3,477
1755680 며칠전에 "그러게요" 글 찾아 주세요 2 ... 2025/09/21 1,928
1755679 코막힘.후비루?힘들어요. 6 코로난지 2025/09/21 1,732
1755678 누가 다리 좀 꼭꼭 주물러줬으면 6 좋겠습니다 2025/09/21 2,335
1755677 참내... 6 흠... 2025/09/21 1,975
1755676 오늘 3시에 음식냄새 테러하신 분에게 복수했소. 36 지나다 2025/09/21 13,697
1755675 50초 다낭 호이안 혼여 6박7일 다녀왔어요. 49 얼마전 2025/09/21 6,517
1755674 현관바닥 타일무늬 골라주세요 5 모모 2025/09/21 1,068
1755673 그럼 비빕밥은 어떻게 비벼 드세요? 14 말 나온김에.. 2025/09/21 4,180
1755672 몸이 너무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예쁜 운동복 알려주세요 3 .. 2025/09/21 3,535
1755671 아파트 베란다 외벽 누수 8 .... 2025/09/21 1,860
1755670 db손해보험 실비보상 정말 늦네요 13 db 2025/09/21 2,368
1755669 강릉 전체가 단수를 한게 아니었네요 4 ........ 2025/09/21 3,417
1755668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3 신기 2025/09/21 1,249
1755667 암벽 등반하다가 곰 만난 일본인...ㄷ ㄷ 9 ... 2025/09/21 5,450
1755666 찰리커크 추모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 25 .. 2025/09/21 5,270
1755665 혼밥 어떤거까지 해보셨어요? 13 혼밥 2025/09/21 2,660
1755664 보라색 치약? 효과있나요? 5 해피 2025/09/21 1,316
1755663 명언 - 진정한 행복 ♧♧♧ 2025/09/21 1,788
1755662 90년대 옷 브랜드 기억나세요 130 추억 2025/09/21 12,599
1755661 앱 깔아서 핸드폰 해킹?같은거 될수있나요? 1 2025/09/21 739
1755660 공군 입소식 2 꽃돼지 2025/09/21 1,291
1755659 명절에 친정가면 얼마나 오래 있으세요? 10 궁금 2025/09/21 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