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810 타임머신이라는 노래 듣다가 눈물샘이 터짐.... ........ 2025/10/02 892
1746809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단하네요 41 .. 2025/10/02 3,034
1746808 신지*문원커플 - 신지가 결혼을 잘한 이유 6 음.. 2025/10/02 5,521
1746807 나 미쿡 영주권자야 5 홀리 마더 .. 2025/10/02 2,008
1746806 입술문신하신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5 궁금 2025/10/02 1,729
1746805 지난 주에 계란 비싸서 계속 망설이다 샀는데 느낌이 아니었네요 5 ... 2025/10/02 2,271
1746804 로제 인종차별 사진 그리고 경험담들 22 ㅔㅌ라나줘 2025/10/02 5,201
1746803 절대 허용 안되는...김건희, 종묘 조선 왕실 신주 공간도 열어.. 25 ㅇㅇ 2025/10/02 3,681
1746802 대하구이랑 어울리는 음식은 뭘까요 2 집에서..... 2025/10/02 1,296
1746801 1996년 베이시스인데 와.. 8 ..... 2025/10/02 1,786
1746800 하이닉스40만원 넘었네요 1 가을 2025/10/02 1,933
1746799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2악장 2 플래툰 2025/10/02 938
1746798 주가는 경제와 상관없다는 글도 보는군요 24 ㅇㅇ 2025/10/02 1,756
1746797 아동학대나 트라우마 있는 사람한테 성인이후는 니 책임이라고 하는.. 7 ... 2025/10/02 1,373
1746796 튀김가루로 전 부치면 딱딱해지나요? 5 ? 2025/10/02 1,663
1746795 둠칫둠칫 어깨춤이 절로 나요~연휴기간 뭐하실거예요? 2 아싸 2025/10/02 1,498
1746794 병원에서 영어통역 알바 하시는 분 있나요? 오아라리 2025/10/02 1,463
1746793 부동산에 대한 모순적 행동 16 0000 2025/10/02 2,310
1746792 속초사시는분들께 여쭙니다 6 자유를 꿈꾸.. 2025/10/02 1,535
1746791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 1 ... 2025/10/02 1,271
1746790 등겨장 넣어서 쌈장 만드니 정말 맛있네요. 광고 아님 2025/10/02 1,168
1746789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7 김밥 2025/10/02 2,414
1746788 구만전자 갔어요 6 만세 2025/10/02 2,202
1746787 전 주식하면 안되는 팔자인가봅니다 ㅠㅠ 5 현소 2025/10/02 3,614
1746786 윤석열 좋아하는 이유 궁금 16 진짜 2025/10/0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