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835 왜 아버지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는지.ㅠㅠ 5 넘 속상 2025/10/05 5,799
1747834 시간 많은 기혼 언니들이 보자고 하는데요 9 2025/10/05 4,514
1747833 전 사신 분들 어디서 무슨 전 사셨나요. 2 .. 2025/10/05 2,441
1747832 애호박, 풋호박 차이 6 질문 2025/10/05 2,054
1747831 쿠팡 와우할인쿠폰은 한달만 사용하다 안해도 되나요 2 ..... 2025/10/05 2,383
1747830 나솔 28 5 놀랍다 2025/10/05 4,431
1747829 동그랑땡 타지않게 어떻게 굽죠? 12 며느리 2025/10/05 3,614
1747828 “한국 살면서 세금은 나몰라라”…외국인 지방세 최대 체납자 중국.. 17 하나도움 2025/10/05 3,865
1747827 백번의 추억 시작 15 2025/10/05 4,959
1747826 탕국이랑 갈비찜 베란다에 둬도 될까요? 14 ㅡㅡ 2025/10/05 2,909
1747825 남친과 외박 허락하시나요? 6 남친 2025/10/05 4,099
1747824 대전 교사 법원 감정에서 심신미약 나왔네요 5 .. 2025/10/05 3,678
1747823 미우새 윤현민배우... 15 2025/10/05 12,105
1747822 고구마전에는 간을 안하나요???? 5 000000.. 2025/10/05 2,587
1747821 장덕, 진미령 5 ㄱㄴ 2025/10/05 5,322
1747820 아래 50대 초혼녀ㅡ50대 사별남 댓글들 보면요 25 2025/10/05 6,335
1747819 주변에 잘된 친구들 보면 6 ㅁㄴㅇ 2025/10/05 5,698
1747818 송편보관 4 에이미 2025/10/05 2,122
1747817 저 이제 추석 음식 시작합니다. 11 늦었다고생각.. 2025/10/05 4,046
1747816 Mbc신인감독 김연경 넘 재밌어요 6 김연경짱 2025/10/05 4,432
1747815 햄버거 패티도 가공육으로 봐야할까요? 3 ㅇㅇ 2025/10/05 2,114
1747814 "화장실 훔쳐봐" 여중생이 누명 씌워…CCTV.. 6 .. 2025/10/05 3,091
1747813 아이들 키우고 힘들어도 아이 낳은게 낫지 않나요 23 아이들 2025/10/05 5,630
1747812 보톡스 그만 맞아야 할까요? 4 .... 2025/10/05 4,867
1747811 김수현이 보냈다는 카톡은 조작이었다 16 ........ 2025/10/05 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