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9009 82 이용중 '지금은 이용할수 없다'고 보였어요 2 두번이나 2025/10/10 1,039
1749008 임플란트 본뜨기힘들까요 5 .. 2025/10/10 1,623
1749007 김은숙 다이루어질지니는 혹평이 많네요 15 ㅇㅇ 2025/10/10 4,519
1749006 중국인 세명이 3시간동안 식당서 담배피우고 25 - 2025/10/10 4,346
1749005 문경시, 37억 관광용 테마열차 납품 후 사라져 6 푸린 2025/10/10 2,664
1749004 약달러에도 7거래일째 1400원대… 한국 경제 흔드는 ‘환율 복.. 9 ... 2025/10/10 1,977
1749003 나솔사계 21 ㅡㅡ 2025/10/10 3,501
1749002 핏 예쁜 운동용 조거팬츠 찾아요 3 질문 2025/10/10 1,878
1749001 빕스 sk 할인으로 가려는데요 3 .. 2025/10/10 2,069
1749000 저 무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ㅜ 47 어휴 2025/10/10 7,481
1748999 삼전 하이닉 하늘을 뚫을 기세네요 14 ㅁㅁ 2025/10/10 4,876
1748998 고3아이.관리형독서실 데려다주고오는 길... 6 인생 2025/10/10 2,020
1748997 안먹는 비싼 쌍화탕 어찌 할까요? 14 가을비 2025/10/10 2,541
1748996 최근 한달 사이 사라진 물건들 6 라다크 2025/10/10 4,274
1748995 스웨이드자켓에서 다른옷으로 이염이 되나요? 6 oo 2025/10/10 1,703
1748994 서울에서 경주 처음가는 나혼자 당일여행 차없이 괜챦을까요? 7 당일로 2025/10/10 2,137
1748993 혐오는 파시스트가 즐겨 활용하는 방식이죠 25 ㅇㅇ 2025/10/10 1,562
1748992 예식장에서 뷔페 시식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6 2025/10/10 2,926
1748991 나이 오십이면 이제 자기 하고싶은대로 살면 안되나요? 45 언제까지 2025/10/10 13,443
1748990 밤껍질 쉽게 까는법 있나요 5 ㅇㅇ 2025/10/10 2,594
1748989 미국주식 100% 수익, 일단 팔아서 수익 실현하나요 13 미국주식 2025/10/10 5,132
1748988 다 이루어질지니 이 드라마 재밌나요? 5 .. 2025/10/10 2,283
1748987 묵시적 계약 갱신된 반전세 중간에 나가려면 1 ... 2025/10/10 1,477
1748986 윤돼지인수위서 강상면 검토 지시 7 진술확보 2025/10/10 2,807
1748985 사주의 원리(자연의 순환) 7 2025/10/10 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