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618 롯데보일러 쓰시는 분들 예약설정 설명좀... 아놔 2025/10/15 928
1750617 거시적 관점에서 지금이 가장 살기좋은 시대아닐까요? 1 ㅇㅇ 2025/10/15 1,298
1750616 캄보디아 범죄수익 수천억, ‘코인 세탁’해준 韓조직 적발 12 ㅇㅇiii 2025/10/15 3,236
1750615 주식아가방..주식기초 알고싶은분 8 ㅇㅇ 2025/10/15 2,746
1750614 지난번 추천해주신 해남농*김치를 찾아요. 11 지난번 2025/10/15 2,460
1750613 내신에 비해 모고 점수 안 나오는 애는 15 고1 2025/10/15 1,821
1750612 도깨비 김고은 너무 예뻐요 9 ;; 2025/10/15 2,444
1750611  역사 앞에 선 우리, 2차 쿠데타의 의미 3 역사의 수치.. 2025/10/15 1,092
1750610 스타벅스 외부음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13 ㅉㅉ 2025/10/15 2,626
1750609 윤정부,통일교부탁에 캄보디아투자확대 경찰증원거절 2 윤정부 2025/10/15 1,331
1750608 추정에 왜 꽂혔을까 1 .... 2025/10/15 1,227
1750607 김건희 녹취 “나도 복수해야지 안되겠네” 7 YTN 2025/10/15 2,656
1750606 연두 써보신 분들 어떤가요 18 조미료 2025/10/15 3,356
1750605 보나마나 또 찔끔 간보는 정책일 듯 6 ... 2025/10/15 1,403
1750604 윤석렬 내란특검출석 쎄하네요... 8 2025/10/15 2,597
1750603 방통대 편입해 볼까 하는데.... 8 .. 2025/10/15 2,127
1750602 너무 뭐라고 해서 글을 못쓰겠어요 19 ... 2025/10/15 3,273
1750601 정부 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연락두절 한국인 80여명” 24 진짜 2025/10/15 2,587
1750600 대문의 대장암 4기 글을 보니 2 으뜸 2025/10/15 4,259
1750599 서울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2 .. 2025/10/15 1,704
1750598 14살 아들아이가 자기 살 집을 걱정해요 34 2025/10/15 4,673
1750597 연예인부부들은 방송에서 보는건 다 이미지였네요 15 어휴 2025/10/15 6,358
1750596 부동산 정책 = 부동산 뻥튀기 마사지 정책 10 ........ 2025/10/15 1,627
1750595 치아 교정 잘 아시는분 (입술두께) 1 입술 2025/10/15 1,113
1750594 2주만에 햇빛 비추네요 3 ㅇㅇ 2025/10/1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