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995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8105 아파트 분양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좌절이에요. 3 엉‘ㄴ 2025/09/21 3,480
1748104 이번 소비쿠폰 못 받는경우 연말 세금공제라도 더 줍시다 15 2025/09/21 1,974
1748103 감자채전 완전 맛있네요 16 ........ 2025/09/21 4,329
1748102 저는 파워 'J' 입니다 3 ㆍㆍ 2025/09/21 3,092
1748101 김병기는 처음부터 국짐의 첩자였을까 9 미리내77 2025/09/21 2,915
1748100 효도패키지 해외여행 300이면 갈 수 있나요. 10 .. 2025/09/21 2,351
1748099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아세요? 1 원더키디 2025/09/21 1,084
1748098 은중과 상연 9회에서 김고은 머리 너무 이뻐요 7 ㅇㅇ 2025/09/21 4,089
1748097 김혜자님은 대단하세요 .. 2025/09/21 2,812
1748096 부동산시세 30억이상인데 과세지표 12억 이하인곳 많나요? 17 궁금 2025/09/21 3,346
1748095 최여진 남편도 통일교 계열사 인가요? 4 ㅇㅇ 2025/09/21 5,506
1748094 조선왕들 비트있게 외우려면 3 ㅓㅗㅎㄹ 2025/09/21 1,904
1748093 2차 지원금 대상 산정 불공평 20 aa 2025/09/21 4,786
1748092 입주도 안 했는데 30억 뛰었다…청담동 한강뷰 아파트 6 2025/09/21 3,887
1748091 민생지원금 금융소득초과? 6 .. 2025/09/21 1,968
1748090 닭가슴살 큐브 냉동 인데 씻어서 사용하나요? ... 2025/09/21 1,067
1748089 우지커피 체인 어떨까요? 14 커피 2025/09/21 3,231
1748088 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 16 ㅇㅇ 2025/09/21 5,613
1748087 라이온킹 위키드 5 .. .. 2025/09/21 1,122
1748086 예쁘고 가볍고 좋은 백팩 알려주세요 4 . . . 2025/09/21 2,624
1748085 식구들이 사과를 안먹어요 10 ㅇㅇ 2025/09/21 3,687
1748084 치킨 시켰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9 ... 2025/09/21 3,674
1748083 이렇게 좋은날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33 ㅠㅠ 2025/09/21 6,930
1748082 이재명 “배임죄 완화·규제 합리화”…기업 옥죄던 칼끝 거둔다 30 ^^ 2025/09/21 2,317
1748081 김건희 재판 중계안하려나보네요 흠 5 ㅅㅌㄹ 2025/09/21 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