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3385 이거 풀어보세요. 60초 안에 못 풀면 언어 수준 의심 18 ㅇㅇ 2025/10/23 6,940
1753384 인스턴트 커피가루 좀 추천해주세요 17 커피 2025/10/23 2,972
1753383 시중은행 지점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41 인생이 뭔지.. 2025/10/23 12,311
1753382 저희 집주인이랑 거래하는 부동산에... 저도 전세나 매매 같이 .. 3 ㅇㅇ 2025/10/23 2,215
1753381 1월 프라하 숙소 추천 부탁드려요 ~ 7 주니 2025/10/23 1,385
1753380 코스트코 가보면 12 진상 2025/10/23 5,772
1753379 82에서 최근 연륜이 느껴진 말 35 .. 2025/10/23 12,122
1753378 명태균 기억력 짱!! 오세후니는 명태균 잘못건드린듯 12 그냥 2025/10/23 4,741
1753377 당근 바꿔치기 일까요 주의사항입니다 5 당근 2025/10/23 2,832
1753376 윤건희는 명성황후 침실 들어가서 10분동안 뭐하고 나온 거에요?.. 14 .... 2025/10/23 6,090
1753375 지인이 일년에 반은 해외여행 다니며 사는듯 7 ㅇㅇ 2025/10/23 5,784
1753374 회사는 사람뽑기 힘들고, 구직자는 갈 회사가 없고 3 2025/10/23 2,444
1753373 돌이켜 보니 아무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다는 15 베이 2025/10/23 4,894
1753372 별로 가진것 없이 건강하게 사는것도 복인가요? 9 ... 2025/10/23 3,167
1753371 코스트코 요즘 어떤거 구매하세요? 20 코스트코 2025/10/23 6,940
1753370 이런 엄마인데도 아들이 잘 자란게 신기하네요 2 유튜브 2025/10/23 3,321
1753369 조용필 티켓, 왜 10매씩 예매하게 해줄까요? 1 같이가요 2025/10/23 3,270
1753368 열흘후 결혼식 코트 가능한가요? 5 결혼식 2025/10/23 2,411
1753367 싱어게인 55호 가수노래 듣고 눈물 펑펑 5 . . 2025/10/23 3,803
1753366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는 방법 7 .. 2025/10/23 1,677
1753365 지도로 보는 지역 축제 6 .. 2025/10/23 1,768
1753364 곽튜브가 인기 많나요? 17 00 2025/10/23 5,961
1753363 저 90살 생일에 우리애가 62살인데 춤 춰준대요 6 ㅋㅌ 2025/10/23 3,188
1753362 집에서 무연뜸(미니) 하시는 분 계신가요? 5 집에서 2025/10/23 1,471
1753361 그릇을 부셔오다,무슨뜻인지 아시는 분? 69 우리말 2025/10/23 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