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8554 콩 매일 섭취하기 15 2025/09/22 3,517
1748553 오메가3도 효과 없나요 13 문의 2025/09/22 3,127
1748552 조국혁신당, 이해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집단학살의 구경꾼으로.. ../.. 2025/09/22 941
1748551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10 ㅇㅇㅇ 2025/09/22 2,634
1748550 이런 안부인사 불편한데 차단해도 될까요? 10 .. 2025/09/22 3,172
1748549 다리 못쓰시는 친정어머니 ㅠㅠ 화장실을 혼자 처리 불가능하세요 .. 12 ㅇㅇ 2025/09/22 3,656
1748548 독생녀 구속영장 발부 될까요 9 2025/09/22 1,857
1748547 형부의추행을 가족들에게 정식으로알리구 18 푸른바다 2025/09/22 5,065
1748546 자취하는 아들 매일 햇반과 참치만 먹는데 간단히 챙겨 먹을 음식.. 35 매일 참치캔.. 2025/09/22 4,275
1748545 구찌실비백 화이트 스몰사이즈요 .. 2025/09/22 726
1748544 잘먹고 잘사세요 소비쿠폰 22 ..... 2025/09/22 4,548
1748543 위원장 말 무시하는 자들!! 특히,나경원. 4 지금법사위 2025/09/22 1,241
1748542 런닝머신 불안 불안 6 2025/09/22 1,623
1748541 민생소비지원금 금융소득 초과면 자식도 못받나요? 7 2025/09/22 1,915
1748540 얼마전 한남동 미용실 뒷얘기 올라왔었나요? ... 2025/09/22 1,570
1748539 인도인 영어 시간 지나면 5 00 2025/09/22 1,514
1748538 요즘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자기회사에 소송을 거는군요.(20.. ..... 2025/09/22 1,136
1748537 요양보호사 업무 중에 병원동행은 안 되는 건가요? 11 2025/09/22 2,934
1748536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 이런저런혜택한번도 못받아본 가족인데... 9 민생쿠폰 2025/09/22 1,474
1748535 李, '전국민 대청소 운동' 제안"깨끗한 국토서 손님 .. 40 새마을운동 2025/09/22 4,074
1748534 라식 1 승리 2025/09/22 834
1748533 명동성당 장애인석에 앉았어요 20 ㄱㄴㄷ 2025/09/22 3,524
1748532 명절이 돌아오네요 10 명절 2025/09/22 2,725
1748531 갤럽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7 -- 2025/09/22 1,425
1748530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요 4 ㅇㅇ 2025/09/2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