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직거래 인감, 초본 문의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25-09-21 13:18:23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IP : 106.101.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1 1:23 P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 2. 잔금주는날
    '25.9.21 1:35 PM (182.215.xxx.4)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 3. 원글
    '25.9.21 2:10 PM (106.101.xxx.133)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 4. 아니요
    '25.9.21 2:25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 5. 아니요
    '25.9.21 2:27 PM (211.201.xxx.37)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 6. ㅇㅇ
    '25.9.21 2:53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7. 원글
    '25.9.21 4:15 PM (106.101.xxx.133)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3701 유승민 딸 유담 어떻게 15년 과정을 2개월만에 통과해 교수가됐.. 15 그냥 2025/10/24 3,670
1753700 40초반 전 이제 뭘 하고 살아야할까요 9 2025/10/24 3,379
1753699 바라클라바는 나이든 사람은 안어울리네요 22 .. 2025/10/24 4,053
1753698 큰형이 다 해야 된다던 둘째가 본인 아들은 다 못하게 한다 4 2025/10/24 2,714
1753697 지귀연 면전서 "구속취소 정당"‥"갑.. 4 ㅇㅇ 2025/10/24 2,567
1753696 생애 첨으로 1 보톡스 2025/10/24 1,135
1753695 이런경우 답없죠 ? 시어머니 문제 18 ... 2025/10/24 4,636
1753694 길에 지나가다 웃긴 대화 들었어요 7 ㅇㅇ 2025/10/24 4,214
1753693 실제로 운이 좋아지는방법 1개씩공유해요 21 .. 2025/10/24 5,545
1753692 손 피부는 어쩜 이리 하얗고 예쁠까요 4 뭉크22 2025/10/24 3,049
1753691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시정 안 되면 日처럼 잃어버린 .. 14 ... 2025/10/24 3,245
1753690 손금도금된 해외브랜드 시계 가치가 있을까요? 3 시계 2025/10/24 1,191
1753689 사우나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3 2025/10/24 2,744
1753688 자궁 내막 증식증 조직검사와 폴립조직검사 같나요 12 자궁 소파술.. 2025/10/24 1,954
1753687 생각보다 더워요 11 123 2025/10/24 3,079
1753686 시댁에서 여행을 가자시네요. 53 .... 2025/10/24 7,803
1753685 고양이 구내염 6 수의사 선생.. 2025/10/24 1,127
1753684 대전에서 건홍삼팔면서 편썰어주는곳 알려주세요 1 대전 2025/10/24 778
1753683 배스킨라빈스 레디팩 엄청싸요 4 ㅇㅇ 2025/10/24 3,229
1753682 냉장고 한대만 써요. 3 2025/10/24 2,207
1753681 킥보드는 나름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10 킥보드 2025/10/24 2,190
1753680 차량 사고났는데 처리 문의 1 ... 2025/10/24 1,075
1753679 판사 들은 아예 법정에서도 지멋대로 놀겠네요 17 2025/10/24 1,543
1753678 주변에 전업투자자 있으신가요?? 4 별로 2025/10/24 2,522
1753677 윤석열 내란재판 16번 불출석이잖아요 23 .. 2025/10/24 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