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암진단금 언제 신청하나요?

.. 조회수 : 2,680
작성일 : 2025-09-19 16:47:09

조직검사 결과 암진단 받았어요

곧 3차병원 가면 입원할수도 있는데

바로 신청해도 될까요?

아님 경과보고 신청하나요?

IP : 121.157.xxx.1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로신청하세요
    '25.9.19 4:49 PM (116.33.xxx.104)

    3차병원은 따로 청구하면되죠

  • 2.
    '25.9.19 4:50 PM (211.246.xxx.213)

    진단비는 암 진단 코드 나오면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진단비 받으셔서 편하게 치료 받으셔요.
    병원에 보험금 청구한다고 필요 서류 발급해 달라고 해서 신청하세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00만원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빙그레
    '25.9.19 4:52 PM (122.40.xxx.160)

    진단서 나오면 바로 신청할수있죠.
    나중에 입원비등등 또 신청해야되므로 병원치료하고 퇴원하면서 하죠.
    두번하기 귀찮아서.

  • 4. ...
    '25.9.19 4:59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보험회사에 진단금신청하는데 필요한서류 물어보면
    톡으로 알려줘요
    그럼 3차병원가서 입원하고 퇴원할때
    간호사실에서 필요한서류 말하라고해요
    서류알려주면 퇴원할때 다 준비해준답니다
    입퇴원서류도 같이 제출하세요
    수술하면 수술비 서류까지요

  • 5.
    '25.9.19 5:11 PM (211.246.xxx.213)

    1.진단금 먼저 받고 싶다:
    필요서류 물어보고 준비해서 우편으로 발송.

    2. 3차 병원에서의 수술및 치료 입원비 등은
    퇴원 전에 원무과에 발급 요청해서
    퇴원할 때 받아서 신청하세요.

    진단비 먼저 신청해서 받아
    3차 병원 중간 정산 등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 6. 어느 보험사
    '25.9.19 5:21 PM (58.29.xxx.203)

    이신지 모르지만 앱이나 톡으로 신청하고 계좌로 받았습니다
    C코드 진단 나오면 지금 병원 진단서로 나옵니다 어차피 산정특례 등록 되셨을 꺼고 최대한 빨리 나오면 앞으로 치료에 도움됩니다
    실비나 다른 치료보장으로 입원비 치료비 다시 청구하시면되구요

  • 7. 톡으로
    '25.9.19 5:25 PM (125.187.xxx.5)

    보험회사에 상담하면 톡으로도 다 알려줘요.
    스캔해서 톡으로 보내도 된다고도 하는데
    병원로비에 간편신청 코너가 있어서
    거기서 다 스캔해서 보내니 편하더라고요.

  • 8. ...
    '25.9.19 5:25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윗님 앱이나 톡으로 받는건
    500미만으로 알고있어요

  • 9.
    '25.9.19 5:29 PM (118.235.xxx.83)

    앱으로 신청하는 건 신청금액이 300~500만 원
    일 때 가능합니다.(보험사 마다 금액은 다름)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 10. 어느 보험사
    '25.9.19 5:29 PM (58.29.xxx.203)

    위에 방법으로 지난달에 500이상 계좌로 받았습니다

  • 11. 한 달 전에
    '25.9.19 7:05 PM (14.48.xxx.194) - 삭제된댓글

    한 달 전에 암진단금 받았어요
    암수술 후 첫 진료에서 최종병기 나온거 확인하고
    그 진단서 제출해서 받았어요.
    메리츠화재 4천
    한화손보 2천
    두 개 다 어플로 신청했어요.

  • 12. ...
    '25.9.19 8:15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제보험회사는 500미만이라고하더라구요
    얼마전에 선종으로 앱에 서류 사진찍어올리고 소액 받았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8984 저 무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ㅜ 47 어휴 2025/10/10 7,486
1748983 삼전 하이닉 하늘을 뚫을 기세네요 14 ㅁㅁ 2025/10/10 4,880
1748982 고3아이.관리형독서실 데려다주고오는 길... 6 인생 2025/10/10 2,021
1748981 안먹는 비싼 쌍화탕 어찌 할까요? 14 가을비 2025/10/10 2,542
1748980 최근 한달 사이 사라진 물건들 6 라다크 2025/10/10 4,276
1748979 스웨이드자켓에서 다른옷으로 이염이 되나요? 6 oo 2025/10/10 1,707
1748978 서울에서 경주 처음가는 나혼자 당일여행 차없이 괜챦을까요? 7 당일로 2025/10/10 2,143
1748977 혐오는 파시스트가 즐겨 활용하는 방식이죠 25 ㅇㅇ 2025/10/10 1,562
1748976 예식장에서 뷔페 시식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6 2025/10/10 2,929
1748975 나이 오십이면 이제 자기 하고싶은대로 살면 안되나요? 45 언제까지 2025/10/10 13,444
1748974 밤껍질 쉽게 까는법 있나요 5 ㅇㅇ 2025/10/10 2,594
1748973 미국주식 100% 수익, 일단 팔아서 수익 실현하나요 13 미국주식 2025/10/10 5,133
1748972 다 이루어질지니 이 드라마 재밌나요? 5 .. 2025/10/10 2,287
1748971 묵시적 계약 갱신된 반전세 중간에 나가려면 1 ... 2025/10/10 1,480
1748970 윤돼지인수위서 강상면 검토 지시 7 진술확보 2025/10/10 2,812
1748969 사주의 원리(자연의 순환) 7 2025/10/10 4,031
1748968 경상도쪽 소나무 3 .. 2025/10/10 2,505
1748967 불교 가피담... 6 불자 2025/10/10 3,093
1748966 접대받고 환자에 과잉처방…경찰은 ‘봐주기 수사’ 논란 1 ㅇㅇ 2025/10/10 1,744
1748965 핫뉴스 트럼프 세계평화상 후보 됐어요. 11 Lemona.. 2025/10/10 5,616
1748964 외국인도 집사면 실거주하게 하자, 한달 새 매수 24% 줄었다 1 ㅇㅇ 2025/10/10 2,643
1748963 최욱이 그렇게 못생겼나요?(feat 82cook ) 14 그냥 2025/10/10 3,807
1748962 해외 주식 주린인데요 환전 문의 3 wlwjfl.. 2025/10/10 2,204
1748961 강릉 사는 분 비 오고 있나요? 2 .. 2025/10/10 2,000
1748960 박항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해 "그때는 아찔했지만 추억.. 13 .. 2025/10/10 1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