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SA 계좌는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ㅇㅇ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25-09-17 10:28:50

ISA 계좌는 방금 오픈했는데

ISA계좌에서는 주식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동안 해지못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11.248.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9.17 10:31 AM (117.111.xxx.120)

    계좌안에서 사팔사팔가능해요.
    인출도 가능하지만 재입금은 안되군요.

  • 2. ....
    '25.9.17 10:34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능합니다.
    3년 의무기간 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을 못 받아요.
    * 수익 400/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외 수익 9.9%과세(타금융상품 수익과세 15.4%)

  • 3. ㅇㅇ
    '25.9.17 10:36 AM (211.248.xxx.21)

    ㄴ 감사합니다. 책 읽었는데도 자꾸 헷갈려서요 ... ㅎㅎ

  • 4. ...
    '25.9.17 10:45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는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5. .....
    '25.9.17 10:47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6. ....
    '25.9.17 10:53 AM (211.44.xxx.81)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중도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비과세 혜택(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한도초과 수익에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9667 학원 보조교사일 힘든가요? 5 ..... 2025/09/22 2,368
1749666 범죄자인지 검사인지 구분이 안됨... 6 .. 2025/09/22 1,368
1749665 마가라는게 결국 8 ㅗㅎㅎ 2025/09/22 2,861
1749664 스몰웨딩이라 초대 안받아도 축의금은 하나요 12 결혼 2025/09/22 3,400
1749663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예쁜가요? 40 ㅇㅇ 2025/09/22 4,720
1749662 귀멸의 칼날 보신분 계신가요 28 혹시 2025/09/22 3,155
1749661 내륙에서 제주도 반값택배비 2 ㄴㄹㅎ 2025/09/22 1,095
1749660 고현정 나오는 사마귀 너무 잔인하네요 12 ㅇㅇ 2025/09/22 5,900
1749659 다들 무슨일하시는지 궁금해요.....알바든 직장이든. 27 ㅇㄴㅇ 2025/09/22 5,295
1749658 미국 캐나다 컵라면 3 ... 2025/09/22 1,963
1749657 올해 배 맛나네요 3 와우 2025/09/22 2,165
1749656 법사위 보는데 한참 시끄럽다 급 조용 8 그냥 2025/09/22 2,573
1749655 9월30일 10시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가결! 9 속보! 2025/09/22 1,240
1749654 병원에 일일히 동행해주길 바라는 부모 15 ... 2025/09/22 4,877
1749653 전자렌지 작동은 되는데 차가워요ㅜㅜ고장일까요 3 2025/09/22 1,186
1749652 북극성 (약간 스포) 드라마가 아니라 현재진행형 11 북극성 2025/09/22 2,466
1749651 초4학년 손주 8 , , 2025/09/22 2,023
1749650 오세훈 “민주당, 한강버스 긍정평가될까 노심초사" 24 ... 2025/09/22 2,571
1749649 오십 허무합니다 23 흐린후 2025/09/22 7,597
1749648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1만인 서명.. 2025/09/22 841
1749647 ㅋㅋㅋㅋㅋㅋ 차장검사 출신도 호되게 당하는군요 5 dd 2025/09/22 2,317
1749646 독생녀 영장은 몇시쯤에 나올까요 2 D 2025/09/22 1,363
1749645 샤브샤브용고기로 우삼겹 괜찮을까요? 3 ... 2025/09/22 1,619
1749644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 경청할 점 많다",.. 1 ㅅㅅ 2025/09/22 1,412
1749643 박지윤 얼굴보고 깜놀 28 아이고 2025/09/22 2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