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검찰, 항소

사법부돌았;; 조회수 : 1,865
작성일 : 2025-09-16 09:38:13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검찰, 항소
 
얘들은 왜 사법부 독립 어쩌고 지위를
찾나요 지들이 지들 지위 발로 차!!수준인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위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28004?sid=102

IP : 223.38.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버스값
    '25.9.16 9:42 AM (211.177.xxx.9)

    70원인가? 이건 횡령으로 처벌하면서
    도대체 법의 잣대가 뭐나!!!

  • 2. 개판이구만
    '25.9.16 9:44 AM (58.29.xxx.96) - 삭제된댓글

    기간이라구
    너네 뭐하고 있냐
    법공무원 다시 뽑아라

  • 3. 사법부 개혁
    '25.9.16 9:47 AM (118.235.xxx.100)

    좀 쎄게 합시다

    사법내란을 했으니
    저런 게시물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법부가 내란범들 보호중

  • 4.
    '25.9.16 10:10 AM (211.234.xxx.247)

    놀랍네요

    이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왜 외치나?

  • 5. ㅇㅇ
    '25.9.16 10:16 AM (112.186.xxx.182)

    사법부 정신차려라
    조희대 사퇴하라

  • 6. ....
    '25.9.16 11:25 AM (95.56.xxx.8)

    아니 독립이란 말을 이렇게나
    오용하다니..
    무슨 사법부만의 성역이 있는것처럼
    판사들이 생각하는거 같아요.
    엄연한 임명직 공무원인데.
    재판권한을 준 건 올바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의미이지
    너들끼리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219 지방 아파트 청약하려는데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6 2025/10/06 1,795
1747218 녹두 간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4 축 추석 2025/10/06 2,141
1747217 환율이 1400원이 넘네요 35 aa 2025/10/06 4,804
1747216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월200 -》30 26 ㅇㅇ 2025/10/06 7,222
1747215 삼전 하이닉스 둘 다 들고 계신분~ 9 주주 2025/10/06 4,658
1747214 옛날 사라다 재료좀 봐주세요 19 Ddd 2025/10/06 2,906
1747213 카카오 택시 지금 2025/10/06 1,160
1747212 여행 스타일 안맞는 스트레스 21 00 2025/10/06 6,619
1747211 관세 위기에 똘똘 뭉쳐 극복해야지 35 ㄱㄴㄷ 2025/10/06 2,959
1747210 아욱된장국에 들깨가루 5 ㅣㅣ 2025/10/06 1,658
1747209 한복입고 운전 가능할까요? 9 빨강만좋아 2025/10/06 2,448
1747208 28기광수님 제레미 아이언스분위기 3 나솔 2025/10/06 2,922
1747207 시모. 어쩌라는 건지 23 속터져 2025/10/06 8,829
1747206 오롯이 혼자 보내는 추석 6 즐추 2025/10/06 4,360
1747205 부모는 소비쿠폰 받았는데 25세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 아니라는데.. 9 때인뜨 2025/10/06 4,445
1747204 검찰비밀전략 유출됐다 2 철옹성 검찰.. 2025/10/06 3,279
1747203 또 미성년자 납치시도 ㄷㄷㄷㄷ 15 ... 2025/10/06 9,401
1747202 혼자계신 친정엄마 명절인데 뭐사가나요 5 집으로 2025/10/06 3,759
1747201 물만두 삶는데 10개 정도만 삶으려고 했는데 13 ㅇㅇ 2025/10/06 4,309
1747200 강릉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2025/10/06 2,770
1747199 중국사람이 왜 한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16 원글이 2025/10/06 4,570
1747198 청원 동의 부탁) 초등학교 악성민원인 방지법 5 인생이란 2025/10/06 1,665
1747197 국가비상사태에 종적 감춘 이재명 69 .... 2025/10/06 7,348
1747196 연휴 넷플릭스 뭐 보고 있나요? 9 2025/10/06 5,397
1747195 사주와 실생활 32 .. 2025/10/06 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