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할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00원 물품대금, 10,000원 부가가치세. 총합 110,0000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110,000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할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00원 물품대금, 10,000원 부가가치세. 총합 110,0000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110,000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해도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
상황을 정리하면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10% 부가세를 얹어 총 110,000원을 받으신 거죠.
---
핵심 포인트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받은 금액 110,000원 전액을 그대로 현금영수증에 기재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시스템에는 "공급가액 + 부가세" 구분이 없고, 단순히 받은 금액만 찍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로는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매출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고객에게 10%를 별도로 받았더라도, 신고·납부는 간이과세자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부가세 10% 별도”로 요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냥 총액(110,000원) 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
✅ 정리
네, 110,000원 전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꼭 원한다면,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셔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면, 추후 거래처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챗지피티는 저도 물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답이랑 다르네요.
매출자입장-10만원짜리에 부가세별도로 1만원을 더받아 11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11만원으로 매출신고 하면됨
매입자 입장-부가세를 별도로 1만원을 더 주어도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왜냐면 매출자가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 때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해도 그거래처도 부가가치세 불공제 아닌가요?
이건 이미 케이스가 명확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그것을 세금계산서처럼 취급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가 되지 않은 걸로 가정해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거고.). 가끔 된다고 우기는 간이과세자 말은 무시하세요.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싶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을텐데 매도인이 그냥 10만원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10만+1만+세금계산서발행'해서 고객부담이 10만원만 되게는 못하니까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사업자 고객 받고 싶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해요.
ㅅㅅ님. 그럼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10% 부가가치세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글님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고 했는데도
업체에서 발급 요구하면서 부가세까지 입금했나요?
물건값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받아야 합니다. 매출 부가세로1만원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매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때문에 1만원을 준 것이므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로 받으신 1만원은 매입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하다고 명확히 고지하시고 부가세 돌려주세요. 세법상 안되는걸 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