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무사 계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조회수 : 1,603
작성일 : 2025-09-15 18:22:22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할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00원 물품대금, 10,000원 부가가치세. 총합 110,0000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110,000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해도 되나요?

 

IP : 121.155.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PT답변
    '25.9.15 6:38 PM (114.203.xxx.229)

    좋은 질문이에요 ????
    상황을 정리하면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10% 부가세를 얹어 총 110,000원을 받으신 거죠.


    ---

    핵심 포인트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받은 금액 110,000원 전액을 그대로 현금영수증에 기재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시스템에는 "공급가액 + 부가세" 구분이 없고, 단순히 받은 금액만 찍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로는 간이과세자는 받은 금액(매출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고객에게 10%를 별도로 받았더라도, 신고·납부는 간이과세자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부가세 10% 별도”로 요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냥 총액(110,000원) 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

    ✅ 정리

    네, 110,000원 전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꼭 원한다면,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셔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면, 추후 거래처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 2. 세금
    '25.9.15 6:46 PM (121.155.xxx.62)

    챗지피티는 저도 물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답이랑 다르네요.

  • 3. ...
    '25.9.15 7:07 PM (121.171.xxx.213)

    매출자입장-10만원짜리에 부가세별도로 1만원을 더받아 11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11만원으로 매출신고 하면됨
    매입자 입장-부가세를 별도로 1만원을 더 주어도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왜냐면 매출자가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 때문/

  • 4. ..
    '25.9.15 7:48 PM (1.243.xxx.9)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해도 그거래처도 부가가치세 불공제 아닌가요?

  • 5. ㅅㅅ
    '25.9.15 9:11 PM (211.234.xxx.215)

    이건 이미 케이스가 명확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그것을 세금계산서처럼 취급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가 되지 않은 걸로 가정해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거고.). 가끔 된다고 우기는 간이과세자 말은 무시하세요.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싶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을텐데 매도인이 그냥 10만원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10만+1만+세금계산서발행'해서 고객부담이 10만원만 되게는 못하니까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사업자 고객 받고 싶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해요.

  • 6. 세금
    '25.9.15 9:18 PM (121.155.xxx.62)

    ㅅㅅ님. 그럼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10% 부가가치세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 ....
    '25.9.15 9:59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글님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고 했는데도
    업체에서 발급 요구하면서 부가세까지 입금했나요?

  • 8. ...
    '25.9.15 10:09 PM (121.171.xxx.213) - 삭제된댓글

    물건값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받아야 합니다. 매출 부가세로1만원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매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때문에 1만원을 준 것이므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로 받으신 1만원은 매입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 9. 지나가다
    '25.9.17 8:33 AM (125.131.xxx.236)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하다고 명확히 고지하시고 부가세 돌려주세요. 세법상 안되는걸 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871 생애 첫 집 사려는데 제일 비쌀 때 매매 8 고민 2025/10/17 2,087
1750870 유방암 행사하는 호텔 직원이 글썼는데 9 2025/10/17 5,096
1750869 부모 때문에 아이가 그렇다는말 힘들어요 9 ㅁㄴㄹ 2025/10/17 2,198
1750868 공진단 어디서 사야 8 .. 2025/10/17 1,937
1750867 삼성전자와 금 가시 2025/10/17 2,997
1750866 와우! 판교에서 수서가는데 5분 걸리네요! 4 혁명 2025/10/17 2,994
1750865 대통령 음해하는 유튜브가짜뉴스 너무 많네요. 4 .. 2025/10/17 1,183
1750864 요즘 김어준씨 어디 갔나요? 8 ? 2025/10/17 3,608
1750863 캄보디아 영상 청년들이 많이 보길 ... .... 2025/10/17 1,432
1750862 수원 규제지역 어떻게 보세요? 4 귀여워 2025/10/17 1,841
1750861 주면 주는대로 먹는 집 있나요? 37 .... 2025/10/17 3,826
1750860 오시장 당선각 18 2025/10/17 3,612
1750859 드디어 66키로요.. 73에서 9 ... 2025/10/17 3,280
1750858 10 월5일 질문입니다 7 생일 2025/10/17 1,205
1750857 나솔사계. 빌런특집 16 ... 2025/10/17 3,641
1750856 쉬운 근력운동없나요? 18 밥순이 2025/10/17 3,283
1750855 이재명 정부, 노태우 장남 주중대사로 임명 21 ... 2025/10/17 2,748
1750854 W 유방암 행사 20년 했던데 15 ㅣㅣ 2025/10/17 3,693
1750853 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 10 시간이왔다 2025/10/17 2,934
1750852 밀폐용기 정사각과 직사각 중에 8 00 2025/10/17 1,703
1750851 보험 청구기한은 3년인가요? 3 보험 2025/10/17 1,609
1750850 마포구에 피부질환 잘 보는 피부과 부탁 드려요~ 1 부탁드려요 2025/10/17 1,332
1750849 녹내장 안약. 잘라탄.쓰시는 분 계세요? 4 . 2025/10/17 1,582
1750848 50대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이렇게 아파요? 40 ... 2025/10/17 14,572
1750847 조깅. 러닝 ㅡ차이가 뭐죠? 1 ? 2025/10/17 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