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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통보하는거요

... 조회수 : 2,495
작성일 : 2025-09-15 09:17:38

계약한 기한날짜에 나가더라도 세입사는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다른집간다고 통보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통보안하면 집주인이 연장하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하냐 계속살아라해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잘못한거라 나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간다고 알고있었어요

직원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주제로 나왔는데, 저는 이거 다 알고있는줄 알았는데

저는 경북쪽 지방쪽에 살고있는데 여기는 지방이다보니 다 자기집 가지고 있고 전세살아본적이 없는분이 대다수거든요. 전세룰 기본지식 이런걸 몰라서 그런지 

제가 커피타임 대화중에 위에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들어본다,  3개월전통보 말이되냐, 계약서에 적힌대로만 나가기만하면되지 무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나 우기시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못들어보셨냐하니까 아니,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여기는 시골이라 누가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그러는데

보니까 40대인데도 부동산에는 전혀 아는게 없으신거 같아 그분말 못믿겠는데요(저희 직원임)

세상에 그런법이 어딨냐고 절 비웃으시던거 같아가지고,..그래요.?그러면.. 그게 계약서마다 다른가보네요..(속으론 말도안돼~했지만)하고 넘겼어요

3개월 저게 진짜 제가 알고있는대로 법적효력아니고 관례상 효력일뿐인가요? 시골에서는 안먹히는?

IP : 59.24.xxx.18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인에게
    '25.9.15 9:19 AM (211.206.xxx.191)

    통보하세요.

  • 2. 새리
    '25.9.15 9:20 A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거기도 부동산 있을것 아닌가요.
    그 집 계약서 작성한 중개인에게 상담 받으세요..

  • 3. ......
    '25.9.15 9:23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2달전
    관례 운운하지 말라고 만든것이 임대차보호법

  • 4. ....
    '25.9.15 9:25 AM (222.100.xxx.132)

    원글님이 임대인 같은데
    임대인이 계약 연장할건지 안할건지 먼저 챙기셨어야...
    임차인이 먼저 말해주면 좋겠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만일 3개월전에 연장한다 해놓고 만기되서
    나간다해도 임대인이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 5. ...
    '25.9.15 9:27 AM (59.24.xxx.184)

    아뇨 아뇨 전 임대인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대화중이었어요
    보통은 6개월전에 계속살거냐고 집주인이 묻고
    이게 없으면 세입자는 3개월전 나간다고 반드시통보
    이건 룰이다라고 알고만 있어요

  • 6. oo
    '25.9.15 9:29 AM (49.166.xxx.213)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나간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죠. 가만히 있다가 계약서 날짜대로 이사할 수가 있나요? 미리 소통하고 조율하는게 상식이죠.

  • 7. ...
    '25.9.15 9:30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그럼 3개월전 통보가 법적인게 아닌거였나요?
    저는 당연히 법적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직원분은 3개월관례가 있지만 무시해도된다 법적인거 아니다 라고하신게 아니고
    3개월? 그런게어딨냐 이러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말인줄알았는데
    그럼 어쨌든 맞긴 맞는말인거네요?

  • 8. ...
    '25.9.15 9:32 AM (59.24.xxx.184)

    그럼 3개월전 통보가 법적인게 아닌거였나요?
    저는 당연히 법적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직원분은 "3개월관례가 있지만 무시해도된다 법적인거 아니다" 라고하신게 아니고
    "3개월? 그런게어딨냐" 이러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말인줄알았는데
    그럼 어쨌든 맞긴 맞는말인거네요?

  • 9. 123123
    '25.9.15 9:56 AM (39.118.xxx.155)

    굳이 법적으로 사전통보 개월을 따진다면 1개월이겠지요
    그런데 한 달은 새세입자 구하기에 너무 촉박하니 보통 두 달 전에는 얘기하고요
    3개월이라는 시한은 묵시적 갱신 이후 중간에 세입자가 이사나갈 계획이 생기면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얘기입니다

  • 10. 에구 답답
    '25.9.15 10:00 AM (39.119.xxx.4)

    상대방 입장에 빙의 되는데요
    어느 쪽이든 해지통보 없이
    양쪽 다 침묵이면 자동 갱신이고요.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자동갱신 이후에 세입자가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되고요. 계약기간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 반환해주고 그 이후는 임대인의 몫이에요
    계약기간 맞춰 나간다해도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갈 의무 없어요
    반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읋 퇴거 할 경우고 이런 경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발이 묶이게 되는거죠
    완전 잘못알고 계신듯

  • 11. ...
    '25.9.15 10:02 AM (152.99.xxx.167)

    아래 주택임대차법입니다. 법적으로는 2개월이군요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5조 삭제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2. ....
    '25.9.15 10:55 AM (112.148.xxx.119)

    1개월전까지 통보였다가
    최근에 2개월 전까지 통보로 바뀌었어요.
    서로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이사 의사 밝히면 3개월 후 계약해지.

  • 13. ...
    '25.9.15 11:04 AM (59.24.xxx.184)

    아 예 그렇군요 2개월이 그럼 최신개정이네요
    전 저도 정확하게 알고있는건 아니었지만 아예 이런게 있다는것조차 모른다느난 놀라워요
    물론 그전에 다 조율되고 재계약되든지 하기때문에 2개월 법적해결까지 가는 일은 극히 드물긴하지만
    그래도 세입자, 집주인 양자가 통보기한은 각각 있다는걸 다들 알고는 있는줄 알았거든요

  • 14. ...
    '25.9.15 11:06 AM (221.140.xxx.68)

    전세 만기시 통보 여부

  • 15. ㅌㅂㅇ
    '25.9.15 11:57 AM (221.150.xxx.211) - 삭제된댓글

    이기적인 사람들이 꼭 저리 주장해요

  • 16. ㅌㅂㅇ
    '25.9.15 11:58 AM (221.150.xxx.21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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