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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800손절하고 600 익절하면

ㅇㅇ 조회수 : 2,521
작성일 : 2025-09-13 10:39:23

미국주식을 익절 250 이상하면 양도세를 낸다던데

이익낸 종목을 익절 (수익 600만원 정도) 하고 같은해에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8백만원손해) 하면 800-600=200 이니까 양도세 0원인거 맞나요?

 

IP : 112.152.xxx.1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13 10:40 AM (112.152.xxx.182)

    손절을 몇천만원을 하던말던 익절 250만원 넘으면 그냥 양도세 나오나요?

  • 2. .....
    '25.9.13 10:41 AM (118.235.xxx.237)

    플러스 마이너스 해줍니다
    양도세 0 원이네요

  • 3. ㅇㅇ
    '25.9.13 11:02 AM (121.138.xxx.90)

    그게 양도세 신고대행해주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제가 하는 키움은 환율효과까지 합해서 계산되더라구요.

    분명 수익 손실로 따질때 250이하였는데
    환율효과(살때 1200원 팔때 1500원)로 환율이익이 크니
    250넘어 양도세 냈어요.

    증권사 앱에 양도세 검색하면 양도세가계산 항목 나와요.
    거기서 햔재시점 어찌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4. ISA계좌
    '25.9.13 11:15 AM (218.49.xxx.121)

    일반 주식계좌에선 이득본거 세금내야해요
    ISA계좌는 손실상계해서 세금내요

  • 5.
    '25.9.13 1:36 PM (112.152.xxx.182)

    ISA계좌 아니고 일반계좌면 손절을 아무리 해도 익절분이 250 넘으면 과세돼요???

  • 6. 아하
    '25.9.13 1:36 PM (112.152.xxx.182)

    증권사에서 대행해줘요?
    제가 세금신고 안해도 되고요?

  • 7. ㅁㅁ
    '25.9.13 2:42 PM (1.244.xxx.100)

    ISA 아니고 일반계좌여도 미국직투는 1년치 손익통산하고 250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어야 양도세 내요. 250 이하면 걱정할 게 없구요. 250 이상이면 증권사에서 3-4월쯤에 대행신고해줄테니 신청하라고 팝업같은 게 떠요. 그때 신청하면 돼요.

  • 8. ㅇㅎ
    '25.9.13 3:53 PM (112.152.xxx.182)

    ㅁㅁ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3-4월에 증권사 앱에 팝업 뜨는군요
    ISA 아닌 일반 계좌도 손익통산 250 미만이면 신경 안써도 되는군요
    감사해요

  • 9. ㅁㅁ
    '25.9.13 5:23 PM (1.244.xxx.100)

    그런데 미국주식 직투일 때만 손익통산이에요. 국내증시에 상장된 미국 s&p500 이나 나스닥100 같은 거는 반드시 ISA에서 사야 손익통산이고 일반계좌에서 사면 손익통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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