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요?  

...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25-09-10 08:12:58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부모 작고하신 후 서울아파트를 4자녀가 상속받았고,

그 중 한 자녀가 자기 지분을 다른 자녀에게 매도했고.

그래서 A50%,  B25%,  C25% 소유상태입니다.

A가 임대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임대료등은 받아 본 적도, 알 수도 없어요.

인연 끊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만 아프네요.

내 자식대까지 골칫거리를 물려주게된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럴 경우 1주택 소유로 간주돼서 ,

자가 아파트가 있으면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자가 소형아파트를 매도해도 아파트 청약 못 하는 건가요?

 

IP : 121.138.xxx.5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10 8:20 AM (211.46.xxx.53)

    상속받은것도 주택에 해당되서..아는 지인 시골집을 형제들 모두 안받으려 한다고 했어요(다들 기존 1주택이 있는 상태).. 대신 한시적2주택이라고 기한내 팔면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청약쪽은 모르겠네요.

  • 2.
    '25.9.10 8:20 AM (221.138.xxx.92)

    그렇죠..

  • 3. 소수지분
    '25.9.10 8:33 A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저희는 자녀셋이 지분으로 상속받았는데 1주택 해당 안됩니다

  • 4. 원글
    '25.9.10 9:06 AM (122.42.xxx.28)

    윗님,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 5. 세무상담 삼성동
    '25.9.10 9:27 AM (124.5.xxx.146)

    그건 지방 인구소멸 지역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 아이 지분 증여하려니까 그것도 다 주택수 포함 된다고 하던데요.

  • 6. 포함
    '25.9.10 9:40 AM (128.134.xxx.85)

    서울 변두리 다세대주택 입니다. 1주택에 포함 됩니다.
    5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도 각각 다 나와요.

  • 7. 세준거
    '25.9.10 10:43 AM (203.142.xxx.241)

    수입도 없고 연락도 끊긴 형제들이라면 지분도 사가라고 하세요. 굳이 지분가지고 얽히지 마시구. 물론 강남의 좋은 아파트라면 갖고 계시고

  • 8. 00
    '25.9.10 10:44 AM (222.110.xxx.21)

    공동상속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있어도 2주택자 아닙니다.

  • 9. ..
    '25.9.10 10:47 AM (218.50.xxx.177)

    증여는 소수지분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이고
    상속은 소수지분일때 주택수에 미포함이예요

  • 10. 법으로
    '25.9.10 11:28 AM (122.34.xxx.61)

    원글님은 소수지분자(1/n이 아니라 상속비율이 다른데, 가장 많은 상속지분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서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 11. ㅇㅇ
    '25.9.10 11:47 AM (106.101.xxx.223)

    1. 50프로지분권자에게 원글님지분 매수하라 내용증명이나 문자
    2. 1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임대료수익에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전자소송가능
    간단합니다
    3. 그렇게 정리하심이좋아요
    4. 2번판결받아놓고 임대료정산안되면 그 이자까지 포함해 가압류, 공유물분할방식의 경매가능

  • 12. 이게
    '25.9.10 11:53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경우에 따라 다를꺼에요. 가령 양도소득세(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집을 판다고 했을때)때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때(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등 다 개별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세는 상속후 5년까지는 주택수 미포함인데, 재산세는 주택수 포함되어서 특례적용 안받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집에 대한 세율이 다르고. 양도소득세도 몇년 유예가 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1996 'KT 소액결제' 사건 주범 중국에 따로 있다…"윗선 .. 1 MBN 2025/09/18 1,498
1751995 왜 어떤자식은 매번 어려운걸까요. 2 부모 2025/09/18 3,007
1751994 조희대 측 "尹탄핵 선고일부터 李공선법 파기환송 선고 .. 16 Tlqkfs.. 2025/09/18 3,952
1751993 김연아는 핑계고 나온거보니 성격이 너무 좋네요 11 ㅇㅇ 2025/09/18 6,136
1751992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저지른 나쁨, 저지른 것 같은 .. 1 같이봅시다 .. 2025/09/18 1,007
1751991 평소 좋아하던 언니의 지병 7 50대 2025/09/18 5,143
1751990 신고가 거래로 사기치는 조직이 있나봐요 16 ㅇㅇ 2025/09/18 2,812
1751989 나경원과 김민석 11 유튜브에서 2025/09/18 3,892
1751988 김 총리,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 질문에 ".. 20 개헌 2025/09/18 4,068
1751987 '열두 가지 재주에 저녁 거리가 없다' 이 속담 공감되세요? 30 ... 2025/09/18 3,672
1751986 28기 나솔 여출들 11 ㅇㅇ 2025/09/18 4,942
1751985 특검, 국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집행 1 반가운속보 2025/09/18 1,065
1751984 친중 F 2025/09/18 776
1751983 남친이랑 여행 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실꺼예요? 95 ㅇㄸㅎ 2025/09/18 16,121
1751982 헐.. 오세이돈의 한강 버스 근황.jpg 19 .. 2025/09/18 5,572
1751981 김병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사퇴하시오 21 ㅇㅇ 2025/09/18 2,874
1751980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거는것… 8 2025/09/18 2,510
1751979 부국제 손예진 의상 아쉽네 9 ^.^ 2025/09/18 5,426
1751978 옷 이름? 명칭이 뭔지 몰라서 여쭤봐요 7 ㅇㅇ 2025/09/18 1,825
1751977 서이초 학부모 3번째 글 올렸더라구요 4 2025/09/18 3,492
1751976 숨만쉬어도 적이 만들어지는 9 ㅎㄹㅇ 2025/09/18 2,552
1751975 이렇게 쾌적인 날씨가 일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6 ㅁㅁ 2025/09/18 1,801
1751974 정서경 작가 최고 1 ... 2025/09/18 3,096
1751973 이모가 가시고 그 며느리 43 어떤인생 2025/09/18 18,044
1751972 요즘은 뉴스앞차기가 제일 재밌네요 11 ㅇㅇ 2025/09/18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