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신질환 동생 돌보지 않았다고 징역형 구형

00 조회수 : 6,038
작성일 : 2025-09-09 20:09:43

78세 할머니가 정신질환인 70대 동생을 시설엔 보내기 싫다고 2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데 

돌보지 않았다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 구형 뉴스가 떴네요 

 

이 할머니가 어린 자녀 키울때도 동생도 같이 데리고 살면서 보살폈다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에게 책임 지우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시설로 보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시설 보내는 것보다 형제라도 같이 사는게 나은지 어떨지 까진 모르겠는데.. 

 

 

IP : 118.235.xxx.16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이
    '25.9.9 8:19 PM (115.21.xxx.164)

    되나요 법이 잘못된거죠

  • 2. ㅇㅇ
    '25.9.9 8:19 PM (211.235.xxx.114)

    저러면.. 형제에겐 천형이네요
    어휴

  • 3.
    '25.9.9 8:22 PM (118.235.xxx.95)

    방치죠
    본인 욕심이구요

  • 4. ...
    '25.9.9 8:24 PM (182.221.xxx.38) - 삭제된댓글

    시설있는거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 열악한 환 경많아요
    처벌도 법 판례도 약한데 경찰 검찰조사받고 기소돼서 재판까지 징역형 검찰 구형할 정도면ㅠ

    개 키우는거도 소유권 포기 못한다고 고집부리듯이

  • 5. 자세하게
    '25.9.9 8:26 PM (122.34.xxx.61)

    2심이네요. 재판부가 1심에서 1년 징역에 집횅유예 3년 선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초연금을 관리하며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1년 이상 방치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가, "주거지가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녀 주거지 등에 살면서 사실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결국 동생 연금 받아 빼돌리고 돌보지 않은거네요.

  • 6. ..
    '25.9.9 8:33 PM (118.217.xxx.155)

    법원에서는 판결 내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형을 덜 받을 수는 있어도
    가해자가 억울하게 형을 더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지 증거 입증이 잘 안되거나 어지간하면 거의 형은 안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쓴 글에 감옥에 가보면 다들 억울해 한다고.....
    들어보면 감옥 올만한 일들인데 다들 억울해한대요.

  • 7. ㅇㅇ
    '25.9.9 8:41 PM (112.146.xxx.207)

    제목이 틀렸네요.
    ‘돌보지 않았다고’—— X
    ‘정신 지체인 동생 몫의 연금을 가로채고 동생을 쓰레기집에 방치해서‘ —- 0

    이건 벌 받을 사안이죠, 안 그런가요? 친족인 금치산자를 대상으로 사기 학대를 저지른 건데요.

  • 8. ㅌㅂㅇ
    '25.9.9 8:44 PM (182.215.xxx.32)

    잘알고씁시다

  • 9. ㅌㅂㅇ
    '25.9.9 8:50 PM (182.215.xxx.32)

    종교적 이유로 20여년 간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방치한 70대 친누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중증 장애인인 동생(70)을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경찰과 지역 보건소 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영양 불량으로 생명도 위중한 상태였다.

    이씨는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입원 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씨는 “동생을 방치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찍은 영상에 의하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녀 주거지 등에 살면서 피해자 주거지 방문에 최소한의 관리·감독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가 피해자가 입원하게 되자 퇴원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77세 고령인 데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아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0. 시설에서
    '25.9.9 9:01 PM (124.50.xxx.9)

    복지사 등이 학대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던데
    가족은 아주 엄벌을 처하네요.

  • 11.
    '25.9.9 9:04 PM (118.235.xxx.71)

    받을만하구만요

  • 12. ...
    '25.9.9 9:08 PM (211.235.xxx.14)

    일부러 시설 안 보낸거구만요 복지수당가로채려구 저런집들 많습니다

  • 13. 할머니가 보호자
    '25.9.9 9:08 PM (175.123.xxx.145) - 삭제된댓글

    할머니가 보호자라면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보낼수 있는건
    할머니만 할수 있는건데
    안했으니 죄가 있는거죠
    정신질환자가 동네서 사고까지 쳤다면
    죄가 더 커지는거구요

  • 14. ㅇㅇ
    '25.9.9 9:12 PM (23.106.xxx.35) - 삭제된댓글

    쓰레기 누나잖아요 동생 방치하고 지가 장애인도 아닌데 동생 수급비 갈취 한.

  • 15. 저할망구멘탈
    '25.9.9 9:13 PM (23.106.xxx.35) - 삭제된댓글

    장애인 내동생 나랑 함께 있자 x
    아 저걸 데리고 있어야 내가 쟤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가로챌 수 있어 o

  • 16. 저할망구멘탈
    '25.9.9 9:14 PM (23.106.xxx.35) - 삭제된댓글

    애틋한 장애 있는 내동생 나랑 함께 있자 x
    아 저걸 데리고 있어야 내가 쟤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가로챌 수 있어 o

  • 17. ㅇㅇ
    '25.9.9 9:24 PM (222.107.xxx.17)

    뭘 또 가족만 엄벌을 내려요?
    집행유예라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구만..
    사실 아무 처벌도 안 받은 거죠.

  • 18. 짜짜로닝
    '25.9.9 9:25 PM (106.101.xxx.245)

    죽길 바라고 방치해버린 거네요
    싸다 싸

  • 19. 원글께 질문
    '25.9.9 9:38 PM (122.102.xxx.9)

    도대체 무슨 기사를 어떻게 읽으셨길래 원글처럼 요약하실 수 있나요?

  • 20. 참나
    '25.9.9 9:46 PM (180.67.xxx.151)

    아니 20년동안 학대한 가해자를
    고령,초범, 판단력없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요?
    걍 풀어준거잖아요
    요즘 개 고양이를 괴롭혀도 감방 보낸다는데
    동물보다 못한 삶에 가해자도 솜방망이처벌
    하아 참

  • 21. ㆍㆍ
    '25.9.9 11:28 PM (59.14.xxx.42)

    원글님. 사실 기사를 제대로 알고 글쓰셔요...에효

  • 22. ..
    '25.9.10 1:01 AM (175.114.xxx.53)

    어휴.. 무슨 집행유예입니까?
    더 혼 나야죠.
    실형을 사는게 맞네요

  • 23.
    '25.9.10 3:31 AM (106.101.xxx.117)

    판사 제정신인가요?
    시민재판단 도입 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2310 얼결에 경락10회 결제했는데 취소해도 되겠죠? 5 .. 2025/09/21 2,436
1752309 윤석열 브리핑···경제성 제로 '대왕고래' 1200억원만 ‘꿀꺽.. 22 ㅇㅇ 2025/09/21 3,326
1752308 성당 다니시는 분들 16 .. 2025/09/21 3,250
1752307 미용사 준비중인데 남편 반대.. 46 나무 2025/09/21 6,426
1752306 은중과 상연) 13화에서요 상연이.. 4 .. 2025/09/21 4,196
1752305 뷰티디바이스랑 피부과 관리 어느게 나을까요? 4 아앙 2025/09/21 2,169
1752304 밤중에 짜파게티 먹고싶네요 8 2025/09/21 1,512
1752303 이영애 출연 은수좋은날 19 2025/09/21 6,632
1752302 폭군의셰프 음식 비주얼이 좀... 14 ㄱㄱㄱ 2025/09/21 6,421
1752301 자영업자 지원금요 8 아이고 2025/09/21 1,998
1752300 대왕고래 가망 없다고 그리 물어 뜯더니 이게 뭔일인지? 18 어안이벙벙 2025/09/21 6,053
1752299 체했을때 냉면육수 괜찮나요 10 감자 2025/09/21 2,054
1752298 은중 상연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진리 7 oo 2025/09/21 7,512
1752297 김치냉장고 1등급과 3등급 3 김치 2025/09/21 1,570
1752296 지난 7월 재산세 국민카드 무이자할부로신청했는데 8 ........ 2025/09/21 2,440
1752295 살다살다 위경련 처음 겪어 봐요. 6 ㅠㅠ 2025/09/21 3,626
1752294 킥보드로 ‘쾅’ 치고 도주해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5년새.. 14 .. 2025/09/21 6,321
1752293 큰어머니 8 문득 2025/09/21 3,848
1752292 며칠전에 "그러게요" 글 찾아 주세요 2 ... 2025/09/21 2,243
1752291 코막힘.후비루?힘들어요. 6 코로난지 2025/09/21 2,112
1752290 누가 다리 좀 꼭꼭 주물러줬으면 6 좋겠습니다 2025/09/21 2,647
1752289 참내... 6 흠... 2025/09/21 2,351
1752288 오늘 3시에 음식냄새 테러하신 분에게 복수했소. 36 지나다 2025/09/21 14,076
1752287 50초 다낭 호이안 혼여 6박7일 다녀왔어요. 49 얼마전 2025/09/21 7,070
1752286 현관바닥 타일무늬 골라주세요 5 모모 2025/09/21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