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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피할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재터ㅏ크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25-09-07 12:55:26

금융소득 2천 넘으면 종소세 내잖아요

할줄 아는 재테크라고는 예금 밖에 없다보니 지금 금융소득 1500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예금만 하다보면

2천 넘을거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그냥 종소세 내고 사는수밖에 없겠죠?

IP : 211.104.xxx.7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있으면
    '25.9.7 12:58 PM (59.6.xxx.211)

    당연히 내야죠.
    어떻게 피해여?

  • 2. 금융소득세
    '25.9.7 12:59 PM (59.7.xxx.113)

    금융소득이 있으니 금융소득을 내는거고 그게 2천만원을 넘기니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거죠.

    번돈에 비해 세금이 많아서 억울하다 싶으면 다른 투자방법을 찾아보셔야겠죠

  • 3. 2000만원
    '25.9.7 1:00 PM (211.206.xxx.191)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소세가 붙어 금액이 크지 않아요.
    저는 건보료 추가 없었고
    남편은 8만원 정도 추가로 냈어요.

  • 4. ..
    '25.9.7 1:00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근데 금융소득만 있다면 7천얼마까지는 추가로 내는게 없어요.고소득자라면 누진되지만요.

  • 5. 비과세
    '25.9.7 1:01 PM (211.206.xxx.191)

    상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거죠?

  • 6. . .
    '25.9.7 1:08 PM (49.142.xxx.126)

    그 정도는 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 해준다니
    배당주로 옮기면 되죠

  • 7.
    '25.9.7 1:09 PM (223.38.xxx.221) - 삭제된댓글

    당연히 내고있고 의료보험도 추가로 더 내고있어요

  • 8. 그게
    '25.9.7 1:14 PM (211.206.xxx.123)

    피할수가 없어요. 장판바닥에 현금을 두는게 아니라몀 방법이 없음요. 주식으로 가거나 해야하는데 싫으시다면서요. 부동산도 취득 보유에 세금이 들고. 예금을 분산하거나 하는수밖엔 답 없음요.

  • 9. ..
    '25.9.7 1:19 PM (49.142.xxx.126)

    그리고 그정도는 종소세 추가부과는 되지도 않아요
    다른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크지않은 이상
    건보료 쪼금 오를까

  • 10. 미적미적
    '25.9.7 1:20 PM (118.235.xxx.34)

    한해 종소세.피하는,방법은 예금만기후에도 해지안하고 당해를 넘기면되요 물론 2년을 미룰순 없구요 5년만기로 장기로 묶어도 쫌,늦출수있어요

  • 11. ……………
    '25.9.7 1:25 PM (58.29.xxx.41)

    세금 내고 싶지 않은건 자랑이 아니죠..

  • 12. 연금3총사
    '25.9.7 1:32 PM (14.33.xxx.109)

    연금 3총사만 해도 해결 가능
    병원비, 기부금 낸거도 종소세 감면에 활용 가능
    하지만 건보료는 못피하쥬ㅠ

  • 13. 한번은
    '25.9.7 1:52 PM (59.7.xxx.113)

    금융소득세 과세되는 원자재 etf 투자했다가 건보료 몇천만원 냈었어요. 그걸로 대출끼고 아파트를 샀으면...ㅠㅠ

  • 14. 우선
    '25.9.7 2:10 PM (211.211.xxx.168)

    ISA에 1억 넣어 놓으세요.

    원래 새마을 금고나 지역 농협에 3천만원까지 종부세 합산 안되는 예금 있는데 엇그제 이재명 정부에서 없앤다고 했어요.
    그니 그건 끝이고.

  • 15. 라위에
    '25.9.7 2:12 PM (211.211.xxx.168)

    얼마 안 냈다는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직장인이라도 2천만원에 7프로면 140만원 내는데 왜 얼마 안 낸다고?
    거기에 직장 없고 집이나 다른 자산 있으면 여기도 부과 되어요

  • 16. 라위에님
    '25.9.7 2:15 PM (211.206.xxx.191)

    2000만원 초과 분에 부과되는 겁니다.
    2천만원은 제외.
    2천만원 까지는 15.4프로 소득세 낸 거잖아요.

  • 17. 작년
    '25.9.7 2:44 PM (112.169.xxx.183)

    작년 예금소득 3000만원 좀 넘었는데 세금 많이 안나옵다.
    2000만원이 넘을 때 세금이.시작되는거지요
    은행에거는 4000만원인가 60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 18. ...
    '25.9.7 6:49 PM (124.111.xxx.163)

    직장이 있으면 개인연금 IRP 같은 거에 최대로 넣으면 그 금액만큼은 분리과세 되니 종합과세 대상 금댁을 줄일 수 있어요. 2천 조금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긴 하는데 막상 세금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신에 건깅보험이 지역건강보험이 추가로 나외서 그걸 더 부담해야 해요. 그것도 다 합치면 50만원 안에서 해결되니 금융소득 2천에서 3천구간은 사실 그냥 부담 가능한 금액이긴 하더군요. 저는 직장을 다녀서 직장건강보험을 원래 내는데 이중으로 내는게. 거기다 남편도 직장건강보험내고. 한집에서 3중으로 건강보험 내는게 좀 억울할 뿐 금융소득 2천 약간 넘는다고 막상 내는 금액은 그리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건강보험 또 내는 건 속상해서 그 다음해부터는 개인연금 최대로 올려 내고 있어요. 한달에 연금만 300넘게 넣으니 금융소득 대상 저축액은 확 줄어드네요. 소득공제도 되고 하니 직장인은 연금 부터 증액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연금받을때 세금 떼어가겠지만요. 노후대비도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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