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7일 넘어도

... 조회수 : 2,921
작성일 : 2025-09-07 10:46:37

근처 병원에서 검사했고 큰병원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 병원은 예약이 힘들더군요. 예약하고 보니, 의뢰서 써 주신 날짜보다 12일이 지났어요.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려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니

유효 기간이 7일 이내인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병원에 가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 지난 서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려니, 일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56.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하세요
    '25.9.7 10:52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저도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길래
    가고자하는 3차병원에 전화문의하니
    차상위계층(사회보장보험)이면 7일이내고
    일반건강보험진료는 상관없대요
    혹시 모르니 내일 전화문의해보세요.

  • 2. . .
    '25.9.7 10:53 AM (223.131.xxx.165)

    일반은 상관없고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거에요 전화로 문의는 해보세요

  • 3.
    '25.9.7 10:56 AM (211.219.xxx.113)

    아산병원은 1년 넘은 의뢰서도 괜찮다고하고,경희의료원은 1주일내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마다 다른가봐요

  • 4. ....
    '25.9.7 11:03 AM (14.56.xxx.3)

    네~ 일단 가지고 가 봐야 겠어요!

    저는 한양대 병원이고요.
    혹시 몰라 제 글은 남겨두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 5. 직장보험이면
    '25.9.7 7:09 PM (220.117.xxx.100)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의뢰서 받은지 두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예약하면서 물어봤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배우자로 들어가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다고
    다른 경우는 모르겠어요

  • 6.
    '25.9.7 10:47 PM (121.167.xxx.120)

    우리 동네 병원은 날짜는 알아서 쓰라고 비워둬요

  • 7. /././..
    '25.9.8 3:40 PM (14.56.xxx.3)

    후기

    한양대 병원 기준

    일반 보험(직장) 기준 7일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278 챗지피티로 부부상담. 4 .. 2025/09/20 2,369
1743277 급질문이요.농협 모니터링센터에서 전화 4 Aa 2025/09/20 1,636
1743276 기술 배운 남편 친구들 34 2025/09/20 18,967
1743275 펌 - 윤석열이 미국에 상납한 대한민국 최첨단기술 (214억 개.. 33 ㅇㅇ 2025/09/20 5,078
1743274 가지볶음은 스텐후라이팬은 잘 안되는거죠? 2 궁금 2025/09/20 1,778
1743273 김거니 넘 아름다워요 8 감탄 2025/09/20 6,463
1743272 롬앤 틴트, '구순염' 유발 진짜? 3 ... 2025/09/20 4,335
1743271 바샤커피 드시나요? 26 .... 2025/09/20 6,228
1743270 반포는 20평대도 40억이던데 26 이런식이면 2025/09/20 5,107
1743269 트럼프 비자관련 뉴스요. 1 도른 2025/09/20 2,152
1743268 담배를 처음봤다는 사람 43 피로감 2025/09/20 4,652
1743267 초등 아이랑 유럽여행 적기 8 bb 2025/09/20 2,165
1743266 퇴행성관절염에 봉침이 좋을까요? 7 노화 2025/09/20 1,753
1743265 정말 멋진 영부인이네요. 유미호건 여사님.!! 1 영부인이란 2025/09/20 3,586
1743264 홍콩여배우들 나이든 모습이라는데 7 ㅗㅓㅗㅎㅎㄹ.. 2025/09/20 5,738
1743263 07 09년생 엄마들 어찌지내세요? 애들삶이 퍽퍽하니.의욕이 안.. 16 인생 2025/09/20 4,696
1743262 필라테스 정말 죽음같네요 34 fjtisq.. 2025/09/20 23,071
1743261 우리나라 이단 ᆢ못없애나요? 7 2025/09/20 2,239
1743260 23옥순 유독 인기 많은 이유 20 사계 2025/09/20 6,587
1743259 뉴질랜드 인 호주 아웃 5 ㄱㄴ 2025/09/20 2,182
1743258 5선의원과 총리 질의 응답인데요 5 ㅁㄵㅎ 2025/09/20 1,902
1743257 [한국일보 사설] 법원도 '핍박' 호소만 말고, '사법 정치화'.. 4 ㅅㅅ 2025/09/20 1,744
1743256 업비트에 비트코인 .. 2025/09/20 2,044
1743255 헬스 다니시는 분 겨울에 운동복이요~ 6 짜짜로닝 2025/09/20 1,984
1743254 재벌집 막내아들 이제서야 보는데 재미있네요 5 ㅇㅇ 2025/09/20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