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7일 넘어도

... 조회수 : 2,572
작성일 : 2025-09-07 10:46:37

근처 병원에서 검사했고 큰병원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 병원은 예약이 힘들더군요. 예약하고 보니, 의뢰서 써 주신 날짜보다 12일이 지났어요.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려는데, 안내 메시지를 보니

유효 기간이 7일 이내인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병원에 가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 지난 서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려니, 일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56.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하세요
    '25.9.7 10:52 AM (1.236.xxx.253) - 삭제된댓글

    저도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길래
    가고자하는 3차병원에 전화문의하니
    차상위계층(사회보장보험)이면 7일이내고
    일반건강보험진료는 상관없대요
    혹시 모르니 내일 전화문의해보세요.

  • 2. . .
    '25.9.7 10:53 AM (223.131.xxx.165)

    일반은 상관없고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가 문제일거에요 전화로 문의는 해보세요

  • 3.
    '25.9.7 10:56 AM (211.219.xxx.113)

    아산병원은 1년 넘은 의뢰서도 괜찮다고하고,경희의료원은 1주일내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병원 마다 다른가봐요

  • 4. ....
    '25.9.7 11:03 AM (14.56.xxx.3)

    네~ 일단 가지고 가 봐야 겠어요!

    저는 한양대 병원이고요.
    혹시 몰라 제 글은 남겨두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결과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 5. 직장보험이면
    '25.9.7 7:09 PM (220.117.xxx.100)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의뢰서 받은지 두달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예약하면서 물어봤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배우자로 들어가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상관없다고
    다른 경우는 모르겠어요

  • 6.
    '25.9.7 10:47 PM (121.167.xxx.120)

    우리 동네 병원은 날짜는 알아서 쓰라고 비워둬요

  • 7. /././..
    '25.9.8 3:40 PM (14.56.xxx.3)

    후기

    한양대 병원 기준

    일반 보험(직장) 기준 7일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976 나르시시스트 성향들이 자기돈을 안쓰느거 같지 않나요? 13 2025/09/09 3,306
1744975 엄마에 대한 깨달음 7 .... 2025/09/09 2,930
1744974 간병인 분 추석휴가 원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와서 해주길.. 36 추석 개인간.. 2025/09/09 5,837
1744973 사는김에 내것도 사오지 16 ㅁㅁ 2025/09/09 5,200
1744972 아울렛 갔는데 아무것도 안산다는 수험생 딸 6 ... 2025/09/09 2,291
1744971 이젠 여자 납치도 일상이네요 8 2025/09/09 3,499
1744970 수시 지원/ 서강대 수학과와 인공지능학과 중 5 수시 2025/09/09 1,521
1744969 李대통령, 권성동 '필리핀 차관 사업' 의혹에 "즉시 .. 3 이거죠 2025/09/09 3,004
1744968 지난주에 중국 시안 (西安) 다녀온 후기 22 후기 2025/09/09 4,209
1744967 서보학 교수 - 검찰 특수부 전 믿지 않습니다 5 ㅇㅇ 2025/09/09 1,516
1744966 소독용 에탄올 희석해서 써도 되나요? 4 감흐 2025/09/09 1,495
1744965 칫솔 유목민. 날렵하고 좀 강한 칫솔 찾아유 8 섬아씨 2025/09/09 1,503
1744964 에어프라이어 추천 부탁드려요 3 닌자로 할까.. 2025/09/09 1,392
1744963 정청래 당대표 교섭단체 연설 요약 7 .. 2025/09/09 1,376
1744962 kt 소액결제 사건 심각한것 아닌가요 4 zzz 2025/09/09 2,757
1744961 썩은 나라라니 3 이렇게 깊이.. 2025/09/09 1,309
1744960 대학때 동아리 선배가 압구정현대 소유하고 있었어요 9 ... 2025/09/09 4,561
1744959 할머니 센스? 4 2025/09/09 2,102
1744958 결정사가 말하는 요즘 일본 여성의 인기가 높은 이유. 32 ........ 2025/09/09 5,217
1744957 토스에서 환급 신청 해서 받아 보신 분? 4 오늘도행복 2025/09/09 1,228
1744956 에어비앤비 선택시..보시는 것은?? 6 여행 2025/09/09 1,102
1744955 ‘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2%뿐 2 ... 2025/09/09 889
1744954 강릉시장이 저리 이상하게 나올수밖에 없는 이유 4 2025/09/09 3,313
1744953 유럽 여행 한국인 11 한국인 2025/09/09 4,412
1744952 순금1돈 70만원 있는 금 팔 시기인가요? 아님 사야할 시기.. 7 ... 2025/09/09 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