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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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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용돈 통상 얼마정도까지 증여세 비껴가나요?

질문 조회수 : 2,367
작성일 : 2025-09-04 10:03:26

출생때 증여세 신고없이 조부모가 2000만원 증여했고 

지금 대1인데 

제가 현금으로 50만원 주고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용돈으로 기입해서 이체한 후 isa계좌 운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부모 돌아가시고 증여 10년 뒤질 때  손주들까지 다 뒤질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10년 비과세에 용돈도 포함되어 5천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용돈과 별개로 5천 다시 증여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11.228.xxx.1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혀
    '25.9.4 10:07 AM (118.235.xxx.183)

    없어요 더 줘도 됩니다.

  • 2. ..
    '25.9.4 10:08 AM (211.235.xxx.76)

    자녀가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 문제가 돼요.
    차라리 증여로 신고하고 주식계좌를 운용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
    일부를 저축하는 것도 문제삼는다는데
    자녀의 주식계좌가 나중에 보면 수익이 많을텐데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 3. ...
    '25.9.4 10:08 A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용돈과 별개로 보던데요.
    5000 증여는 증여고 용돈은 직장인 아닌 이상 대학생이면 다달이 50-100 정도는 용돈으로 인정해줬어요. 세무서에서요:

  • 4. ...
    '25.9.4 10:11 A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아 그리고 조부모 돌아가시면 손자들 통장 다 봅니다.

  • 5. 원글
    '25.9.4 10:12 AM (211.228.xxx.160)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아이가 다 쓰고 없애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저축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 6. ..
    '25.9.4 10:12 AM (211.235.xxx.76)

    저는 자취하는 대학생 아이에게 용돈 150만원 줍니다.
    그거는 순수 생활비로 다 쓰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돈 일부로 주식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불어난 계좌로 증여세 추징당한다고.

  • 7. ...
    '25.9.4 10:14 A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윗댓글인데요 증여받은 걸로 이미 굴리는 중이라 통장에 잔액이 증여액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 고로 용돈을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까지 다 보지는 않더군요.

  • 8. 원글
    '25.9.4 10:18 AM (211.228.xxx.160)

    댓글 감사합니다
    손주들 통장도 다 보는군요 ㅡ
    그냥 현금 쓰라고 하고
    주식을 살때마다 신고하면서 모아줘야겠네요

  • 9. ㄹㄹ
    '25.9.4 11:02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티비에서 상담하는것 들었는데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가 운영한것은,,,,,,,,,, 사팔 사팔을 아이 학교 수업시간에 했다,,, 이것은 부모가 운영한것이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다,,, 라고 판결이 났다고 했어요

    부모가 운영한것은 아이 이름의 계좌이어도,,,,,, 증여이다

  • 10. 당연히
    '25.9.4 11:48 AM (211.211.xxx.168)

    5천 증여와 용돈은 별개지만 그 "용돈 금액이 사회통상적인 금액보다 크고" 그걸 저축해서 모은다면 증여로 봅니다.

    아이 50만원 주고 용돈 안 주실건가요? 이게 포인트지요.
    근데 약간씩 저축 하는 건 괜찮더고 알고 있어요,

  • 11. 당연히
    '25.9.4 11:51 AM (211.211.xxx.168)

    저렇게 용돈 보내고 그 금액 자로 isa계좌에서 운용하면 증여로 될 걸로 보이는데 아이가 큰돈 모아서 집 살때 소득이 없으면 문제되는 거지요.

    119님, 전 그판결 되집혔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증여해서 시세차익 오르면 그것도 부모가 골라준 거잖아요.

  • 12. ㅁㅁㅁ
    '25.9.4 7:05 PM (112.187.xxx.82)

    아이들 증여 너무 복잡하네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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