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때 증여세 신고없이 조부모가 2000만원 증여했고
지금 대1인데
제가 현금으로 50만원 주고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용돈으로 기입해서 이체한 후 isa계좌 운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부모 돌아가시고 증여 10년 뒤질 때 손주들까지 다 뒤질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10년 비과세에 용돈도 포함되어 5천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용돈과 별개로 5천 다시 증여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출생때 증여세 신고없이 조부모가 2000만원 증여했고
지금 대1인데
제가 현금으로 50만원 주고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용돈으로 기입해서 이체한 후 isa계좌 운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부모 돌아가시고 증여 10년 뒤질 때 손주들까지 다 뒤질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10년 비과세에 용돈도 포함되어 5천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용돈과 별개로 5천 다시 증여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더 줘도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 문제가 돼요.
차라리 증여로 신고하고 주식계좌를 운용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
일부를 저축하는 것도 문제삼는다는데
자녀의 주식계좌가 나중에 보면 수익이 많을텐데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용돈과 별개로 보던데요.
5000 증여는 증여고 용돈은 직장인 아닌 이상 대학생이면 다달이 50-100 정도는 용돈으로 인정해줬어요. 세무서에서요:
아 그리고 조부모 돌아가시면 손자들 통장 다 봅니다.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아이가 다 쓰고 없애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저축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는 자취하는 대학생 아이에게 용돈 150만원 줍니다.
그거는 순수 생활비로 다 쓰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돈 일부로 주식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불어난 계좌로 증여세 추징당한다고.
윗댓글인데요 증여받은 걸로 이미 굴리는 중이라 통장에 잔액이 증여액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 고로 용돈을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까지 다 보지는 않더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손주들 통장도 다 보는군요 ㅡ
그냥 현금 쓰라고 하고
주식을 살때마다 신고하면서 모아줘야겠네요
티비에서 상담하는것 들었는데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가 운영한것은,,,,,,,,,, 사팔 사팔을 아이 학교 수업시간에 했다,,, 이것은 부모가 운영한것이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다,,, 라고 판결이 났다고 했어요
부모가 운영한것은 아이 이름의 계좌이어도,,,,,, 증여이다
5천 증여와 용돈은 별개지만 그 "용돈 금액이 사회통상적인 금액보다 크고" 그걸 저축해서 모은다면 증여로 봅니다.
아이 50만원 주고 용돈 안 주실건가요? 이게 포인트지요.
근데 약간씩 저축 하는 건 괜찮더고 알고 있어요,
저렇게 용돈 보내고 그 금액 자로 isa계좌에서 운용하면 증여로 될 걸로 보이는데 아이가 큰돈 모아서 집 살때 소득이 없으면 문제되는 거지요.
119님, 전 그판결 되집혔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증여해서 시세차익 오르면 그것도 부모가 골라준 거잖아요.
아이들 증여 너무 복잡하네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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