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됐는데 저 처음 알았어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2443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6월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13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만7094건과 비교하면 643.1%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은 약 23만 건이 체결됐는데 상반기 만에 전년 연간에 근접한 수치를 달성한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기존 종이 계약서를 전자로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이를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만큼 비대면 거래도 할 수 있어 서울에 살면서 지방 주택을 거래할 때 등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종이계약서와 달리 위·변조가 어려워 이중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