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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피부양자 시부모님 되어있던데

직장 조회수 : 2,434
작성일 : 2025-09-02 12:38:05

시부모님이 협박  위협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도 남편도 인연은 끊은 상태인데 건강보험 사이트들어가니 남편이름으로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네요 

인연 끊은 년도 이후이던데 

시부모님에게 따로 돈이 들어가나요? 

 

 

 

 

IP : 49.174.xxx.18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5.9.2 12:38 PM (14.34.xxx.244)

    따로 더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 2.
    '25.9.2 12:39 PM (211.234.xxx.194)

    돈이 안들어가고..
    오히려 아마도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원글 남편이 세액공제받으실거 같은데요

  • 3. ㅇㅇ
    '25.9.2 12:39 PM (211.36.xxx.44)

    피부양자로 등록되있어도 돈이 더 나가지 않아요

    건강보험이라도 있어야 시부모가 병원비가 안들죠

  • 4. ....
    '25.9.2 12:48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추가로 더 내진 않습니다.
    연 끊은 상태라니 두 분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피부양자까지 박탈시킬 건가(그럼 시부모가 다른 형제로 옮기든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독립), 최소한의 인정으로 그대로 둘 건가.
    아님 그대로 두고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는 실리를 취하든가요.

  • 5. ..
    '25.9.2 12:52 PM (223.38.xxx.236)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소득공제시 부모공제 자동으로 되는건 이닌거지요?
    저희는 남편에게 피부양자 등록 돼 있고 소득공제는 항상 시누이가 받고 있어서요

  • 6. 별개
    '25.9.2 12:58 PM (180.69.xxx.63)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신청시 대상을 등록해야해요.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등록되지는 않아요.

  • 7. ..
    '25.9.2 1:0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1원도 더 내지 않습니다.

  • 8. . .
    '25.9.2 1:47 PM (221.143.xxx.118)

    연말정산받고 좋죠

  • 9. ...
    '25.9.2 3:29 PM (223.38.xxx.21)

    서로 못 가져와 난리요
    부양가족 공제에 만 65세 넘으면 더 공제되고 병원비 많이 나오니 의료비 공제,카드비 공제( 현금영수증) 실은 하나없고 득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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